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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증축한 건물도 토지 임대차가 끝나면 매수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허가 없이 증축한 건물이라도 임대차가 끝날 때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으면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불법 증축을 알고 8년간 차임을 받아 온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와 매수청구가 막히는 경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고를 받았다면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끝납니다. 철거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 안에서 매수청구 의사를 밝히고 매매대금을 반소로 함께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허가 없이 늘린 건물이라도 임대차가 끝날 때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으면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땅 주인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면서 그 건물을 위해 땅을 빌려주고 8년 동안 차임을 받아 왔다면, 철거 부담이나 이행강제금 위험만으로 매수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양성화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매수청구를 막을 특별한 사정은 땅 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9년 무렵 B종중 땅 위에 있던 창고를 사들이고 종중과 토지 임대차를 맺었습니다. 그 뒤 창고를 넓혀 살림집으로 고쳤고, 종중은 2015년 그 모습을 보고 차임을 연 120만 원으로 올려 받았습니다. 2026. 3. 9. 종중은 차임을 연 700만 원으로 올리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6. 9.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무허가 증축 건물이라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무허가 증축 건물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임차인은 2002년경 땅 위 축사를 사고 그 부지를 빌렸고, 2007년경 이를 177㎡의 창고와 주택으로 증·개축했습니다. 땅 주인인 종친회는 2014년경 차임을 연 108만 원으로 올려 받으며 건물 소유 목적으로 땅을 빌려주었고, 2021년 차임을 연 600만 원으로 올리자며 해지를 통고했습니다. 원심은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시청의 시정 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들어 매수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그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땅 주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앞선 임차인에게서 산 임차인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종전 판례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177㎡ 건물의 철거·부지 인도 부분과 매매대금 반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건물 5개에 대한 철거 부분은 상고이유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철거비나 이행강제금 위험이 있으면 매수청구가 막히나요?

그것만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원심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들이면 소유권등기를 못 하고 위반 부분 철거 의무와 이행강제금 위험까지 넘겨받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위험이 허가 없이 증·개축한 건물에 일반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정을 알면서 8년 넘게 계약을 유지하고 차임을 받아 온 땅 주인에게 지나친 제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만으로 매수청구를 막으면 무허가 건물에도 매수청구를 인정해 온 판례의 취지가 사라진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무허가 증·개축매수청구 불허 사유허가 없어도 매수청구 대상
양성화 가능성임차인이 증명하지 못함가능성 없다고 단정 어려움
철거·이행강제금 위험땅 주인 재산권에 지나친 제약무허가 건물에 일반적인 위험
특별한 사정 증명책임 (핵심 행)따로 판단하지 않음땅 주인에게 있음
2021다260671 판결원용다른 필지 침범 사안이라 부적절

땅 주인이 사정을 알고 8년 넘게 차임을 받아 온 점이 결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998(본소), 2025다220999(반소) 판결

시청의 행정처분도 땅 주인의 민원으로 시작됐고, 사실조회 결과로는 양성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0671 판결은 증축 부분이 빌린 땅을 벗어나 땅 주인의 다른 필지를 침범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건물이 빌린 땅을 넘어 지어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는 언제 할 수 있고, 언제 안 되나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끝났을 때 건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먼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땅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를 땅 주인이 해지 통고로 끝낸 경우에도 매수청구가 문제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린 계약인가요?

    계약서와 차임 내역으로 임대 목적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643조

  2. 땅 주인이 증축 사실을 알고도 차임을 받아 왔나요?

    차임 인상 협의 문서와 사진으로 인지 시점을 입증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998 판결

  3. 차임 연체 없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끝났나요?

    갱신청구와 매수청구를 내용증명으로 행사합니다.

    민법 제283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4. 건물 전체가 빌린 필지 안에 있나요?

    측량감정으로 위치를 확정해 매수청구 근거로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998 판결

반대로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차임을 성실하게 낸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건물을 빌린 땅 안에 지었는지, 땅 주인이 증축을 알고도 차임을 받아 왔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매수 가격은 매수청구를 한 때의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해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슷한 쟁점은 「토지를 빌려 지은 무허가 건물인데 땅이 팔리면 새 주인에게 철거당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허가 증축 건물 매수청구 대응 순서

  • 임대차 경위 정리 - 계약서, 차임 송금 내역, 차임 인상 협의 문서를 모아 건물 소유 목적 임대차였는지 확인합니다.
  • 땅 주인의 인지 입증 - 증축 뒤에도 계약을 유지하고 차임을 올려 받은 사정을 사진·문자·내용증명으로 정리합니다.
  • 매수청구 의사표시 - 해지 통고나 기간 만료 뒤 갱신청구와 매수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소송 대응 - 철거소송에서 매수청구를 주장하고 매매대금을 반소로 청구하며 시가 감정을 신청합니다.
  • 행정 절차 병행 -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예고에는 의견을 내고 양성화 가능성을 확인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 주인이 증축을 알고 차임을 받아 왔는지와 건물이 빌린 땅 안에 있는지에 따라 매수청구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철거·매수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허가 건물 매수청구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땅 주인이 증축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입니다. 차임 인상을 요구한 문자, 현장을 다녀간 기록, 건물 사진이 오간 내용증명이 있으면 땅 주인이 그 건물을 전제로 계약을 유지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오래 살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축 부분이 빌린 필지를 넘었는지도 측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도상 경계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땅 주인은 무단 점유를 들어 매수청구를 막으려 하므로, 소송 초기에 측량감정을 신청해 건물 위치를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과 지상물 매수청구 반소를 수행해 왔으며, 무허가·미등기 건물의 매매대금 감정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 토지 임대차 건물 철거소송 대응
  • 지상물 매수청구 반소·매매대금 청구
  • 무허가 건물 행정처분 대응
  • 토지 차임 인상·해지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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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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