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공사대금을 못 받아 관리계약을 맺었는데 건축주가 건물을 쓰고 있으면 유치권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사업체가 관리계약으로 간접점유를 하더라도 건축주인 채무자가 건물을 직접 쓰고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치권의 점유는 간접점유도 되지만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는 유치권의 점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건물을 채무자가 쓰고 있다면, 관리 계약을 맺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매개시 전에 직접 점유를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따지십시오.
유치권을 지키려고 건물 관리 계약서나 사용 승인서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누가 실제로 건물을 쓰고 있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사 A사는 2024년 B씨의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 6억원 중 2억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사는 2025년 초 B씨와 건물 관리·사용 계약을 맺어 건물 관리 권한은 A사가 갖되 실제 사용은 A사 승인을 받아 B씨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A사는 유치권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권은 직접 점유하지 않아도 성립하나요?
간접점유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상관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경비업체나 임차인을 통해 점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접점유는 임대차·임치 같은 관계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공사업체가 제3자에게 건물을 빌려주고 그 제3자가 공사업체를 위해 점유하는 구조라면 간접점유가 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쓰고 있으면 유치권은 어떻게 되나요?
유치권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물건을 붙잡아 두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므로, 직접점유자가 채무자 자신이라면 그런 압박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고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점유 구조 | 직접점유자 | 유치권 |
|---|---|---|
| 공사업체가 직접 점유 | 공사업체 | 성립 |
| 경비업체·임차인 통해 점유 | 제3자 | 성립 |
| 관리계약 후 채무자 사용 | 채무자 | 불성립 |
| 점유를 잃음 | 없음 | 소멸 |
- 공사업체가 직접 점유
- 직접점유자: 공사업체
- 유치권: 성립
- 경비업체·임차인 통해 점유
- 직접점유자: 제3자
- 유치권: 성립
- 관리계약 후 채무자 사용
- 직접점유자: 채무자
- 유치권: 불성립
- 점유를 잃음
- 직접점유자: 없음
- 유치권: 소멸
출처 - 민법 제320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이 사례에서 A사는 관리·사용 계약으로 간접점유자는 되지만 실제로 건물을 쓰는 사람이 채무자 B씨입니다. 그래서 A사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경매 매수인의 인도 청구에 유치권으로 맞설 수도 없습니다.
점유를 놓치면 유치권은 어떻게 되나요?
소멸합니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어서,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어 공사 완료 뒤 건물을 넘겨주는 순간 유치권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면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됩니다.
유치권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건물에 가압류를 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치권 간접점유 대응 순서
- 점유 구조 확인 - 건물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쓰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직접점유 확보 - 공사업체 직원이나 경비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실제 점유를 확보합니다. 채무자 사용은 끊어야 합니다.
- 점유 기록 - 점유 개시일, 출입 통제 방법, 현수막·잠금장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경매 절차에서 점유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공사대금 집행권원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공사대금을 확정합니다. 유치권이 부정돼도 배당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 배당요구·가압류 -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하고, 아니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거나 건물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면 등기부와 점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회수와 유치권·명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대금을 못 받은 업체들은 「관리 계약을 맺어 두면 유치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서류보다 건물 출입문을 누가 통제하는지를 봅니다. 채무자가 계속 영업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 주장은 경매 절차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점유를 시작한 날, 잠금장치를 바꾼 날, 경비원 배치 일지,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붙인 날,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한 줄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매개시 뒤에 시작한 점유는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경매 절차의 유치권 신고와 매수인의 인도명령 다툼에서 점유의 존재와 시점을 증명합니다. 유치권이 부정되더라도 공사대금 판결과 배당요구가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점유 확보와 별개로 집행권원을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미지급 건물의 유치권·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점유 구조와 경매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유치권 주장과 배당요구를 함께 준비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 기성·정산 자료, 건물 관리·사용 계약서, 점유 사진과 경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유치권 성립 여부, 점유 확보 방법, 배당요구와 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 민법 제328조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194조
- 민법 제32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