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기초공사만 하고 멈춘 공사현장, 토지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기초공사 단계에서 멈춰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구조물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건물 공사대금으로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이고 공사대금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사가 멈춘 날의 공정 사진과 공정표부터 확보하십시오.
토지 경매 매수인에게서 인도명령 신청서나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공사가 멈춘 날의 현장 사진과 공정표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그 구조물이 독립한 건물인지, 기초공사에 그친 정착물인지가 유치권 성립을 가릅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현장에 유치권 현수막부터 걸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라면 현수막과 점유가 오히려 손해배상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체 A사는 2024년 5월 토지 소유자 B씨와 공장 신축 도급계약(공사대금 12억원)을 맺고 기초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2월 B씨가 기성금 3억원을 주지 않아 공사가 멈췄고, 현장에는 파일과 기초 콘크리트만 남았습니다. 그 사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진행돼 2026년 봄 C씨가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A사는 C씨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현장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초공사만 하고 멈춘 공사현장에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면,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합니다. 부합물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어서 그 자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기초 콘크리트나 파일처럼 토지와 일체가 된 구조물은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고, 경매에서 토지를 산 매수인이 그 부분까지 함께 취득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으로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입니다. 건물 신축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으로 토지를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 공사 단계 | 법적 성격 | 유치권 대상 |
|---|---|---|
| 파일·기초 콘크리트만 설치 | 토지의 부합물 | 성립 안 함 |
| 기둥·지붕·주벽 완성 | 독립한 건물 | 건물에 성립 가능 |
| 건물 공사대금으로 토지 점유 | 토지에 관한 채권 아님 | 성립 안 함 |
- 파일·기초 콘크리트만 설치
- 법적 성격: 토지의 부합물
- 유치권 대상: 성립 안 함
- 기둥·지붕·주벽 완성
- 법적 성격: 독립한 건물
- 유치권 대상: 건물에 성립 가능
- 건물 공사대금으로 토지 점유
- 법적 성격: 토지에 관한 채권 아님
- 유치권 대상: 성립 안 함
출처 - 민법 제256조, 제320조 제1항, 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될 정도로 지어졌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독립한 건물로 보려면 최소한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기준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면 경매 매수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했다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저당권과 달리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구조를 두고 있어, 매수인은 공사대금을 갚아야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명령이 발령됩니다. 기초공사 단계에서 멈춘 현장을 점유하는 수급인은 여기서 대항할 권원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이 안 되면 공사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도급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도급인에게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받아 도급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공사가 부동산 공사라면 수급인은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도급인과 다르면 이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공사현장 유치권 대응 순서
- 공정 상태 확인 - 공사가 멈춘 시점의 사진, 감리일지, 공정표로 기둥·지붕·주벽이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독립한 건물인지가 유치권 성립의 첫 관문입니다.
- 채권 발생 대상 정리 - 공사대금이 건물 공사로 생긴 것인지, 토지 조성처럼 토지에 관해 생긴 부분이 있는지 나눠 봅니다. 토지 자체에 관한 채권만 토지 유치권의 근거가 됩니다.
- 점유 경위 정리 - 점유를 시작한 날과 방식(펜스·컨테이너·현장 관리인)을 기록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뒤 점유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 인도명령 대응 -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심문 절차에서 유치권 성립 여부를 다툽니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불필요한 점유를 정리해 손해배상 위험을 줄입니다.
- 도급인 상대 청구 -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겁니다. 유치권이 막혀도 채권 회수의 길은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골조가 올라갔거나 토지 조성공사가 함께 포함된 도급이라면 공정 사진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경매 인도명령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공정 상태 확인
독립한 건물인지 판단
- 2
채권 대상 정리
건물·토지 중 무엇에 관한 채권인지
- 3
점유 경위 정리
경매개시결정 전후 확인
- 4
인도명령 대응
심문에서 유치권 성립 다툼
- 5
도급인 상대 청구
공사대금 소송·가압류
실무상 착안점
공사현장 유치권 상담에서 수급인들은 「돈을 못 받았으니 현장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생기지 않고, 무엇을 점유하고 그 채권이 무엇에 관해 생겼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기초공사 단계라면 붙잡을 물건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 시점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공사가 멈춘 날의 현장 사진, 감리일지, 기성 청구서, 점유를 시작한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어야 골조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점유가 경매개시결정 전인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멈춘 뒤 몇 달이 지나 현수막을 걸면 그 날짜가 점유 개시일로 다퉈집니다.
이 기록은 인도명령 심문과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곧바로 증거가 되고, 유치권이 막히는 경우에는 도급인 상대 공사대금 청구의 기성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성립하지 않는 유치권을 고집하다 매수인에게서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현장 유치권의 성립과 부존재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 상태와 점유 개시 시점을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인도명령 대응과 공사대금 회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사진·기성 청구서·경매 매각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구조물의 독립 건물 해당 여부·유치권 성립·도급인 상대 공사대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
- 민법 제256조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민법 제666조
-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