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계약 끝난 세입자가 유익비 유치권으로 가게 영업을 계속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익비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가게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4조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허용하지만, 그 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 이익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 종료일 이후 사용 기간과 원상복구 특약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면, 계약 종료일 이후 사용한 기간과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 종전처럼 쓰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이익은 나중에 정산 대상이 됩니다.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영업을 멈추고 문을 잠가 둘 필요는 없습니다. 종전 방식대로 쓰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 5월 상가 건물 2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에 임차해 학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바닥 난방과 방음 공사에 2,500만원을 들였습니다. 2025년 5월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은 공사비를 줄 수 없다며 명도만 요구했습니다. B씨는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하고, 그동안 학원 수업을 계속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종전처럼 건물을 써도 되나요?
네,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건물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은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보았습니다.
| 행위 | 허용 여부 | 결과 |
|---|---|---|
| 종전 방식대로 영업 | 허용 | 차임 상당액 반환 |
| 업종 변경 사용 | 불허 | 소멸청구 사유 |
| 제3자에게 전대 | 불허 | 소멸청구 사유 |
| 담보 제공 | 불허 | 소멸청구 사유 |
- 종전 방식대로 영업
- 허용 여부: 허용
- 결과: 차임 상당액 반환
- 업종 변경 사용
- 허용 여부: 불허
- 결과: 소멸청구 사유
- 제3자에게 전대
- 허용 여부: 불허
- 결과: 소멸청구 사유
- 담보 제공
- 허용 여부: 불허
- 결과: 소멸청구 사유
출처 - 민법 제324조, 대법원 2009다40684 판결
다만 사용 방식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쓴 기간의 차임은 내야 하나요?
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어서 불법점유는 아니지만, 그 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 이익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앞의 2009다40684 판결도 이 점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금액을 유익비 채권과 상계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유익비가 사실상 줄어듭니다. 사용을 계속할지, 비워 두고 점유만 유지할지는 받을 금액과 차임 상당액을 비교해 정합니다.
유익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났을 때 건물의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지출한 금액과 증가액 중 하나를 골라 상환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원안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지면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아 유치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종료 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치권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유익비 유치권 행사 대응 순서
- 특약 확인 -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나 비용상환 포기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사 증빙 정리 - 공사 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 전후 사진을 모읍니다. 지출 금액과 가치 증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유치권 행사 통지 - 유익비 금액과 유치권 행사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점유 개시 시점과 이유가 문서로 남습니다.
- 사용 범위 유지 - 종전과 같은 용도·범위로만 씁니다. 전대나 업종 변경은 소멸청구 사유가 됩니다.
- 정산 계산 - 받을 유익비에서 종료 뒤 차임 상당액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명도 합의나 소송에서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임차인의 영업에만 쓰이는 시설이거나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공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비용상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특약 확인
원상복구·비용상환 포기 문구 확인
- 2
증빙 정리
공사 계약서·세금계산서·사진
- 3
행사 통지
내용증명으로 유익비와 유치권 통지
- 4
정산
유익비에서 차임 상당액 공제
출처 - 민법 제320조, 제324조, 제626조
실무상 착안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임차인들은 「유치권이 있으니 공짜로 계속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임대인들은 「유치권자는 문을 잠그고 지키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종전처럼 쓰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결국 유익비에서 차임 상당액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금액을 정합니다. 임대차 종료일, 유치권 행사를 통지한 날, 공사를 마친 날과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이 없으면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명도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의 성립을 가르고, 정산 단계에서는 상계할 차임 상당액의 기간을 정합니다. 판결에서 유익비 상환과 명도가 동시이행으로 정리되면, 그 판결로 보증금·유익비를 받는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와 유치권 항변이 걸린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원상복구 특약과 공사 증빙을 먼저 확인한 뒤 유익비와 차임 상당액을 함께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공사 전후 사진·유치권 행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치권 성립 여부·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유익비와 차임 상당액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24조 제2항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 민법 제324조 제3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626조 제2항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 민법 제626조 제1항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32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