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공사·하자

공사대금 유치권자가 그 집에 직접 살고 있으면 불법점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사대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직접 사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어서 불법점유가 아니고 손해배상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9다40684 판결은 이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이익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주를 시작한 날과 그 집의 시세 월세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유자가 불법점유라며 나가라고 하면, 공사대금 채권과 점유 경위를 적은 회신을 보내고 거주는 유치권 행사에 따른 보존 사용이라고 밝히십시오. 동시에 차임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빼는 정산안을 함께 제시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4. B씨 소유 단독주택의 증축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준 뒤 연락을 끊자 A씨는 2024. 7.부터 그 집에 들어가 살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26. 1. B씨는 승낙 없이 산다며 월 15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권자가 주택에 사는 것은 적법한가요?

적법합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입니다. 판례는 공사대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직접 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봅니다.

유치권자의 사용 유형별 책임
직접 거주(보존 사용)
적법성: 적법
소유자에게 줄 것: 차임 상당 부당이득
승낙 없는 임대
적법성: 위반, 소멸청구 가능
소유자에게 줄 것: 얻은 이익 반환
불법 침입 점유
적법성: 유치권 불성립
소유자에게 줄 것: 손해배상

출처 - 민법 제320조 제2항, 제324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빈집으로 두면 관리가 안 되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람이 살면서 관리하는 편이 보존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3자에게 세를 주는 것은 보존 사용이 아니어서 소유자 승낙이 필요합니다. 유치권자는 거주하는 동안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을 관리해야 하므로, 파손이 생기면 바로 고치고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불법점유가 아니면 소유자에게 아무것도 안 주나요?

아닙니다. 적법한 점유여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지만, 거주로 얻은 차임 상당의 이익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임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원심은 유치권자가 건물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공사대금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시세보다 높다면 인근 거래 사례와 감정으로 다툴 수 있고, 이 사례처럼 월 150만원을 요구한다면 같은 규모 주택의 실제 월세와 비교해 봅니다.

유치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됐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몰래 문을 따고 들어가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때는 불법점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그 주택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하고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20조와 제324조는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보존 사용의 범위를 넘어 세를 놓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유치권자 주택 거주 대응 순서

  • 점유 경위 정리 - 공사 완료 후 점유를 넘겨받은 경위를 기록합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 공사대금 확정 - 정산서와 미지급 금액을 정리합니다. 유치권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시세 확인 - 인근 같은 규모 주택의 월세 시세를 확인합니다. 반환할 차임 상당액의 기준입니다.
  • 정산안 제시 - 차임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안을 소유자에게 보냅니다.
  • 소송 대응 - 소유자의 인도·손해배상 소송에서 보존 사용과 공제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전체가 이사해 들어왔거나 주택 일부를 개조해 쓰고 있다면 사용 형태를 보고 보존 사용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권 부존재·건물 인도 소송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거주 유치권자의 정산 흐름
  1. 1

    점유 경위 정리

    적법한 점유 개시 확인

  2. 2

    공사대금 확정

    미지급액 정리

  3. 3

    차임 상당액 산정

    월세 시세 기준

  4. 4

    공제 정산

    공사대금에서 차감

실무상 착안점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집에 사는 것은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자는 승낙 없이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실제로는 거주는 적법하지만 차임 상당액은 돌려줘야 하는 중간 지점에서 정리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액수를 정합니다. 공사 완료일, 점유를 넘겨받은 날과 방법, 거주를 시작한 날, 인근 월세 시세 자료를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적법 점유를 입증하고, 부당이득 액수를 다툴 때는 시세 자료로 쓰입니다. 공사대금 소송과 함께 진행되면 차임 상당액 공제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권 부존재·건물 인도 소송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경위와 공사대금을 먼저 확정한 뒤 보존 사용 주장과 차임 상당액 공제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와 정산서, 점유를 넘겨받은 경위 자료, 인근 월세 시세 자료, 소유자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거주의 적법성, 차임 상당액 반환 범위, 공사대금과의 공제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