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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회사가 완공한 아파트 하자, 보증회사가 분양자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행사가 부도나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으로 공사를 마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보증회사는 집합건물법상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 책임을 분양보증계약에서 나온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 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해, 상사시효 5년으로 줄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분양 시점이 현행 담보책임 존속기간 규정이 시행된 2013년 6월 19일 전후 중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2013. 6. 19. 이후 분양된 집합건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하자 종류에 따라 2년에서 5년 안에 담보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분양계약서에 보증회사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증회사에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2022년 공사 중 부도를 냈고,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을 결정해 공사를 마친 뒤 2023년 사용검사를 받고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입주 뒤 외벽 균열과 누수가 잇따르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26년 보증회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증회사는 「분양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계약상 책임이라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이행을 한 보증회사는 왜 분양자로 보나요?

분양이행을 한 보증회사는 분양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 보존등기, 수분양자 앞 이전등기까지 분양계약의 기본 사항을 이행하므로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증회사를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분양자로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는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고, 그 내용은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준용합니다. 하자보수 청구와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보증회사 책임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심은 보증회사의 책임을 상행위인 분양보증계약에서 나온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 시효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보증회사가 분양자로서 법정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보아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원안 상담도 이 판결을 근거로 10년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원안 사건은 2003. 7. 18. 개정 전 집합건물법이 적용된 사안이어서, 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한 현행 제9조의2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양된 아파트는 어떤 기간이 적용되나요?

2013. 6. 19. 이후 분양된 건물은 현행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적용됩니다.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구조·안전상 하자 5년, 기능·미관상 하자 3년, 마감공사 하자 2년입니다.

집합건물 하자별 담보책임 존속기간(2026. 9. 30. 기준)
주요구조부·지반공사
기간: 10년
기산일 전 발생 하자
기간: 5년
구조·안전상 하자
기간: 5년
기능·미관상 하자
기간: 3년
마감공사 하자
기간: 2년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013. 6. 19. 전에 분양된 건물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2022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라면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간을 하자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분양보증회사 하자 청구 대응 순서

  • 분양 시점 확인 - 분양계약일이 2013. 6. 19.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 분양이행 여부 확인 - 보증회사가 환급이행이 아니라 분양이행을 했는지 봅니다. 분양이행이어야 분양자 책임이 성립합니다.
  • 하자 분류 - 주요구조부, 구조·안전, 기능·미관, 마감 하자로 나눕니다. 하자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 기산일 계산 -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기간이 임박한 하자부터 청구합니다.
  • 하자 감정과 청구 - 하자 감정으로 보수비를 산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하려면 구분소유자의 채권양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대신 환급이행을 택했거나 하자보수보증 약관에 따로 정한 청구 기간이 있으면 분양보증서와 약관, 사용검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과 분양보증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행사가 부도나면 입주민들은 「계약 상대방이 없어졌으니 하자 책임을 물을 곳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으로 공사를 마쳤다면 그 회사가 분양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보증회사가 상사시효를 내세워도 대법원 판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일, 세대별 인도일, 하자가 처음 발견된 날,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문서의 도달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하자 종류별로 2년에서 10년까지 기간이 달라, 하자마다 기산일과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감정 결과와 함께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판결 뒤에는 보증회사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 단계에서 회수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 시점으로 적용 법을 먼저 가린 뒤 하자를 종류별로 나누어 기산일과 존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분양보증서·사용검사 확인서·하자 사진과 보수 요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회사의 분양자 책임 여부·하자별 존속기간·청구 주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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