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명의만 빌려 산 집에서 나가라는데 제가 낸 매수자금 때문에 버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대 준 매수자금을 돌려받을 권리로는 그 집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금 반환채권은 집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에 필요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탁자를 상대로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그 집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탁자가 퇴거를 요구하면 버티기보다 먼저 그 집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매수자금 반환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그 집을 가압류해 두면 수탁자가 집을 팔아 버려도 회수할 재산이 남습니다.
수탁자와 싸우기 위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했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매수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자기 돈 2억 5천만원으로 다세대주택 한 채를 사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과 지인 B씨 이름으로 계약하고 B씨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A씨는 그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2025년 B씨는 명의신탁이 무효라 자기가 완전한 소유자라며 A씨에게 나가라고 했고, A씨는 매수자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집은 누구 소유가 되나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가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물권변동은 유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는 처음부터 집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퇴거와 인도를 요구하면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근거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약정 자체도 무효여서 약정에 따라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매수자금 반환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갖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같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서 생긴 채권도 아니어서 유치권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채권 | 견련관계 |
|---|---|
| 공사대금 | 인정 |
| 집 보존 수리비 | 인정 여지 |
|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 | 부정 |
| 차용금 | 부정 |
- 공사대금
- 견련관계: 인정
- 집 보존 수리비
- 견련관계: 인정 여지
-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
- 견련관계: 부정
- 차용금
- 견련관계: 부정
출처 - 민법 제320조 제1항,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집을 고치거나 필요비·유익비를 들인 경우라면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자가 거주하면서 그 집의 보존에 필요한 수리비를 냈다면 그 비용 채권은 집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금 자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수자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준 매수자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수탁자가 반환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은 수탁자에게 준 매수자금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기준이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매수자금을 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오래된 명의신탁이라면 시효 기간부터 따져야 합니다. 또 명의신탁자는 실명등기 의무를 어겼으므로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 매수자금 회수 대응 순서
- 명의신탁 형태 확인 -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는지 확인합니다. 매도인이 알았다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결론이 달라집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누가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부당이득 금액의 증거가 됩니다.
- 부동산 가압류 - 매수자금 반환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그 집을 가압류합니다. 수탁자가 팔거나 담보를 잡히기 전에 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수탁자를 상대로 매수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 후 가압류한 집을 경매해 회수합니다.
- 퇴거 협상 - 반환 금액과 퇴거 시점을 묶어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유치권이 없으므로 인도 소송이 들어오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거나 가족 사이 명의신탁이라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만 빌려 집을 산 분들은 돈은 내가 냈으니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는 그 버티기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유치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어서 인도 소송이 들어오면 결론이 빨리 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태도를 바꾼 날부터 할 일이 달라집니다. 매수자금을 보낸 날짜와 계좌, 수탁자에게 명의를 빌린다고 말한 문자나 녹음, 매도인과 계약할 때 누가 나섰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퇴거를 요구한 문자와 날짜도 함께 남깁니다.
이 자료는 가압류 신청서의 소명 자료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반환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압류가 수탁자의 매각이나 담보 설정보다 먼저 들어가야 판결 뒤 그 집을 경매해 회수할 수 있고, 늦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자금 반환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형태와 자금 흐름을 먼저 확정한 뒤 가압류로 회수 재산을 확보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매수자금 이체 내역·수탁자와 주고받은 문자·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신탁 형태와 소유권 귀속·부당이득 반환 금액·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