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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건물을 다 지은 뒤 시공사가 파산하면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건물을 완공해 인도한 뒤 시공사가 파산했다면 하자보수비 청구권은 파산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신고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완공·인도로 도급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니게 되어 재단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파산선고 결정문의 채권 신고기간과 하자보수보증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공사의 파산 소식을 들었다면, 파산선고 결정문에서 파산채권 신고기간과 파산관재인 연락처부터 확인하십시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절차 안에서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 하자보수비를 먼저 달라고 직접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완공된 건물의 하자보수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건설회사에 4층 상가건물 신축을 12억원에 맡겼고, 회사는 2024년 5월 건물을 완공해 사용승인을 받고 인도했습니다. 2025년 7월 건설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뒤 외벽 균열과 옥상 누수가 발견되어 보수 견적이 8,000만원 나왔습니다. O씨는 하자보수비를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파산관재인에게 곧바로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급인이 파산하면 하자보수비를 파산관재인에게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건물을 완공해 인도한 뒤 수급인이 파산했다면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니라 파산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단채권이 되려면 파산선고 당시 도급인과 수급인 양쪽 모두 이행을 끝내지 않은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그 계약의 이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과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은 수급인이 파산선고 전에 건물을 완공해 인도함으로써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의 채무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도급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사 도중 파산했다면 결과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수급인이 파산했다면 도급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될 수 있어,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를 계속 이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택하면 도급인이 가지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해제를 택하면 도급인은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수급인이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에 남아 있으면 반환을,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가액을 재단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제할지 이행할지 확답을 최고하여 물을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고, 파산채권은 신고와 조사를 거쳐 다른 채권자들과 비율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합니다. 구 파산법 제50조·제51조는 2006년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어 현행 제335조·제337조로 이어졌고, 판례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파산 시점별 도급인 채권의 성격(2026. 9. 28. 기준)
완공·인도 후 파산
채권 성격: 파산채권
받는 방법: 신고 후 배당
공사 중 파산·관재인 이행 선택
채권 성격: 재단채권
받는 방법: 수시 우선 변제
공사 중 파산·관재인 해제 선택
채권 성격: 손해배상은 파산채권
받는 방법: 신고 후 배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423조, 제473조 제7호

  • 재단채권 - 수시 변제, 파산채권보다 우선,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
  • 파산채권 - 채권 신고 필요, 조사·확정 후 비율에 따라 배당
  • 완공 후 하자보수채권 -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어서 파산채권

수급인 파산 하자보수 대응 순서

  • 파산선고 확인 - 파산선고 결정문에서 신고기간, 채권조사기일,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배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하자 조사 - 하자 부위와 원인을 사진과 전문가 소견으로 기록합니다. 채권 신고액과 조사기일 이의에 대비하는 자료입니다.
  • 보증 확인 - 도급계약 때 받은 하자보수보증서나 보증보험 증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파산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파산채권 신고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법원에 신고합니다. 산정 근거로 견적서를 붙입니다.
  • 채권조사 대응 -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툽니다. 확정된 금액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일부 남은 상태에서 파산했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이 공사대금에서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파산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시공사 파산 후 하자보수비 회수 흐름
  1. 1

    파산선고 확인

    신고기간·관재인

  2. 2

    하자 조사

    사진·전문가 소견

  3. 3

    보증 확인

    하자보수보증서

  4. 4

    파산채권 신고

    견적서 첨부

  5. 5

    채권조사 대응

    이의 시 확정재판

실무상 착안점

시공사가 파산하면 건축주들은 파산관재인에게 하자보수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완공·인도가 끝난 뒤의 파산이라면 법원은 도급계약을 이미 이행이 끝난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비는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줄에 서는 파산채권이 되고, 배당률은 대개 낮습니다.

그래서 파산절차 밖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도급계약 때 받은 하자보수보증서, 보증보험 증권, 공사대금에서 유보해 둔 하자보수보증금이 있는지 계약서와 입금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하자를 처음 발견한 날짜와 사진도 보증기관 청구의 기간 판단에 쓰입니다.

파산절차 안에서는 신고와 조사기일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신고한 금액에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를 증명해야 하므로, 전문가 소견과 견적서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사 도중 파산이라면 파산관재인에게 이행 여부를 최고하는 문서의 도달일이 결론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선고 시점의 계약 이행 상태를 먼저 확인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가린 뒤 보증기관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사용승인서·파산선고 결정문·하자 견적서와 사진·하자보수보증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단채권 해당 여부·파산채권 신고액·보증기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