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공사 도중 도급인이 회생에 들어가도 파산 때와 같은 해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도급인 파산 때의 해제 규정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도급인 회생절차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그 부분 보수만 회생채권으로 청구합니다. 지금은 관리인에게 해제할지 이행할지 확답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준비하십시오.
도급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수급인은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지 이행할지 확답하라고 최고를 할 수 있고,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관리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공사를 무기한 멈춘 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확답 최고로 계약의 운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2025년 7월 B사와 공장 신축공사를 20억원에 도급받아 2026년 2월까지 공정의 50%를 마쳤습니다. 그 무렵 B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은 공사를 계속할지 알려 주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습니다. A건설 대표는 민법에 도급인이 파산하면 수급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을 보고, 회생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A건설은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지 이행할지 확답하라고 최고하는 방법으로 불확실한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급인이 파산하면 수급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완성된 부분의 보수와 비용은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해 받습니다. 민법 제674조 제1항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서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은 이 해제가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회생절차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됩니다. 위 2016다221887 판결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목적은 다르지만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같고, 미이행계약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와 제337조의 규율 내용도 동일하므로 도급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74조가 이 내용을 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입니다.
관리인이 해제와 이행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관리인이 해제하면 기성 보수는 회생채권이 되고, 이행을 고르면 그 뒤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관리인이 해제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79조 제1항 제7호는 이행을 선택한 때 상대방의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 구분 | 도급인 파산 | 도급인 회생 |
|---|---|---|
| 해제권자 |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 | 관리인 |
| 기성 보수 | 파산재단 배당 가입 | 회생채권 |
| 이행 선택 시 | 재단채권 | 공익채권 |
| 확답 무응답 | 해제 간주 | 해제권 포기 간주(30일) |
- 해제권자
- 도급인 파산: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
- 도급인 회생: 관리인
- 기성 보수
- 도급인 파산: 파산재단 배당 가입
- 도급인 회생: 회생채권
- 이행 선택 시
- 도급인 파산: 재단채권
- 도급인 회생: 공익채권
- 확답 무응답
- 도급인 파산: 해제 간주
- 도급인 회생: 해제권 포기 간주(30일)
출처 - 민법 제674조,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179조·제335조
파산과 회생은 확답 요구에 답하지 않을 때의 효과가 반대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해제한 것으로 보지만, 회생 관리인이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도급인 회생 수급인 대응 순서
- 기성고 확정 -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기성 비율과 공사대금을 기성검사로 확정합니다. 해제·이행 어느 쪽이든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확답 요구 - 관리인에게 해제할지 이행할지 확답하라고 서면으로 최고를 합니다.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이행이 선택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해제 시 신고 - 관리인이 해제하면 완성 부분 보수를 회생채권으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 이행 시 대금 확보 - 관리인이 이행을 고르면 이후 공사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청구하고, 기성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다시 정합니다.
- 현장 관리 - 해제 전후의 현장 상태와 자재 반입 내역을 사진과 목록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계약에 도급인 회생을 해지 사유로 정한 특약이 있거나 보증기관이 이행보증을 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보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공사대금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기성고 확정
개시 당시 공정률 확인
- 2
확답 최고
관리인에게 서면 발송
- 3
30일 경과
무응답이면 이행 선택으로 처리
- 4
해제 시
완성 부분 보수 회생채권 신고
- 5
이행 시
이후 대금 공익채권으로 청구
실무상 착안점
수급인들은 도급인이 회생에 들어가면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몰라 현장을 그대로 둔 채 기다립니다. 그러나 결정권은 관리인에게 있고, 수급인은 확답 최고로 그 결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최고한 뒤 30일이 지나면 이행이 선택된 것으로 보므로 그 뒤 공사대금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기록해 둘 것은 회생절차개시일 당시의 기성고, 확답 최고서를 보낸 날과 관리인이 받은 날, 관리인의 답변입니다. 이 날짜들이 기성 보수가 회생채권인지, 이후 대금이 공익채권인지를 가릅니다.
이 기록은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에서 금액의 근거가 되고, 이행 선택 뒤 대금이 밀리면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 밖에서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날짜가 불분명하면 같은 공사대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율만큼 깎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공사대금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절차개시 당시 기성고와 관리인 확답 시점을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기성검사 자료·회생절차개시결정문·관리인과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민법 제674조 유추 적용 범위·확답 요구의 시기와 효과·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67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2항
- 민법 제67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7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