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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회생 중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기성 공사대금을 소송으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기성 공사대금은 회생채권이어서 관리인을 상대로 바로 이행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수급인이 가액 상환(공익채권)을 구할 수 없고 완성된 부분의 보수만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법원이 정한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회생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전부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회생계획에 따라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9월 B건설로부터 물류센터 철골공사를 12억원에 하도급받아 공정의 60%까지 시공했습니다. 2025년 4월 B건설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은 하도급계약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제했습니다. A사는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7억 2천만원이 회생채무자회사에 남은 급부의 가액이어서 공익채권이라고 보고 관리인을 상대로 바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대금은 회생채권이어서 소송은 부적법하고, A사는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권리를 확정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시공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인이 해제하면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그 부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은 파산절차의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을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제는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이나 가액 상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제121조 제2항은 해제·해지 때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현존하지 않으면 그 가액 상환을 공익채권으로 행사하게 하지만, 공사도급의 해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결의 판단입니다.

기성 공사대금은 회생채권인가요, 공익채권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입니다. 위 2016다221887 판결은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도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수급인 채권의 성격
계약 해제
수급인 채권: 기성 보수청구권(회생채권)
받는 방법: 신고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계약 이행
수급인 채권: 이행 청구권(공익채권)
받는 방법: 회생절차 밖에서 수시 변제

출처 -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제119조·제179조, 대법원 2016다221887 판결

반대로 관리인이 해제하지 않고 이행을 선택했다면, 그 뒤 수급인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바로 낼 수 있나요?

회생채권인 공사대금을 회생절차 밖에서 이행하라고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1조는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위 2016다221887 판결도 수급인의 직접 이행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급인은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신고한 채권에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권리를 확정합니다.

도급인 회생 공사대금 대응 순서

  • 개시결정 확인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채권 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절차 참가가 어려워집니다.
  • 기성고 확정 - 해제 당시까지의 기성 비율과 공사대금을 기성검사 자료·공사일보로 정리합니다.
  • 회생채권 신고 - 기성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계약서·기성 자료를 첨부합니다.
  • 이의 대응 - 관리인이 이의하면 조사기간 말일 등부터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 회생계획 검토 - 회생계획안의 변제율과 변제 시기를 확인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거나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합의서와 현장 점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회생채권 확정 일정
  1. 회생절차개시결정

    신고기간·조사기간 공고

  2. 신고기간 내

    기성 공사대금 회생채권 신고

  3. 조사기간

    관리인 시인 또는 이의

  4.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이내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5. 회생계획 인가

    계획에 따른 변제

실무상 착안점

하도급업체는 「이미 지어 준 부분은 회사 재산이 되었으니 당연히 먼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기성 공사대금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계획에 따라 깎인 비율로만 받습니다. 공익채권이라고 보고 소송부터 내면 시간만 잃습니다.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법원이 공고한 채권 신고기간입니다. 해제 통지를 받은 날짜, 해제 당시 기성고, 기성검사 결과를 서류로 확정해 두어야 신고서에 정확한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그 기성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재판 신청 기한은 1월로 짧아서, 신고 단계부터 공사일보·기성검사서·사진을 정리해 두어야 확정 금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당시 기성고를 자료로 확정해 회생채권 신고액과 조사확정 절차의 청구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도급계약서·관리인의 해제 통지서·기성검사 자료·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기성 공사대금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신고 금액과 기한·이의 시 조사확정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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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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