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병원 의료비 채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병원이 회생에 들어가면 이후 채권도 담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장래 발생할 의료비 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더라도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새로 생기는 채권에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개시결정 뒤 재산 관리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그 뒤 생기는 채권은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양도담보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개시결정 당시 이미 발생해 남아 있던 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담보가 미치지 않는 부분은 회생채권이 되므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공고에서 신고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담보권을 이미 일부 실행해 회수했다고 해서, 남은 대출금에 대한 권리를 모두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저축은행은 2024년 2월 한 의원에 6억 원을 대출하면서 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장래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습니다. 2025년 여름 연체가 생기자 은행은 당시 청구된 급여비 일부를 추심했고, 2026년 1월 의원에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은행은 개시 뒤 공단에 청구되는 급여비에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재산 관리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자신이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입니다.
개시 뒤 생긴 채권에는 왜 담보가 미치지 않나요?
채무자가 아니라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은 장래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뒤 양도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은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고 담보권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계약 체결
장래 발생 채권 양도
개시 전 발생 채권
담보 효력 미침, 실행 가능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리권 관리인 전속
개시 후 발생 채권
담보 효력 없음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청구권입니다. 개시 당시 담보 목적 채권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담보된 범위가 없어 남은 대출금은 회생담보권이 되지 않습니다.
개시 전에 담보권을 실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 전 실행은 유효합니다. 같은 판결은 은행이 피담보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이상 담보권 실행 뒤에 발생한 의료비 채권에도 개시 전까지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권을 한 번 실행했다고 해서 그 뒤 채권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개시 당시 남은 담보 목적 채권이 없어 은행의 잔존 대출금은 담보목적물이 없는 회생채권으로 판단됐습니다.
개시 뒤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나요?
개별 실행이 금지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한 강제집행 등도 중지됩니다. 회생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장래채권 담보 회생 대응 순서
- 개시 시점 확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일시를 확인합니다. 담보 범위를 가르는 기준 시점입니다.
- 잔존 채권 계산 - 개시 당시 이미 발생해 추심되지 않은 담보 목적 채권이 얼마인지 제3채무자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 범위만 회생담보권이 됩니다.
- 채권 신고 - 담보된 부분은 회생담보권으로, 나머지는 회생채권으로 나눠 신고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절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조사확정 대응 - 관리인이 담보 범위를 부인하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개시 전후 채권 발생일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 회생계획 검토 -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과 변제율을 검토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변제 조건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약정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를 거친 것이거나 제3채무자가 국가·공공기관이라면 약정서와 등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와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담보 계약서에 향후 발생하는 채권 전부라고 적었으니 회생 뒤에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개시결정 뒤 생기는 채권은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담보 목적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개시 시점이 담보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날짜별 채권 발생 자료입니다. 제3채무자에게 청구된 급여비나 매출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개시결정 직전에 추심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의 도달일과 문구도 담보 범위 판단에 쓰입니다.
이 기록은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따라 회생계획상 변제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시 당시 잔존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곧 회수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와 채권자를 대리하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 목적 채권의 잔액을 먼저 확정한 뒤 회생담보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담보계약서·채권양도 통지서·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회생담보권 인정 범위·회생채권 신고 방법·조사확정재판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