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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생 개시 후 추가로 빌려준 돈도 기존 근저당으로 보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시점으로 확정되어 그 뒤 빌려준 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인에게 빌려준 돈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으로 먼저 변제받습니다. 지금은 개시결정일과 대여일을 날짜별로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문의 결정일과 시각을 확인하고, 그 전후로 나간 대출·납품 대금을 날짜별로 나누어 두십시오.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그렇지 않은 채권이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개시결정 뒤에 빌려준 돈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인에게 빌려준 돈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와 따로 먼저 변제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거래처 공장에 한도 3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원자재 대금 20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2025년 4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사는 관리인 요청으로 같은 해 6월 운영자금 5억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B사는 근저당 한도가 10억원 남아 있으니 새로 빌려준 5억원도 담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빌려준 돈도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나요?

담보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나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그 뒤 새로운 거래에서 생긴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한도에 여유가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후 채권의 지위
  1. 근저당 설정

    한도 안에서 채권 담보

  2. 개시결정 전날까지

    이자·지연손해금 회생담보권 포함

  3. 개시결정

    피담보채무 확정

  4. 개시결정 뒤 대여

    근저당 담보 안 됨, 공익채권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은 폐지된 회사정리법의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에서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이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개시결정 뒤 관리인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공익채권으로 받습니다.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자금을 차입해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 비교(2026. 9. 30. 기준)
발생 시점
회생담보권: 개시결정 전 원인
공익채권: 개시결정 뒤 관리인 차입 등
변제 방법
회생담보권: 회생계획에 따라
공익채권: 수시 변제
순위
회생담보권: 공익채권보다 뒤
공익채권: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신고
회생담보권: 신고기간 안에 신고
공익채권: 신고 대상 아님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79조, 제180조

공익채권이라도 채무자 재산이 모자라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새로 빌려줄 때는 별도의 담보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자금 차입을 허가사항으로 정했다면 관리인이 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차입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개시결정 전에 생긴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담보권이 됩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은 회생담보권입니다. 다만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만 포함됩니다.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변제는 회생계획에 따릅니다. 개시결정 전 채권과 뒤 채권을 한 신고서에 섞으면 조사확정재판에서 다툼이 길어지므로 나누어 적습니다.

회생 채무자 근저당 채권 대응 순서

  • 개시결정일 확인 - 결정문으로 개시결정 일시를 확인합니다. 피담보채무 확정 시점입니다.
  • 채권 분류 - 개시결정 전 채권과 후 채권을 나눕니다. 전은 회생담보권, 후는 공익채권 검토 대상입니다.
  • 회생담보권 신고 - 신고기간 안에 채권과 담보 내용을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공익채권 변제 요구 - 관리인에게 개시결정 뒤 대여금의 수시 변제를 요구합니다. 법원 허가 여부도 확인합니다.
  • 새 담보 설정 - 추가 대여 전에 별도 담보나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재산 부족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이거나 회생계획 인가 뒤 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으로 넘어갔다면 결정문과 회생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과 담보권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 중인 거래처에 돈을 더 빌려주는 채권자들은 「근저당 한도가 남아 있으니 그 안에서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개시결정 시점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보므로, 한도가 남아 있어도 그 뒤 대여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추가 대여를 결정하기 전에 이 점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날짜입니다. 개시결정 일시, 각 대여금이 나간 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은 날, 회생담보권 신고기간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같은 날 오전과 오후로 갈리는 경우도 있어 결정문의 시각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배당과 변제에서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담보 부동산이 경매되면 개시결정 뒤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지 못하고, 공익채권으로 관리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 신고를 놓치거나 채권을 섞어 신고하면 조사확정재판에서 다툼이 길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공익채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을 나눈 뒤 회생담보권 신고와 공익채권 변제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생절차개시결정문·근저당권설정계약서·대여 약정서와 송금 내역·관리인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범위·공익채권 해당 여부·회생담보권 신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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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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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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