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재료·장비를 대준 하도급업체 현장에서 가족이 감전사했는데 불법행위 배상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료와 설비를 대주고 작업을 지시한 노무도급의 도급인은 시공자의 생명·신체를 지킬 보호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어겨 감전 사망이 났다면 계약책임과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을 실질적인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로 보고 두 책임이 경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현장의 콘센트·누전차단기 상태를 찍은 사진과 작업 지시 내용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청구는 10년입니다.
시공을 맡긴 계약서가 「도급」으로 되어 있어도 배상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료·설비를 누가 대고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상가 신축 현장에서 천장 석고보드 공사를 하도급받은 B사로부터 자재와 공구를 받아 시공만 맡았습니다. B사 현장 책임자의 지시로 전동드릴을 임시 콘센트에 꽂아 시험 가동하던 중 누전으로 감전되어 숨졌습니다. 현장 바닥에는 물기가 많았고 콘센트에는 누전차단기가 없었습니다. 유족은 B사가 도급 계약을 내세워 책임을 부인하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무도급이면 도급인이 안전까지 책임지나요?
네, 도급인이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채 시공 부분만 맡기는 노무도급이라면, 도급인은 시공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할 보호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은 이런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로 보았습니다. 이 보호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라서 계약서에 안전 조항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일반 도급처럼 수급인이 독립해서 자기 장비로 일을 완성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안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재 납품 내역, 작업 지시 문자, 출퇴근 관리 방식처럼 실질적 지휘·감독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 책임 말고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노무도급인이 고의나 과실로 보호의무를 위반해 수급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집니다. 유족은 두 청구를 함께 하거나 유리한 쪽을 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일
현장 사진·지시 문자 확보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청구 시효 완성
사고일부터 10년
불법행위 청구 최종 시한, 채무불이행 청구 시효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제162조 제1항
사망 사고라면 망인의 일실수입·위자료 청구권을 상속인이 이어받고,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자기 몫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전차단기 없이 임시 콘센트를 쓰게 한 사정, 물기 많은 현장을 방치한 사정은 과실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실입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제66조의2는 2019년 전부개정 후 현행 제38조·제63조와 제167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상 보호의무 위반 책임은 독립해서 판단합니다.
감전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증거 확보 - 콘센트·전선·누전차단기 상태와 바닥 물기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장이 정리되어 과실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지휘·감독 자료 수집 - 재료 납품 내역, 작업 지시 문자, 일당 지급 기록을 모읍니다. 노무도급인지 일반 도급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수사·조사 기록 확인 -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안전조치 위반 사실은 민사에서도 과실 증거가 됩니다.
- 손해액 산정 - 망인의 나이·소득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유족 위자료를 정리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몫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합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시효가 먼저 지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재보험 급여를 이미 받았거나 원청·건축주 등 책임질 사람이 여럿이면 지급 내역과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 사고 유족들은 「하도급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으니 회사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청구를 포기하곤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명칭보다 재료·설비를 누가 대고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를 봅니다. 시공 부분만 맡긴 노무도급이면 도급인은 사용자와 같은 보호의무를 집니다.
사고 직후 며칠이 증거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임시 콘센트와 누전차단기가 교체되기 전의 사진, 작업 지시가 담긴 문자, 사고 당일 출근 명단과 일당 입금 내역은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식 결과도 사건번호를 받아 두어야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보호의무 위반과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형사 판결이 먼저 나오면 그 사실인정이 민사에서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미루는 동안 3년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재산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고 판결 후 집행까지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명칭보다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를 먼저 입증한 뒤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액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도급 계약서·작업 지시 문자·사고 현장 사진·사고 조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노무도급 해당 여부·보호의무 위반과 과실·청구할 손해액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