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공사·하자

공사현장 오염토가 우리 부지에 묻혔는데 시공사에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오염토를 실어 나른 운반업체가 시공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었다면 시공사도 정화책임자로서 정화비용 구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대법원 판결(2023다306014)은 오염토양을 다른 땅에 투기한 행위도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이고, 하도급 운반업체를 이용한 시공사도 정화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오염토 반입 차량과 출발 현장, 반출 승인 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현장의 흙이 부지에 들어온 사실을 알았다면 반입 차량 번호, 반입 날짜, 출발 현장을 바로 기록하고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누구든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해서는 안 되므로, 어느 현장의 흙인지가 확인되면 책임 추궁의 출발점이 됩니다.

흙을 직접 실어 나른 운반업체만 상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운반이 시공사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졌다면 시공사도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토양정화업체 C사는 2024년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오염토를 파내 반출하고 깨끗한 흙으로 되메우는 정화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되메움용 흙을 대던 납품업체가 인근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소 기준을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토사를 운반업체를 통해 들여와 묻었습니다. 그 현장의 시공사는 토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토사 운반은 하수급인이 다시 운반업체에 맡긴 상태였습니다. 구청은 C사에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를 명령했고, C사는 비용을 들여 오염토를 다시 파냈습니다. C사는 흙을 직접 나른 운반업체가 아니라 그 현장 시공사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현장의 오염토가 묻혔을 때도 정화책임자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오염토양이 원래 있던 부지에서 흙으로 반출되어 물건 상태가 된 뒤 다른 토양에 투기되면, 오염토양에 섞인 토양오염물질 때문에 그 토양이 오염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은 오염토양 자체를 투기·방치해 토양오염을 일으킨 행위도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법이 「오염토양」과 「토양오염물질」을 구분하므로 오염토양을 옮겨 묻는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도 토양오염을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으로 토양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흙을 직접 나르지 않은 시공사도 책임을 지나요?

자기 사업활동을 위해 자기 관리·감독 아래 있는 사람을 이용한 시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일으킨 토양오염에 정화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책임이 「행위책임」이고, 남을 이용해 사업 영역을 넓히고 그 이익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에게 공법상 정화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시공사는 신축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했고, 토공사를 하도급 준 뒤 토사 운반이 두 번 더 위탁됐습니다. 그래도 운반업체가 흙을 반출하려면 시공사에 반출 토사량과 사토장 위치를 보고하고 감리단 승인을 받아야 했고, 시공사가 이 절차를 관리·감독했습니다. 대법원은 운반업체가 시공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었다고 보아 시공사를 정화책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정화비용을 먼저 낸 쪽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정화명령을 받아 자기 비용으로 정화한 정화책임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구청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아 오염토를 굴착·반출한 뒤 시공사에게 이 구상권으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이면 행정청은 각자의 귀책정도와 신속한 정화 가능성을 고려해 정화를 명해야 합니다. 구상 범위도 이 귀책정도를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구상금 외에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토양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 오염을 일으킨 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고 정화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상금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같은 목적이라 성질상 선택적 관계라고 보아, 구상금 부분을 파기하면서 나머지 청구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시공사가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는 법리까지 판단했고, 시공사가 실제로 얼마를 부담할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오염토 반입 정화비용 청구 대응 순서

  • 반입 기록 확보 - 반입 차량, 날짜, 출발 현장, 운반업체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남깁니다. 오염 원인 현장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오염 원인 조사 - 정밀조사 보고서에서 오염물질 종류와 정화 범위를 확인합니다. 출발 현장의 부적합 판정 기록과 맞춰 봅니다.
  • 위탁 관계 추적 - 시공사, 하수급인, 운반업체 사이의 하도급·위탁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관리·감독 관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반출 승인 절차 확인 - 사토장 보고서, 감리단 승인 기록, 반출 토사량 보고를 요청합니다. 시공사의 관리·감독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청구 구성 - 구상금, 토양오염 피해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순서를 붙여 함께 청구합니다. 지출한 정화비용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공사가 반출 절차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거나 운반업체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흙을 빼돌린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반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현장 토양오염 정화비용 구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오염토 반입 정화비용 청구 흐름
  1. 1

    반입 기록 확보

    차량·날짜·출발 현장 기록

  2. 2

    정밀조사·정화명령

    구청 명령에 따라 정화 실시

  3. 3

    위탁 관계 추적

    하도급·운반 위탁 계약 확보

  4. 4

    구상·손해배상 청구

    시공사에 부담부분 청구

실무상 착안점

오염토가 몰래 묻힌 사건에서 피해 쪽은 대개 덤프트럭을 몬 운반업체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운반업체는 영세해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흙을 반출한 현장의 시공사가 운반 절차를 관리·감독했다면 정화책임자가 된다고 보아, 청구 상대를 넓혀 주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반입과 반출의 시점 기록입니다. 흙이 들어온 날짜와 차량 번호, 출발 현장의 부적합 판정일, 사토장 보고와 감리단 승인일, 구청의 정밀조사명령과 정화조치명령이 도달한 날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현장 사진에 날짜가 찍혀 있지 않으면 어느 현장의 흙인지 다투는 데 힘이 빠집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시공사의 관리·감독 범위와 귀책정도를 가리는 증거가 되고, 정화비용 중 시공사가 부담할 몫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려 할 때도 어느 현장, 어느 발주자와의 계약인지가 기록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집행이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현장 토양오염과 정화비용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오염토의 출발 현장과 하도급·위탁 관계를 먼저 추적한 뒤 구상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