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경매로 산 공장 부지가 오염돼 있으면 정화비용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경매 낙찰자도 오염된 토지의 현재 소유자로서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가 되며, 다만 취득 당시 오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으면 면책됩니다. 지금은 낙찰 당시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양오염 기재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정화명령이나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았다면 낙찰 당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토양오염 언급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선의·무과실 면책은 취득 당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오염을 직접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정화비용을 혼자 끝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화 후 원래 오염시킨 사람에게 구상할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4년 법원 경매에서 오래된 비료공장 부지를 낙찰받았습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오염도 조사에서 불소와 니켈이 우려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와 G사에 정화명령이 내려졌습니다. G사는 공장을 운영한 적도 없고 경매로 샀을 뿐인데 정화비용 수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로 산 땅이 오염돼 있으면 낙찰자도 정화책임자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정화책임자로 정하고 있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화책임자는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해야 합니다.
오염을 직접 일으킨 자, 오염 당시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그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자도 함께 정화책임자입니다. 행정청은 이들 중 누구에게 명령할지 선택하므로 현재 소유자가 먼저 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자가 정화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다면 토지 소유자로서의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습니다. 소유 중에 오염이 발생했지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 면제 사유 | 내용 |
|---|---|
| 제1호 | 1996. 1. 5. 이전에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
| 제2호 | 1996. 1. 5. 이전에 양수한 경우 |
| 제3호 | 양수 당시 오염 사실에 선의·무과실 |
| 제4호 | 소유 중 오염 발생, 본인 귀책사유 없음 |
| 예외 | 1996. 1. 6. 이후 오염원인자에게 사용 허용 |
- 제1호
- 내용: 1996. 1. 5. 이전에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 제2호
- 내용: 1996. 1. 5. 이전에 양수한 경우
- 제3호
- 내용: 양수 당시 오염 사실에 선의·무과실
- 제4호
- 내용: 소유 중 오염 발생, 본인 귀책사유 없음
- 예외
- 내용: 1996. 1. 6. 이후 오염원인자에게 사용 허용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다만 1996. 1. 6. 이후 오염원인자에게 자기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이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장 부지라는 사실이 감정평가서에 적혀 있었다면 오염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서, 무과실 주장은 매각 서류의 기재를 근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매 인수자 정화책임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3헌가19 결정은 2002. 1. 1. 이후 경매로 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정화책임을 지우고 불이행을 처벌하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조항이 신뢰보호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의·무과실 면책과 다른 오염원인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화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기 비용으로 정화를 마쳤다면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한 이전 소유자가 그 상대방입니다.
경매 토지 토양오염 대응 순서
- 매각 서류 검토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의 오염 관련 기재를 확인합니다. 선의·무과실 판단의 기준 자료입니다.
- 명령 내용 확인 - 정밀조사 명령인지 정화명령인지, 이행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기간 안에 이행하거나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 면책 의견 제출 - 취득 당시 오염을 알 수 없었다는 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 오염원인자 특정 - 공장 운영자, 합병·상속으로 권리를 승계한 회사를 등기와 법인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구상 상대방이 됩니다.
- 비용 기록 보관 - 조사·정화 계약서와 지출 증빙을 보관합니다. 구상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염 시기가 1996년 전후에 걸쳐 있거나 여러 사업자가 부지를 거쳐 갔다면 등기와 사용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화명령 등 환경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오염원인자에 대한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땅을 산 분들은 「오염은 전 주인이 시킨 일」이라며 정화명령을 부당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신속한 정화를 위해 현재 소유자를 정화책임자로 두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명령을 무시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낙찰 당시의 서류로 갈립니다. 감정평가서에 공장 용도와 오염 가능성이 적혀 있었는지,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에 시설 잔존 여부가 기재됐는지, 입찰 전 현장 방문에서 무엇을 봤는지가 선의·무과실 판단의 재료입니다. 경매 사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열람이 번거로워지므로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정화명령 취소소송에서 면책 주장의 증거가 되고, 정화 후 구상금 소송에서는 이전 소유자의 책임 비율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정화 계약서와 지출 증빙이 그대로 구상금의 액수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화명령 등 환경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오염원인자에 대한 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 당시 서류로 면책 사유를 먼저 정리한 뒤 처분 다툼과 비용 회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화명령서·낙찰 당시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토양오염도 조사 결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의·무과실 면책 가능성·명령 취소소송 실익·이전 소유자에 대한 구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3헌가19 결정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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