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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땅이 수용된 뒤 나온 오염 정화비용을 전부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장 땅이 수용된 뒤 오염 정화비용을 청구받았더라도 옛 소유자인 오염 원인자가 늘어난 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우려기준이 높아져 정화비용이 늘었다면 그 사정을 부담부분에 반영해야 하고, 형평상 사업시행자에게 초과분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화비용이 어느 지역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시행자에게서 정화비용 청구서를 받았다면, 청구 금액이 어느 지역 기준으로 산정됐는지와 수용 전 토지의 실제 용도를 보여 주는 개발행위허가·공장등록 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부담부분 다툼은 이 두 가지에서 시작합니다.
공장을 운영했던 회사가 선순위 정화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정화비용 전액을 떠안는 것은 아니니, 청구서를 받자마자 전액을 확정된 빚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1990년대부터 공장용지로 쓰던 땅에서 기계 부품을 만들다가 2021년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땅이 수용됐습니다. 토지대장상 지목은 행정 착오로 공장용지가 아닌 「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사업시행자가 터파기 공사 중 오염토를 발견해 정화명령을 받았고, 주거지 기준으로 정화한 비용 7억원을 B회사에 청구했습니다. B회사는 일단 돈을 낸 뒤 공장용지 기준보다 늘어난 비용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며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염을 일으킨 회사가 정화비용을 전부 내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오염을 일으킨 사람은 선순위 정화책임자로서 정화비용을 최종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화책임 순서가 신속한 정화를 위한 공법상 순서일 뿐이라며, 형평에 비추어 선순위 책임자가 후순위 책임자에게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1
오염 발생자
누출·투기 등으로 오염을 일으킨 자와 승계인
- 2
시설 점유자·운영자
오염 원인 시설을 점유·운영한 자
- 3
시설 소유자
오염 원인 시설의 소유자
- 4
현재 토지 소유자·점유자
오염된 토지를 지금 소유·점유하는 자
- 5
과거 토지 소유자
오염된 토지를 소유했던 자
2026. 10. 4. 기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도 정화명령의 순서를 오염 발생자, 시설 점유자·운영자, 시설 소유자, 현재 토지 소유자·점유자, 과거 토지 소유자 순으로 정합니다. 이 순서는 행정청이 누구에게 먼저 명령할지를 정한 것이고, 당사자끼리 최종적으로 얼마씩 나눌지는 민사적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부담부분은 무엇을 보고 나누나요?
오염의 원인과 양, 각자의 기여도와 귀책사유, 정화로 누가 이익을 얻는지, 정화비용이 생긴 경위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특히 공익사업으로 지목이 바뀌어 더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면서 정화비용이 늘었다면 그 사정을 부담부분 산정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사정 | 옛 소유자에게 유리한 이유 |
|---|---|
| 기준 상향 | 사업으로 주거지 기준 적용, 비용 증가 |
| 이익 귀속 | 정화된 땅은 사업시행자 소유 |
| 예측 가능성 | 수용 당시 예상 어렵고 보상금 미반영 |
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든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 기준 상향 - 사업이 없었다면 공장용지 현황에 맞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업 때문에 주거지 기준이 적용돼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 이익 귀속 - 정화된 땅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이므로 정화 이익은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갑니다.
- 예측 가능성 - 옛 소유자는 수용 당시 주거지 기준의 정화책임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손실보상금에도 정화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옛 소유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지목과 실제 용도가 다르면 어느 기준을 쓰나요?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장으로 썼는데 지목 변경만 안 됐거나 행정청 잘못으로 지목이 틀리게 적혔다면, 지목이 아니라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우려기준을 정합니다. 오염물질이 사람과 접촉하는 정도는 서류상 지목보다 실제 이용 상태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시행규칙은 지목이 답·대인 1지역에 공장용지인 3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토양 정화비용 구상 대응 순서
- 정화명령서 확인 - 정화명령의 상대방, 적용된 지역 기준, 명령일을 확인합니다. 어느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됐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현황 자료 수집 -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 건축물대장, 항공사진으로 수용 전 실제 용도를 보여 줍니다. 지목과 현황이 달랐다는 증거가 됩니다.
- 비용 내역 분리 - 정밀조사비와 정화용역비 중 내 땅 몫, 그리고 기준 상향으로 늘어난 부분을 나눠 봅니다. 부담부분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지급 방식 결정 - 먼저 내고 반환을 구할지, 지급을 거절하고 구상 소송에 응할지 정합니다. 이 사건 회사는 낸 뒤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보상금 자료 대조 - 수용 손실보상금 산정에 오염 정화비용이 반영됐는지 감정평가서를 확인합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형평 판단에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 전 다른 임차 공장이 있었거나 오염물질 종류별로 원인자가 다르면 정밀조사 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둘러싼 구상금·부당이득반환 소송과 정화명령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양 정화비용 청구를 받은 옛 공장주들은 대부분 「오염은 우리가 냈으니 다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구서대로 돈을 냅니다. 실제로는 어느 기준으로 정화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몇 배씩 달라지고, 그 기준이 사업 때문에 올라갔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용 전 땅의 실제 용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서,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연도별 항공사진, 그리고 토지대장 지목이 잘못 적힌 경위를 보여 주는 옛 결의서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1980년대 지목변경 결의서가 지목 정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부담부분을 나누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돈을 먼저 냈더라도 낸 날짜와 이의를 남긴 내용증명이 있으면, 나중에 반환을 청구할 때 지급 경위를 설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양오염 정화비용 구상과 부당이득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화명령서와 수용 전 토지 이용 자료를 먼저 대조해 적용 기준과 부담부분을 산정한 뒤 반환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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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제4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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