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오염된 땅을 산 뒤 정화비용 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오염된 땅을 산 경우 정화비용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오염시킨 날이 아니라 지반조사 등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은 오염을 방치한 채 땅을 유통시킨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기산점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반조사 보고서를 받은 날과 오염 원인자를 알게 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은 오염시킨 날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긴 날입니다.
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나에게 땅을 판 매도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계약관계가 없는 전전 소유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4년 4월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공장 부지를 샀습니다. 2025년 3월 착공 전 지반조사를 하자 땅속에서 폐유로 오염된 흙과 건설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왔고, 정화와 처리 견적은 약 8억원이었습니다. 토지 이력을 확인해 보니 오염은 오래전 이 땅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전전 소유자가 일으킨 것이었고, 그 회사는 「오염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염토지 정화비용 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오염된 땅을 산 사람의 정화비용 손해는 땅을 사들여 지반조사로 지하 상태를 파악한 뒤에야 현실화된다고 보므로, 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오염이 수십 년 전에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염 발생
과거 소유자가 오염·매립
토지 매수
오염을 모른 채 취득
지반조사 완료
손해 현실화, 10년 기간 출발
원인자를 안 날
3년 기간 출발
3년 도과 전
소송 또는 가압류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6조는 두 개의 기간을 둡니다. 10년 기간의 출발점이 손해 발생일이라면, 3년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지반조사 보고서를 받고 오염 원인자를 특정한 날이 3년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시킨 사람이 직접 판 매도인이 아니어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람이 정화나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 땅을 거래에 내놓아 유통되게 하면, 그 땅을 나중에 취득한 사람에 대한 위법행위가 됩니다. 중간에 몇 번 소유자가 바뀌었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손해가 언제 생겼는지는 비용을 실제로 썼는지로만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다231256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견적만 받은 단계라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땅 주인이 먼저 정화해야 하나요?
행정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사람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가 되므로, 관청의 정화명령을 받으면 먼저 비용을 들여 정화하고 원인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다만 땅을 살 때 오염 사실을 모르고 과실도 없었다면 정화책임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오염토지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지반조사 보고서 확보 - 오염 범위와 폐기물 양을 수치로 남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날이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염 원인자 특정 - 토지 등기부와 과거 사용 이력으로 오염을 일으킨 사람을 찾습니다. 원인자를 안 날부터 3년 기간이 진행합니다.
- 정화비용 산정 - 정화업체 견적과 처리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지출했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손해로 인정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원인자에게 배상을 최고하는 문서입니다.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 원인자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을 냅니다. 3년이 다가오면 소송부터 먼저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염이 여러 소유자를 거치며 겹쳐 생겼거나 매매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토지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매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염토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오염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이미 시효가 끝났다」는 상대방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시효는 오염시킨 날이 아니라 땅을 산 사람에게 손해가 현실화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오래된 오염이라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지반조사 계약일, 보고서를 받은 날, 등기부와 과거 사용 이력으로 원인자를 특정한 날, 정화업체 견적을 받은 날이 각각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3년 기간은 원인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조사가 늦어진 이유도 메일이나 공문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되고, 가압류 신청서의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원인자가 법인이라면 해산이나 재산 처분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실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매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반조사 결과와 원인자 특정 시점을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시효 기산점과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매매계약서·지반조사 보고서·정화업체 견적서·토지 등기부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산점과 오염 원인자에 대한 청구 가능성,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6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다231256 판결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제2항 제3호
- 민법 제17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