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오염된 땅을 샀는데 전 주인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오염된 땅을 판 전 주인이 오염을 일으키고 정화하지 않았다면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오염 토지를 유통시킨 종전 소유자가 전전 매수한 현재 소유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오염토가 나온 날짜와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정화비용 견적을 받아 두십시오.
오염 사실을 안 날부터 6월(6개월) 안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오염을 일으킨 사람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중간 매수인을 거쳐 산 땅이라도, 계약 순서대로 한 사람씩 거슬러 올라가며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도장 공장이 있던 공장용지 1,650㎡를 12억원에 샀습니다. 2025년 5월 창고를 짓기 위해 땅을 파 보니 지하 2m 아래에서 기름 냄새가 나는 흙과 폐페인트 통이 나왔고, 토양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을 넘었습니다. 정화업체가 낸 견적은 약 1억 8,000만원이었고, 구청은 A씨에게 정화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예고했습니다. 매도인은 공장을 20년 넘게 운영한 사람이었지만 계약 때 오염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을 오염시킨 전 주인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폐기물을 묻은 사람이 정화하지 않은 채 땅을 팔아 유통시켰다면, 거래 상대방과 그 뒤에 땅을 산 현재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법령과 판례도 같은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자기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자유이고 산 사람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를 바꾼 것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다231256 판결도 같은 법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여러 번 주인이 바뀐 땅이라도 오염을 일으킨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오염을 일으킨 사람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토양오염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의무를 집니다. 천재지변·전쟁 같은 불가항력으로 생긴 오염만 예외입니다.
오염 사실을 모르고 샀다면 매도인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나요?
매도인이 오염을 직접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오염 사실을 모르고 몰랐던 데 과실도 없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땅속 폐기물이나 오염토양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폐기물이 묻힌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이 처리비용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두 책임은 별개로 함께 인정되므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다투는 방법이 남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원칙은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액입니다. 다만 그 비용을 이미 냈거나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야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겼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기 위해 오염된 지하까지 파야 하는 경우, 구청에서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염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땅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화업체 견적서·토양정밀조사 결과·조치명령서가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청 정화명령을 받으면 매수인이 먼저 치워야 하나요?
현재 소유자도 정화책임자에 포함되므로 명령을 받으면 우선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땅을 살 때 오염 사실을 모르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고 자기 비용으로 정화한 사람은 오염을 일으킨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대한 이의는 행정소송 제기기간 안에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오염 토지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청구 근거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청구 근거 | 상대방 | 기한 |
|---|---|---|
| 불법행위 | 오염 원인자 |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
| 하자담보책임 | 매도인 | 안 날부터 6월·인도일부터 10년 |
| 채무불이행 | 매도인(고의·과실) | 10년 소멸시효 |
- 불법행위
- 상대방: 오염 원인자
- 기한: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 하자담보책임
- 상대방: 매도인
- 기한: 안 날부터 6월·인도일부터 10년
- 채무불이행
- 상대방: 매도인(고의·과실)
- 기한: 10년 소멸시효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390조, 제580조 제1항, 제582조,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11다10266 판결
하자담보책임은 오염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땅을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도 적용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오래전에 산 땅에서 뒤늦게 오염이 드러났다면 하자담보책임보다 불법행위 책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오염 토지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공사 중단과 현장 기록 - 오염토나 폐기물이 나온 위치·깊이를 사진과 날짜로 남깁니다. 오염 사실을 안 날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토양정밀조사 - 오염물질 종류와 범위, 정화 필요량을 확인합니다. 손해액과 원인자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원인자 확인 - 등기부와 과거 영업 허가 내역으로 오염을 일으킨 종전 소유자·운영자를 찾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상대방이 됩니다.
- 매도인에게 통지 - 하자 사실과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6월 제척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가압류 후 소송 -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정화비용 견적이나 지출 영수증이 준비되면 본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도」「하자담보책임 면제」 같은 특약이 있거나 오염 원인자가 여럿이면 계약서와 토양조사 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매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현장 기록
위치·깊이 사진과 날짜
- 2
토양정밀조사
오염물질·범위 확인
- 3
원인자 확인
등기부·영업 이력 조회
- 4
매도인 통지
6월 안에 내용증명
- 5
가압류·소송
재산 보전 뒤 본안 청구
실무상 착안점
오염 토지를 산 분들은 대개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었으니 내가 치워야 한다」거나 「직접 산 사람한테만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오염을 일으킨 종전 소유자에게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이 가능해졌고, 실제 다툼은 누가 언제 오염시켰는지를 증명하는 데서 갈립니다.
그래서 오염을 발견한 날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굴착 날짜, 오염토가 나온 깊이와 위치 사진, 토양정밀조사 결과서, 구청 조치명령서의 도달일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이 날짜가 하자담보책임 6월 기간과 불법행위 3년 시효의 출발점이 되고, 매도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발송일이 권리를 행사한 날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정화업체 견적서만으로 손해액을 다투기 어렵고, 실제 정화 계약서와 지출 영수증이 있으면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원인자가 공장을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매 뒤 드러난 오염·폐기물 매립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오염 원인자와 발견 시점을 먼저 특정한 뒤 불법행위·하자담보·채무불이행 책임 중 기한이 남은 청구를 골라 가압류와 함께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양정밀조사 결과서와 정화비용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오염 원인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청구 기한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582조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다231256 판결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 민법 제580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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