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산 땅에서 판 사람이 몰래 묻은 폐기물이 나왔는데, 치우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매도인이 과거에 묻은 폐기물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치우라고 할 수는 없고 처리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과거 매립으로 끝난 침해를 현재의 방해가 아닌 손해로 봅니다. 지금은 폐기물을 처음 확인한 날을 기록하고 6개월 안에 매도인에게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굴착 중 폐기물을 처음 확인한 날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십시오.
땅을 꼭 써야 하니 계약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참고 쓰든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은 유지하면서 처리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공장을 짓기 위해 2,000㎡ 토지를 12억원에 샀습니다. 2026년 봄 착공하며 굴착하자 지하 1m 아래에서 폐콘크리트와 폐비닐이 대량으로 나왔고, 매도인이 예전 자재 야적장을 운영하며 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 땅이 꼭 필요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폐기물을 치우게 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도인에게 폐기물을 치우라는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은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지금도 계속되는 침해를 뜻하고, 과거 매립으로 생긴 쓰레기는 소유자가 입은 손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매도인이 땅을 팔기 전에 묻은 폐기물도 과거에 끝난 매립행위의 결과이므로, 치우라는 청구 대신 처리비용을 금전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무엇이 방해인지는 위 판례 기준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떤 근거로 받나요?
세 가지 근거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하자담보책임, 둘째는 폐기물이 없는 토지를 넘겨줄 의무를 어긴 채무불이행책임, 셋째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고 그대로 판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입니다.
| 책임 | 요건 | 기한 |
|---|---|---|
| 하자담보책임 | 매수인이 몰랐고 과실 없음 | 안 날부터 6개월 |
| 채무불이행책임 | 매도인의 귀책사유 | 소멸시효 적용 |
| 불법행위책임 | 불법 매립 후 거래 제공 | 안 날부터 3년 |
- 하자담보책임
- 요건: 매수인이 몰랐고 과실 없음
- 기한: 안 날부터 6개월
- 채무불이행책임
- 요건: 매도인의 귀책사유
- 기한: 소멸시효 적용
- 불법행위책임
- 요건: 불법 매립 후 거래 제공
- 기한: 안 날부터 3년
출처 - 민법 제580조, 제582조, 제390조, 제766조, 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폐기물이 있는 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물을 수 없습니다. 은밀히 매립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은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매도인이 직접 묻었다면 책임이 더 무거운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도 처리하지 않은 채 거래에 제공했다면 거래 상대방과 이후 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현재 소유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비용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6개월이 지났더라도 이 청구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폐기물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폐기물 양이 많고 처리 비용이 땅값에 버금간다면 해제 사유가 됩니다. 처리 후 쓸 수 있는 수준이면 해제가 아니라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토지 폐기물 대응 순서
- 발견 기록 - 굴착 사진, 폐기물 종류와 깊이, 발견 날짜를 남깁니다. 6개월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매립 경위 확인 - 매도인의 과거 사업 내용, 항공사진, 인근 주민 진술로 누가 묻었는지 확인합니다.
- 처리비용 산정 - 폐기물 처리업체 견적과 토양 조사 결과를 받습니다. 공사 지연 손해도 함께 정리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매도인에게 폐기물 매립 사실과 처리비용 배상을 요구합니다. 6개월 안에 보내 권리 행사 날짜를 남깁니다.
- 손해배상 소송 - 하자담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해 처리비용을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잔금이 남아 있다면 상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 당시 폐기물을 알 수 있었는지와 계약서의 현황 매매 특약은 계약서와 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매 후 발견된 폐기물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발견일
사진과 날짜 기록
6개월 안
하자담보책임 행사
3년 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땅을 산 사람들은 매도인이 몰래 묻은 폐기물이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치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치우라는 청구 대신 돈으로 배상받으라고 합니다. 청구 방식을 잘못 고르면 소송 한 번을 그대로 잃게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처음 본 날의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굴착 사진의 촬영 일자, 공사업체의 작업일지, 매도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발송일이 하자담보책임 6개월과 불법행위 3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매립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 있다면 그대로 보관합니다.
소송에서는 처리비용 감정이 판결 금액을 정합니다. 매도인이 판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길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매도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매 뒤 발견된 매립 폐기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담보와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구성해 처리비용 배상과 재산 보전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매매계약서, 굴착 사진과 발견 기록, 폐기물 처리 견적서, 매도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근거와 기한, 처리비용 산정, 해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 민법 제582조
- 민법 제580조 제1항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575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8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