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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타일 하자를 시공사가 안 고쳐 주는데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시효가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하자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났어도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시공사가 이행하지 않은 때부터, 늦어도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셉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보험사고가 생긴 때부터 진행하는데,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하자 발생이 아니라 보수청구 불이행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기간 종료일과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하자가 생긴 날이 아니라, 시공사가 하자보수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때이고, 늦어도 보험기간 종료일부터는 시효가 진행합니다.

하자가 생긴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자 발생일은 시효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주 A씨는 2023년 봄 시공사와 상가 신축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시공사가 보증보험회사와 타일·석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자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보험기간 2027년 3월까지)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2023년 가을 준공 뒤 이듬해부터 외벽 타일이 들뜨기 시작했고, A씨는 시공사에 여러 차례 구두로 수리를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미루기만 했습니다. 2026년 8월 A씨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하자가 처음 생긴 2024년 초부터 시효가 진행해 완성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2026년 6월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했고 보험기간도 남아 있으므로, 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2014년 개정 전에는 2년이었으나, 지금 청구하는 사건은 대부분 3년이 적용됩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은 보험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년의 출발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보험사고로 보느냐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립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언제 생기나요?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대해 보수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때입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를 이렇게 정의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자가 생긴 날이 아니라 보수 요구를 받은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날이 기준입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권 시효 흐름
  1. 하자 발생

    시효 시작 아님

  2. 시공사에 보수 청구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3. 보험사고 발생일

    3년 시효 시작

  4. 보험기간 종료일

    늦어도 이날부터 3년 시작

  5. 3년 경과

    시효 완성

따라서 하자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적이 없고 보험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시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입니다. 반대로 보수를 청구했는데 시공사가 이행하지 않은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보험회사의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인정되나요?

법이 정한 형식은 없지만, 청구한 날과 내용이 남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보험사고가 「보수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언제 어떤 하자에 대해 보수를 청구했는지가 보험금 청구의 출발점이자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구두 요구만 있으면 청구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하자 부위·사진·보수 요구 기한을 적어 보내고, 보험기간 안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남겨 두면 보험회사와의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면서 보험회사에도 같은 자료를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시효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인 - 보험기간 종료일, 보증 대상 공종(타일·석공사 등), 보험가입금액을 확인합니다. 보험기간 종료일이 시효의 마지막 출발점입니다.
  • 하자보수 청구 기록 정리 -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한 날짜·방법·내용을 모읍니다. 구두 요구만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시효 계산 - 시공사가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날과 보험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부터 3년을 셉니다. 아직 남아 있으면 바로 청구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제출 - 하자 사진·감정 자료·보수 견적서와 청구 기록을 붙여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보험회사가 시효를 주장하면 보험사고 시점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 시효 완성 임박 시 조치 - 3년 만료가 가까우면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최고를 보내고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 시효를 중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약관에 청구 기한이나 보험사고 정의가 따로 있거나 공동수급체가 시공한 공사라면 약관과 공사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자와 보증보험금 청구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1. 1

    보험증권 확인

    보험기간·보증 공종·가입금액

  2. 2

    하자보수 청구

    내용증명으로 하자 부위·기한 기재

  3. 3

    시효 계산

    보험사고일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3년

  4. 4

    보험금 청구

    사진·견적서·청구 기록 첨부

  5. 5

    시효 중단

    최고한 뒤 6개월 내 소 제기

실무상 착안점

하자보수보증보험 상담에서 건축주들은 「하자가 생긴 지 3년이 넘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보험회사도 그렇게 답합니다. 실제로는 시공사에 보수를 청구한 날이 있는지, 보험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에서 결론이 갈리고, 하자 발생일 자체는 시효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재료는 청구 기록입니다.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내용증명·이메일·문자, 시공사가 답을 하지 않거나 거절한 날,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전화로 여러 번 얘기했다」는 기억은 보험사고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시효 다툼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확정하는 증거가 되고, 보험회사의 시효 항변을 깨는 근거가 됩니다. 청구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었는지, 그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가 판결의 결론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자와 보증보험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보수 청구 시점과 보험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시효 항변에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시공사에 보낸 하자보수 청구서와 하자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보험사고 발생 시점·시효 완성 여부·보증 대상 공종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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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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