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하도급업체가 보수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생긴 때부터 계산하고, 입주자 측 판결 확정일부터가 아닙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시 확정되고 현행 상법상 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은 하도급업체에 보낸 하자보수 요구 서면의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하도급업체가 보수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측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그 시점부터 계산하십시오.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의 판결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은 손해액 다툼의 결과일 뿐 보험사고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공사 A사는 2023년 준공한 아파트의 창호·타일 공사를 하도급업체들에 맡기면서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2024년 5월부터 하자보수를 요구하자 A사는 하도급업체에 세 차례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25년 4월 A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A사는 그 판결이 나온 뒤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생겨야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일반 원칙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2024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 요구
2024년 하반기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서면 보수 요구
2025년 4월
입주자 측 소송, 늦어도 이 무렵 보험사고 발생
2028년 4월 전
보험금 청구 소송 기한(3년)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고, 보험계약자(하도급업체)가 보수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공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무렵에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2년이 지나 낸 시공사의 보험금 청구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지금 2년인가요, 3년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위 판결 당시에는 2년이었으나 2014. 3. 11. 개정으로 3년이 되었고, 개정 법은 2015. 3.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청구권 | 시효기간 |
|---|---|
| 보험금청구권 | 3년 |
|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 3년 |
| 보험료청구권 | 2년 |
| 2015. 3. 12. 전 발생 보험금청구권 | 2년(개정 전) |
- 보험금청구권
- 시효기간: 3년
-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 시효기간: 3년
- 보험료청구권
- 시효기간: 2년
- 2015. 3. 12. 전 발생 보험금청구권
- 시효기간: 2년(개정 전)
출처 - 상법 제662조, 부칙(법률 제12397호) 제2조 제4항
개정 전에 맺은 보험계약이라도 보험금청구권이 2015. 3. 12. 이후에 발생했다면 3년이 적용됩니다. 지금 문제 되는 하자보수 보증보험은 대부분 이 기준에 따라 3년으로 계산합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무엇으로 중단시키나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서면을 보내는 것은 최고로 보고,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청구서만 내고 보험사 심사를 기다리다 6개월을 넘기면 중단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시효가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에 보험사를 참가시키거나 별도 소송을 함께 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인 - 보험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가입금액을 확인합니다. 하도급업체별로 담보기간 만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 시점 특정 - 하도급업체에 보낸 보수 요구 서면과 회신 여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때가 보험사고 시점이 됩니다.
- 3년 기한 계산 - 보험사고 시점부터 3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입주자 측 소송 제기일이 사실상 가장 늦은 기산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발송 - 하자 목록과 보수비 산정 자료를 붙여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발송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입주자 측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약관에 보험사고의 정의나 청구 절차가 따로 적혀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일부 보수를 했다면 약관과 보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하자 분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공사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이 끝나야 손해액이 정해지고, 그때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입주자 측이 소송을 낸 무렵이면 이미 보험사고가 생긴 것으로 보았고, 그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린 시공사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에 보낸 하자보수 요구 서면의 날짜와 회신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요구서를 언제 보냈는지, 기한을 정했는지, 하도급업체가 거절하거나 연락을 끊은 날이 언제인지가 모두 보험사고 시점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 서면들을 근거로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반대로 시공사는 보수 이행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계속되었다는 자료로 보험사고 시점을 늦춰야 하는데, 하도급업체의 보수 약속 문자나 일부 보수 기록이 없으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하자 분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보수 요구 기록으로 보험사고 시점을 먼저 특정한 뒤 시효 안에 보험금 청구와 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하도급계약서·하도급업체에 보낸 하자보수 요구 서면·입주자 측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보험사고 발생 시점·3년 시효 완성 여부·보험금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
-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상법 제726조의5
- 상법 부칙(법률 제12397호
- 2014. 3. 11.) 제2조 제4항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178조 제2항
- 부칙(법률 제12397호) 제2조 제4항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7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