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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분양계약 후 10년이 지났지만 준공된 지는 10년이 안 됐다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 당시 짓고 있던 건물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공된 때부터 10년이어서 준공 후 10년 전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던 사정을 법률상 장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매매계약 당시 짓고 있던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건물이 완공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이나 준공일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 그날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등기를 받을 권리가 이미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짓고 있던 건물이라면 시효는 완공 때부터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15. 12. A씨는 건축주에게 투자금을 대는 대가로 짓고 있던 다세대주택 3채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건물은 2017. 6.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건축주는 차일피일 등기를 미뤘고, A씨는 입주하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2026. 9. 소송을 알아보니 계약일부터는 10년이 넘었지만 완공일부터는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짓고 있던 건물의 등기청구권 시효는 언제부터 셈하나요?

매매계약 때 건물이 신축 중이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빨라도 건물이 완공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유를 법률상 장애로 보고, 완공 시점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낸 소송이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시효 계산
  1. 2015. 12.

    분양계약 체결(시효 진행 안 함)

  2. 2017. 6.

    사용승인, 시효 10년 진행 시작

  3. 2025. 12.

    계약일부터 10년 경과

  4. 2026. 9.

    청구 검토, 시효 미완성

  5. 2027. 6.

    완공일부터 10년, 이 전에 소 제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완공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권리가 있는 줄 몰랐던 기간도 시효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시효 진행을 막는 것은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이고,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상 장애는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완공 사실을 늦게 알았다거나 매도인이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은 기산점을 늦추지 못합니다.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시효가 문제되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완공 뒤 현관 키를 받아 직접 살거나 세를 놓고 있는 경우라면 10년이 지나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무엇으로 멈추나요?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매도인의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송을 내기 어렵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면 중단 효과와 함께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면 최고로 보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처분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축 분양 등기청구 대응 순서

  • 완공일 확인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과 보존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점유 여부 정리 - 현관 키를 받은 날, 입주·임대 사실, 관리비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점유 중이면 시효 문제가 사라집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매도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 매각을 막고 시효도 중단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완공일부터 10년 안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소송을 냅니다. 승소 판결로 단독 등기를 신청합니다.
  • 대금 정산 확인 - 투자금으로 대금을 대신한 경우 그 약정서와 이체내역을 정리합니다. 대금 완납 여부는 동시이행 항변의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서에 완공 후 일정 기간 안에 등기를 넘긴다는 약정이나 조건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 등기 상담에서는 「계약서 날짜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축 중인 건물을 산 경우 시효는 계약일이 아니라 완공일부터 계산하고, 이미 입주해 쓰고 있다면 시효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모두 날짜와 사실을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보존등기일, 현관 키를 받은 날, 전입신고일, 관리비 납부 내역, 세입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서가 기산점과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매도인에게 등기를 요구한 내용증명의 발송일도 최고한 날부터의 기간 계산에 쓰입니다.

이 자료는 매도인이 시효 소멸을 항변할 때 그대로 반박 증거가 됩니다.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시효 쟁점 없이 등기 이행만 다투게 되고, 완공일 증명이 늦어지면 가처분 신청서의 피보전권리 소명부터 막히므로 소송 전에 먼저 갖춰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부동산 분양과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완공일과 점유 사실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투자금 이체내역·건축물대장·현관 키 인도나 입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멸시효 기산점·점유에 따른 시효 배제 여부·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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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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