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관급공사가 늦어졌는데 지체상금 외에 계약보증금까지 국고에 귀속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사를 결국 완성했다면 지체한 날수만큼 지체상금을 낼 뿐이고 공사 지체만을 이유로 계약보증금까지 국고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다13992 판결은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다면 지체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했는지와 지체상금 계산 기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적혀 있는지와 지체일수 계산에서 발주기관 사정으로 늦어진 날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이 함께 적혀 있다고 해서 둘 다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해제·해지될 때 문제되는 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2024년 7월 국가기관과 계약금액 20억원의 청사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계약보증금 2억원을 보증서로 냈습니다. 준공기한은 2025. 12. 31.이었는데 자재 수급이 늦어져 2026. 4. 10.에야 공사를 마쳤습니다. 발주기관은 100일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1억원을 공사대금에서 빼겠다고 하면서, 계약상 의무를 어겼으니 계약보증금 2억원도 국고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이라는 문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계약보증금도 국고에 귀속되나요?
공사를 완성했다면 귀속되지 않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국고에 귀속되고,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체계입니다.
- 1
준공기한 경과
지체일수만큼 지체상금 발생
- 2
공사 완성
지체상금만 부담, 보증금 귀속 불가
- 3
지체상금이 보증금 상당액 도달
이행 가능성 판단
- 4
해제·해지
이행 가능성 없으면 보증금 국고귀속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13992 판결은 수급인이 결국 공사완성 의무를 이행했다면 지체책임으로 지체상금을 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급인이 공사 지체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이 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한 경우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을 둘 다 물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계약보증금이 위약벌로 약정된 경우에만 둘 다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보려면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2007다13992 판결은 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계약보증금이 계약 해제로 귀속되면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같은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인 지체상금을 따로 더 받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상한이 있나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이므로, 사례처럼 계약금액 20억원 공사가 100일 늦어졌다면 20억원 × 0.0005 × 100일 = 1억원입니다. 기성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했다면 그 부분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 지체상금(100일) | 10,000만원 |
|---|---|
| 계약보증금(10%) | 20,000만원 |
| 지체상금 상한(30%) | 6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20억원 × 1천분의 0.5 × 100일,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74조 제3항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합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발주기관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해지하며, 이행 가능성이 있으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계약보증금 대응 순서
- 통지서 내용 확인 - 국고귀속 통지에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해제·해지 없이 귀속만 통보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 지체일수 재계산 - 설계변경·자재 지급 지연처럼 발주기관 사정으로 늦어진 날을 가려냅니다. 책임 없는 사유의 날수는 지체일수에서 빠집니다.
- 기성부분 인수 확인 -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금액만큼 지체상금 계산 기준이 줄어듭니다.
- 위약벌 여부 검토 - 계약서와 일반조건에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정한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 이의 제기와 소송 준비 - 부당한 공제나 귀속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공사대금 청구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합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는 지방계약법이나 기관별 계약규정이 적용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특약도 달라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급공사의 지체상금·계약보증금 분쟁과 공사대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은 물론 계약보증금까지 날아간다고 겁을 먹는 수급인이 많습니다. 판례는 공사를 끝내기만 했다면 지체는 지체상금으로 정리하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해제·해지될 때의 문제로 봅니다.
다툼은 대부분 지체일수 계산에서 벌어집니다. 설계변경 요청일, 관급자재가 들어온 날, 발주기관의 공사중지 지시일, 준공검사 요청일이 공문과 공사일지로 남아 있어야 책임 없는 지연일을 빼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부당 공제된 지체상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되고, 계약보증금 귀속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제 사유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상해 오는 경우에도 같은 기록으로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급공사 계약에서 생긴 지체상금·계약보증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체일수와 해제·해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감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공사일지와 발주기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보증금 귀속의 적법성·지체일수 계산·지체상금 감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4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4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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