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법무법인 윤성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사·사업

계약 끝이 몇 달 남았는데 처음과 같은 가맹 위약금을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물리는 가맹 중도해지 위약금은 그대로 다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잔여기간 기준, 약관 무효와 민법 감액의 차이, 적자 해지와 영업위약금 예외,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 전에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남은 계약기간, 본사가 후속 가맹점을 구하는 데 걸릴 기간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해지 의사를 밝힌 뒤에는 본사가 위약금을 정산금이나 보증금에서 먼저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물리는 위약금은 그대로 다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령은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한지 볼 때 잔여계약기간을 판단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5. 치킨 가맹본부와 5년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해지하면 위약금 3,000만 원」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매출이 줄어 적자가 쌓이자 A씨는 2026. 2. 본사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계약 종료까지 석 달 남짓 남았는데, 본사는 조항대로 3,000만 원을 내라고 했고, 내지 않으면 가맹보증금 1,000만 원에서 먼저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로열티는 매달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A씨는 계약이 거의 끝나 가는데도 처음과 같은 금액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은 계약기간은 위약금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본사의 손해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 정액 위약금이 과중하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는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중한지 볼 때 계약해지의 경위,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과중 여부 판단 요소와 준비 자료
판단 요소확인할 자료
계약해지의 경위해지 요청 서면, 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귀책사유의 정도매출 자료, 본사 지원 중단 여부
잔여계약기간 (핵심 행)계약서의 계약기간, 해지 요청일
후속 점주 모집 기간의 손해월평균 로열티·물류 마진, 정보공개서 가맹점 수 변동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

1년 차에 그만두든 마지막 해에 그만두든 같은 금액을 물리는 조항은 이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사가 실제로 잃는 것은 남은 기간의 로열티·물류 마진과 새 점주를 구하는 동안의 공백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개월 수와 월평균 로열티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기간이 석 달이고 월 로열티가 50만 원이면, 후속 점주 모집 기간을 넉넉히 더해도 3,000만 원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본사가 위약금의 근거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커집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가 되면 한 푼도 안 내도 되나요?

무효가 되면 그 조항으로는 청구할 수 없지만, 본사가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면 그 범위의 배상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가 여러 점주에게 같은 형식으로 쓰였다면 약관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약관이 아니라 개별 협상으로 정한 조항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계약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일반 원칙은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법원 감액,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무효,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적자로 그만두는 것도 가맹점 잘못으로 보나요?

적자로 인한 해지는 보통 가맹점 쪽 사정으로 보지만, 그 사정만으로 위약금 전액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귀책사유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잔여기간과 실제 손해를 함께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의 위약금이 남은 기간과 관계없는 정액인가요?

    잔여 개월 수와 월평균 로열티로 실제 손해를 계산해 위약금과 비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

  2. 다른 가맹점도 같은 양식의 계약서를 썼나요?

    약관으로 보아 위약금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3. 개점 후 1년 평균 매출이 본사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쳤나요?

    예상매출액 서면과 매출 자료를 모아 영업위약금 예외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4. 본사가 이미 보증금이나 정산금에서 위약금을 뗐나요?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고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예외도 있습니다. 영업 개시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액이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못 미쳐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의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매출 미달이 가맹점의 계약 위반 등 때문이면 제외됩니다. 개점 초기 매출 자료와 예상매출액 서면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사가 영업지원을 줄였거나 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낸 사정이 있다면, 해지 경위를 판단할 때 본사 쪽 사정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맹 중도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위약금 조항, 계약기간, 해지 절차, 보증금 정산 조항을 표시합니다.
  • 손해 비교표 작성 - 남은 개월 수, 월평균 로열티·물류 마진, 후속 점주 모집 기간을 위약금과 비교합니다.
  • 서면 감액 요청 - 잔여기간과 시행령 별표 2 기준을 들어 감액을 요청하고 답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분쟁조정 또는 신고 검토 - 합의가 안 되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 공제·청구에 대한 다툼 - 정산금에서 이미 뗐다면 반환을, 소송이 오면 무효나 감액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은 계약기간과 해지 경위, 계약서가 약관인지 개별 협상 조항인지에 따라 내야 할 위약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위약금 감액 협상과 분쟁조정, 위약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액 위약금을 다툴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는 본사가 실제로 잃는 돈의 계산표입니다. 남은 개월 수에 월평균 로열티와 물류 마진을 곱하고, 같은 상권에서 새 점주를 구하는 데 걸린 기간을 붙이면 됩니다. 본사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수 변동과 신규 개점 기간 자료가 이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 놓치는 것은 계약서의 성격입니다. 다른 점주들과 같은 양식이면 약관으로 보아 조항 전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개별 협상의 흔적이 있으면 감액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두 주장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소송에서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중도해지 위약금 감액 협상과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위약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잔여기간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가맹 중도해지 위약금 감액 협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정산금 공제 위약금 반환 청구
  • 가맹계약서 약관 해당성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