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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추가공사비를 최종 정산 때 주겠다며 미루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추가공사비도 하도급대금이므로 원청은 추가공사분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줘야 하고, 최종 정산을 이유로 무한정 미룰 수 없습니다. 발주자에게 추가금을 받았다면 15일 안에 줘야 합니다. 지급기일 계산, 금액 미확정 시 처리, 지연이자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줘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 시효에 걸리므로 정산이 길어지면 분쟁조정 신청 등으로 시효를 관리하십시오.

추가공사비도 하도급대금이므로 원청은 추가공사분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줘야 합니다. 최종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기일이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인수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이 지나 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이 정산 일정을 정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고, 인수일부터 날짜를 세어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4. 6. 원청 건설사로부터 석유화학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22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도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원청은 철골 구조를 건축용에서 플랜트용으로 바꾸라고 지시했고, H사는 그대로 시공했습니다. H사는 2025. 9. 공사를 마치고 추가공사비 20억 원을 청구했지만, 원청은 추가 물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종 정산 때 함께 보자고만 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증액을 받았는지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H사 대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늦어진 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가공사비의 지급기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추가공사분을 원청이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줘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 인수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을 지급기일로 정하게 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인수일을, 60일보다 늦게 정하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정했거나 업종 특성상 정당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추가공사는 위탁 뒤 계약 내역에 없는 일을 맡기는 추가위탁이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청이 「최종 정산 때 일괄 지급」을 내세워도, 그 약정이 인수일부터 60일을 넘긴다면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공사를 나눠 인수했다면 부분별 인수일을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원청이 발주자에게 추가금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줘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비 지급기일 정리
상황지급기일근거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음추가공사분 인수일제13조 제2항
인수일부터 60일 넘겨 정함인수일부터 60일 되는 날제13조 제2항
발주자에게 기성금·준공금 받음받은 날부터 15일제13조 제3항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증액 받음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증액제16조 제3항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추가 하도급대금을 주면 그 초과 기간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이 증액 사실을 알려 주지 않는다면 발주자와의 변경계약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증액 비율을 알아야 청구액의 하한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계속 미루면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지급기일이 지난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았거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거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는 원청에 이미 준 금액은 빼고 지급하고, 원청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추가공사분의 기성 확인 서류를 함께 붙이십시오.

추가공사비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나중에 확정되더라도 지급기일은 인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그 뒤에 지급된 부분은 지연이자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유와 확정 예정일을 적고 서면에서 뺄 수 있게 하되, 확정되면 지체 없이 새 서면을 주도록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추가공사분을 마친 날과 원청 인수 기록이 있나요?

    부분별 인수일을 정리해 지급기일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원청이 발주자에게 증액받았는지 알려 주지 않았나요?

    변경계약 여부와 증액 내용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3. 추가공사 금액을 원청이 확정하지 않고 있나요?

    작업 내용과 금액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4. 공사를 마친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효를 먼저 중단시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원청이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과 금액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청이 추가공사 지시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가공사비 지급 지연 대응 순서

  • 인수일 정리 - 추가공사 부분별 완료일과 원청 인수 확인 서류를 모읍니다.
  • 지급기일 계산 - 인수일부터 60일, 발주자 증액이 있으면 받은 날부터 15일을 기준으로 지급기일을 정리합니다.
  • 증액 여부 확인 요청 - 원청에 발주자와의 변경계약과 증액 내용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 금액 확인 요청 - 추가 물량과 금액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늘어지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금액을 확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공사분을 원청이 언제 인수했는지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았는지에 따라 지급기일과 지연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와 분쟁조정,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공사비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인수일 기록입니다. 공사 전체 준공일만 있고 추가공사분의 완료·인수 시점이 없으면,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계산이 모두 원청의 최종 정산일에 끌려갑니다. 추가공사 부분마다 완료 보고와 검측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이자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발주자 증액 여부도 중요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설계변경 증액을 받았다면 그 비율이 하도급 증액의 기준이 되므로, 원청이 추가 물량을 부인하더라도 발주자 변경계약서가 반박 자료가 됩니다. 변경계약 체결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 두고 답이 없다는 기록을 남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청구와 지급 지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일과 발주자 증액 내역을 기준으로 지급기일과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

  • 추가공사비 청구
  • 설계변경 하도급대금 증액
  • 하도급 분쟁조정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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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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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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