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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납품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고, 부당 반품이면 납품업자는 대금과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반품 사유, 계약서가 없을 때 대응, 3배 배상과 분쟁조정을 정리했습니다.

반품 통보를 받으면

반품 물품을 받기 전에 반품 사유와 거래 형태(직매입·특약매입)를 서면으로 물어보고, 반품을 받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기십시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고, 부당한 반품이라면 납품업자는 상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상품이나 계약과 다른 상품, 서면으로 반품 조건을 정한 거래 등은 정당한 사유가 추정되므로 거래 형태와 계약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반품을 받아 줬다고 해서 대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침구류 제조업체로, 2024. 3.부터 대형마트에 이불과 베개를 납품해 왔습니다. 담당 바이어와 메일로 품목과 단가를 정했을 뿐 정식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2025. 10. 대형마트는 판매가 부진하다며 납품한 상품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반품 처리하고 그 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H사가 반품 철회를 요구하자 마트는 부당한 반품이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H사 대표는 계약서가 없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형마트는 어떤 경우에 반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가 추정되는 경우를 정해 두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납품업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위·수탁거래, 계약 때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을 준 특약매입거래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반품해야 합니다.

반품의 정당한 사유가 추정되는 주요 경우
거래·사유요건판매 부진 반품은
특약매입거래 (핵심 행)계약 때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서면 교부서면 조건에 있으면 가능
위·수탁거래위·수탁 형태 거래가능
하자·훼손, 다른 상품납품업자 책임 있는 사유, 합리적 기간 내해당 없음
손실 부담 후 동의마트가 반품 손실 부담, 납품업자 동의동의와 손실 부담 있으면 가능
직매입 계절상품계약 때 반품 조건 서면 교부서면 조건에 있으면 가능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팔리지 않은 상품의 판매 책임을 지고 사들이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판매 부진이나 재고 정리를 이유로 한 반품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계절 상품에 대해 계약 때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정했거나, 납품업자가 객관적 자료를 붙여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마트가 반품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납품업자 동의를 받은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추정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부당 반품을 다투기 어렵나요?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오히려 마트에 불리한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즉시 거래 형태 등 계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서면이 없으면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정했다는 정당한 사유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납품업자는 서면을 받지 못했을 때 계약사항을 적어 마트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의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어와 주고받은 메일, 발주서, 입고 확인서, 세금계산서를 모아 거래 형태가 직매입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십시오.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의무가 문제 된 다른 유형은 「대형마트가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받아 쓰면 과징금 대상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당 반품이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반품된 상품의 대금과 반품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지고, 부당 반품 금지 위반이라면 법원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트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반품 상품을 다시 팔 수 없게 되었거나 할인 처분했다면 그 차액, 회수 운송비, 보관비도 손해로 정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신고 가능성 자체가 협상에서 압력이 되기도 합니다. 물품대금 회수의 일반 절차는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송 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반품 금지 위반과 관련한 분쟁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이고,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계약서가 없는 거래에서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마트와 서면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았나요?

    계약사항을 적어 확인 요청 서면을 보내고 15일 회신 여부를 기록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제5항

  2. 반품 사유가 판매 부진이나 재고 정리인가요?

    직매입 거래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대금을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3. 반품 상품을 할인 처분하거나 폐기했나요?

    처분 손실과 운송·보관비를 정리해 손해로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4. 마트와 협의가 되지 않나요?

    분쟁조정 신청서를 준비하고 시효중단 효과를 확보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늘어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 가면 됩니다.

대형마트 부당 반품 대응 순서

  • 거래 형태 확인 - 직매입인지 특약매입·위수탁인지 발주서와 정산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반품 사유 요구 - 반품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깁니다.
  • 계약 내용 확인 요청 - 서면이 없으면 계약사항을 적어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회신 여부를 봅니다.
  • 대금·손해 정리 - 반품 상품 대금, 처분 손실, 운송·보관비를 정리해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대금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형태와 반품 조건을 정한 서면이 있는지, 반품 사유가 상품 하자인지 판매 부진인지에 따라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자와의 납품 거래에서 부당 반품·대금 분쟁의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당 반품 분쟁에서 납품업자가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거래 형태입니다. 같은 마트와의 거래라도 품목별로 직매입과 특약매입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정산서의 수수료 공제 방식으로 구분이 드러납니다. 반품된 품목이 어떤 형태였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확인 요청 서면을 보내는 것이 가장 값싼 증거 확보 수단입니다. 마트가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통지 내용대로 계약이 추정되고, 답하더라도 거래 형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문서로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반품, 판매대금, 서면 미교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형태를 확정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 대규모유통업 부당 반품 분쟁
  • 납품대금 청구 소송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 납품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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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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