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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받아 쓰면 과징금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조건을 미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 직원을 받아 쓰면 그 자체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되어 과징금 대상입니다. 법 제12조는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사유가 있어도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지금은 파견 시작일과 서면약정 작성일을 매장별로 대조해 두십시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일반 행정소송의 90일보다 짧습니다.

납품업체가 스스로 원해서 직원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요청도 법이 정한 서면을 갖춰야 예외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G사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생활용품 납품업체 6곳에서 판촉 사원 120명을 파견받아 매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파견기간을 적은 서면약정은 대부분 파견이 시작된 뒤에 만들거나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 없는 종업원 파견을 이유로 G사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G사는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보냈고 부당한 이익도 없었는데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면약정 없이 파견받으면 바로 위법인가요?

위법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외는 법이 정한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며, 파견된 직원이 그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만 할 때입니다.

종업원 파견 적법 여부 판단 흐름
  1. 1

    원칙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금지

  2. 2

    예외 사유

    비용 부담·자발적 서면 요청·숙련 종업원·전문 상품류

  3. 3

    사전 서면약정

    파견조건을 미리 서면으로, 양측 서명

  4. 4

    업무 범위

    그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관리만

원래 상담 사례는 이 법이 생기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적용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면계약 의무 위반이 곧바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지 않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를 따로 따져야 했습니다. 지금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직접 금지하므로 서면약정 없는 파견은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파견은 어떤 경우인가요?

네 가지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품업자가 예상이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을 지닌 숙련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특약매입 매장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품류를 판매·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예외 사유가 있어도 사전 서면약정은 따로 필요합니다.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고, 자발적 요청서에는 납품업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즉시 주어야 하는 의무도 별도로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위반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면 과징금 산정을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위반 조문별로 산정하되 그 합계가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2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과징금 상한과 불복 절차(2026. 9. 29. 기준)
상한
내용: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산정 곤란 시
내용: 5억원 이하
조문별 합계
내용: 납품대금·임대료의 2배 이하
소 제기
내용: 통지일부터 30일, 서울고등법원

출처 -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38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99조·제100조

불복 절차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칠 수 있고, 소송은 처분 통지일이나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대응 순서

  • 파견 내역 정리 - 매장별 파견 인원, 시작일, 종료일, 담당 업무를 표로 만듭니다. 위반 범위를 스스로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서면 대조 - 파견 시작일과 서면약정 작성일, 서명 여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사전 약정이 있는 파견은 위반에서 뺄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비용 부담, 자발적 요청 서면, 숙련 종업원, 전문 상품류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봅니다. 예외 사유 입증은 유통업자 몫입니다.
  • 과징금 산정 검토 - 관련 납품대금 산정 범위와 조문별 합산 한도를 점검합니다. 산정 기초가 부풀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 불복 제기 -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냅니다. 기간이 짧아 통지 당일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 종업원이 다른 업체 상품까지 팔았거나 인건비 분담 약정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과징금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규모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가 먼저 사원을 보내겠다고 했으니 문제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은 자발적 요청도 예상이익과 비용을 적은 서면이 있어야 예외로 인정하고, 그와 별개로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이 서면의 작성 시점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매장별 파견 시작일, 서면약정 작성일과 서명일, 자발적 요청서의 작성일, 파견 종업원의 실제 근무 내용을 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뒤늦게 만든 서면은 사전 약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심의 단계에서 위반 인원과 기간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서울고등법원 소송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초인 관련 납품대금의 범위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불복 기간이 처분 통지일부터 30일로 짧아서, 조사 단계에서 이미 이 표를 만들어 두는 편이 대응 속도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과징금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파견·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재구성해 위반 범위를 먼저 줄이고 과징금 산정 기초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위 의결서·종업원 파견 서면약정과 요청서·매장별 파견 인원표를 준비해 주시면, 사전 서면약정 여부, 예외 사유 해당성, 과징금 산정 범위와 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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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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