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입점 매장이 계약을 끝내고 나가면 마지막 판매대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이 끝나도 쇼핑몰이 받아 관리한 매장임차인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비 등 확정된 채권만 상계를 검토할 수 있고, 금액이 다투어지는 채권을 이유로 전부 보류하면 지연이자와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일이 속한 달까지 월 판매마감일을 확정하고, 그날부터 40일이 되는 날을 지급 기한으로 잡으십시오. 공제할 금액이 있으면 계약서 근거와 금액을 정산서에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도 마지막 달까지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은 계약 해지나 정산 다툼을 지급 기한의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판매대금 전부를 묶어 둘 필요는 없고, 다툼 없는 금액부터 지급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대형 쇼핑몰을 운영하며 입점 매장의 손님 결제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 왔습니다. 의류 매장을 하던 B씨가 2026. 6.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자, 담당 부서는 원상복구비와 미납 관리비를 정리한 뒤 주겠다며 마지막 석 달 치 판매대금 560만원을 보류했습니다. 2026. 9. B씨는 지급 기한을 넘겼다며 지연이자까지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분쟁조정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공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사 대표는 퇴점한 매장의 판매대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받을 돈을 빼고 줘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점한 매장의 판매대금도 40일 안에 줘야 하나요?
네, 기한은 해지 전과 같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쇼핑몰 계산대나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고 쇼핑몰이 나중에 정산해 주는 구조라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쓰는 자입니다. 매장임차인은 그 매장 일부를 빌려 상품을 팔고 대가를 내는 사업자입니다. 계약 해지는 앞으로의 거래를 끝낼 뿐, 이미 팔린 상품의 대금을 정산할 의무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2027. 10. 14.부터는 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로 줄어듭니다. 예외는 천재지변이나 채권 압류처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정산 지연을 막는 내부 절차를 지금부터 고쳐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거나 위탁받아 판 상품의 판매대금도 같은 기한을 따릅니다.
원상복구비나 관리비를 빼고 줘도 되나요?
금액이 확정된 채권이라면 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둘 다 이행기가 되었으면 대등액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제 근거가 있고 관리비 고지서나 공사 견적처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정산 항목 | 처리 기준 |
|---|---|
| 판매대금 원금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 |
| 계약상 판매수수료 | 계약서 비율대로 정산서에 공제 |
| 원상복구비·미납 관리비 | 계약 근거와 금액이 확정되면 상계 검토 |
| 금액이 다투어지는 손해 (핵심 행) | 따로 청구, 판매대금 전부 보류는 위험 |
| 상품권·물품 지급 | 금지 |
출처 -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제4항, 민법 제492조 제1항
반대로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는 중이라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금액을 이유로 판매대금 전부를 보류하면 지급 기한을 넘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툼 없는 판매대금은 먼저 지급하고, 공제할 부분만 근거와 금액을 적어 따로 통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판매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은 법이 금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유통업체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이고, 달마다 기산일이 따로 잡힙니다. 원금만 지급해도 이자 부분 청구는 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중지와 함께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시정명령으로 명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장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규모유통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다른 점포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면 보복조치가 됩니다. 비슷한 금지 규정은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양쪽 자료를 받아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를 끝냅니다.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늘어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손님 결제 대금을 우리 회사가 받아 관리했나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기한을 기준으로 지급일을 잡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
공제하려는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요?
다툼 없는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공제분은 따로 통지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이미 40일이 지났나요?
원금과 함께 초과 기간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을 준비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3항
임차인이 분쟁조정이나 신고를 예고했나요?
정산서와 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보복으로 보일 조치는 피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 제25조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합의한 금액과 지급일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유통업체로서는 정산서, 공제 근거, 지급 내역을 처음부터 정리해 내는 것이 조정안의 방향을 정합니다.
퇴점 매장 판매대금 정산 대응 순서
- 마감일 확정 - 해지일이 속한 달까지 월 판매마감일과 40일 기한을 매장별로 정리합니다.
- 금액 분리 - 판매대금 원금, 계약상 수수료, 공제를 주장할 채권을 나눠 적습니다.
- 선지급 - 다툼 없는 판매대금은 기한 안에 먼저 지급합니다.
- 공제 통지 - 공제할 채권은 계약 근거와 금액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알립니다.
- 조정 응대 -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정산서와 지급 내역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대금을 쇼핑몰이 받아 관리했는지와 공제 채권의 계약 근거와 금액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지급 기한 위반 여부와 지연이자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통업체와 입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 분쟁,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점 정산이 늦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원상복구비 견적이 나올 때까지 판매대금을 함께 묶어 두는 내부 관행입니다. 공제할 채권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이 지나면, 나중에 공제가 정당했다고 인정되더라도 다툼 없는 원금의 지연이자는 따로 남습니다.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먼저 보는 것은 월별 정산서와 실제 지급일입니다. 해지 무렵 정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지연의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달 정산서는 해지일과 상관없이 정해진 마감일에 발행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통업체와 입점 사업자의 판매대금 정산 분쟁,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구조를 기준으로 지급 기한과 공제 범위를 정리합니다.
- 입점 매장 판매대금 정산 검토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 대응
- 입점 계약서 정산 조항 정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
- 대형마트 위탁 납품이 끝난 뒤 덜 받은 판매대금을 알게 되면 청구할 수 있나요?
- 마트가 리뉴얼 공사를 이유로 매장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출처
-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1호·제3호
-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제1항 제2호·제3항·제4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개정 대규모유통업법(2027. 10. 14. 시행) 제8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
-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
-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의2 제1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25조 제1항·제4항·제5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26조 제2항·제3항·제6항·제8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27조 제5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