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대형마트 위탁 납품이 끝난 뒤 덜 받은 판매대금을 알게 되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거래가 끝났어도 거래기간 중 받지 못한 판매대금은 청구할 수 있고,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넘긴 기간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누락을 증명할 자료, 마트에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시효를 멈추는 방법과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위탁판매 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연 40% 이내)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7. 10. 14.부터는 이 기간이 20일로 줄어듭니다.
네, 계약이 끝났어도 거래기간 중 받지 못한 판매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위탁받아 판매하고 대금을 관리했다면 판매된 만큼의 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넘겨줄 의무가 있고, 기한을 넘긴 기간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대상입니다. 거래가 끝난 뒤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누락분일수록 시효와 자료 보존이 문제 되므로 정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 3.부터 대형마트 세 곳에 청과물을 위탁 방식으로 납품했고, 마트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떼고 매달 정산해 주었습니다. 계약은 2025. 12. 끝났습니다. 2026. 7. 세무 정리를 하던 C씨는 입고 수량과 정산 수량을 맞춰 보다가, 2023년부터 일부 품목의 판매분이 정산서에서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C씨가 추려 본 누락액은 약 4,800만 원이었습니다. 마트는 계약이 끝났고 당시 정산서에 이의가 없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누락액과 지연이자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탁판매 대금은 언제까지 받았어야 하나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서 위탁받아 상품을 팔고 그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고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누락분은 원금과 각 달의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의 이자를 함께 계산합니다.
| 거래 방식 | 현행 기한 | 2027. 10. 14. 시행 예정 |
|---|---|---|
| 위탁판매(판매대금 관리) (핵심 행)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
| 특약매입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
| 매장임차인 판매대금 관리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
| 직매입 | 상품수령일부터 60일 | 35일(월 합산 시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고시 이율(연 40% 이내)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2026. 10. 13. 법률 제22064호, 2027. 10. 14. 시행 예정) 제8조
마트 쪽 사정도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품업자의 판매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온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산서에 당시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누락분 청구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래 종료 때 「정산을 모두 마쳤고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따로 썼다면, 그 문구와 합의 경위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누락된 금액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입고 수량에서 판매 수량, 반품·폐기 수량을 뺀 결과와 정산 수량을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납품업자 쪽에는 입고 확인서, 세금계산서, 월별 정산서가 있고(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자 발급 내역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수량과 폐기 내역은 마트의 판매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거래 서류를 보존해야 하므로, 판매 기록과 정산 내역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거래에서는 팔리지 않은 상품도 원래 납품업자의 것이어서, 재고 감모나 폐기를 마트가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 그 근거도 따져야 합니다. 청과물처럼 신선도가 떨어지는 상품은 폐기 수량이 커지기 쉬워, 폐기 승인 기록이나 사진이 없는 폐기분은 판매분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금 회수 전반은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누락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대금 채권은 위탁매매에 관한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으로 보아 5년 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품 대가로 보아 3년 시효를 주장하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달의 누락분부터 서둘러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달의 대금은 그 달 지급기한이 지난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같은 해 누락분이라도 시효가 끝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마트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위탁 방식이었나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기준으로 누락분과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제3항
입고 수량과 정산 수량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나요?
마트에 판매 기록과 폐기 내역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
누락분 중 3년이 가까워지는 달이 있나요?
금액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먼저 멈춥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민법 제163조 제6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나요?
6개월 안에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중 하나로 이어 갑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민법 제174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더라도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면 처음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신고 사실 통지에 동의하면 그 통지가 최고로 인정되므로,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 가야 합니다.
미지급 판매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수량 대조표 작성 - 월별 입고, 판매, 반품·폐기, 정산 수량을 한 표로 맞춥니다.
- 마트에 자료 요구 - 판매 기록, 폐기 승인 기록, 정산 내역 사본을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누락액과 이자 계산 - 각 달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붙여 청구액을 정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신고 - 오래된 달부터 시효를 멈추도록 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먼저 합니다.
- 지급명령·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방식이 위탁인지 직매입인지와 누락 기간, 남아 있는 정산 자료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판매대금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매대금 누락은 대개 정산서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산서는 마트가 판매했다고 인정한 수량만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납품업자는 입고 수량을 기준으로 판매·반품·폐기를 빼 나가며 차이를 찾아야 하고, 그 차이 중 마트의 폐기 처리 근거가 없는 부분이 청구의 핵심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시효 관리입니다. 몇 년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느라 시간을 쓰다 보면 가장 오래된 달이 시효에 걸립니다. 전체 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로 먼저 시효를 멈추고, 자료는 그 뒤에 보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과 위탁·특약매입 납품업자 사이의 판매대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고·판매 수량 대조로 누락액을 산정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 대규모유통업 판매대금 미지급 청구
- 위탁·특약매입 정산 분쟁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지급명령·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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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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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납품 계약을 해지한 뒤 받은 정산금이 모자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제3항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6540 판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3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7. 10. 14. 시행 예정) 제8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4항·제5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제4항
-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법 제174조
- 상법 제46조 제12호
- 상법 제64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7. 10. 14. 시행 예정) 제8조 제2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344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2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