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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본사 사업장 남은 임차료를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임대가 대리점 계약에 딸린 것인지, 해지권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 해지와 1개월 통고 기간, 남은 임차료 청구가 불이익 제공이 되는 경우, 감액 협의와 분쟁조정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보내기 전에

대리점 계약서와 사업장 임대차 조항을 나란히 놓고, 중도 해지 조항과 해지 통고 기간, 위약금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지 의사표시는 한 번 보내면 철회할 수 없어서, 조건을 정리한 뒤 보내야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임대차를 기간을 정해 맺었고 중도에 해지할 권리를 따로 두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임차료 부담이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임대가 대리점 계약에 딸린 것이어서 대리점 계약이 끝나면 함께 끝나도록 정했거나, 해지권을 남겨 두었다면 남은 임차료 전부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본사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장 임차료만 끝까지 받으려는 것이 지나치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해지를 결심했다고 해서 조건을 정하기 전에 바로 매장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여행사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여행 상품과 항공권을 팔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매장은 본사가 빌려준 공간이었고, 대리점 계약서 안에 월 임차료 77만 원을 본사에 낸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2026. 4. 손님이 크게 줄어 폐업하려고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본사는 남은 계약 기간 3개월분 임차료 231만 원을 내야 해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리점 계약 해지 절차는 적혀 있었지만, 매장 임차료를 중도에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F씨는 이 돈을 모두 내야 하는지, 매장을 넘길 사람을 찾으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점을 그만두면 사업장 임대차도 함께 끝나나요?

계약서가 두 계약을 어떻게 묶어 놓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 안에 사업장 사용 조건이 들어 있고 「대리점 계약이 끝나면 사업장 사용도 끝난다」는 취지라면, 대리점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때 임대차도 함께 정리됩니다. 사업장 임대차를 별도 계약서로 맺었다면 각각의 해지 조항을 따로 봅니다.

계약 구조별 남은 임차료 부담
계약 구조남은 임차료따질 점
대리점 종료 시 사업장 반환 조항대리점 해지와 함께 정리대리점 해지가 적법한지
해지권을 남긴 기간 임대차 (핵심 행)통고 후 1개월분까지통고 기간 약정
해지권 없는 기간 임대차원칙적으로 남은 기간분합의 해지, 감액 협의
남은 임차료를 위약금으로 정함부당히 많으면 감액손해배상액 예정 여부

본사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398조, 제635조, 제636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도 당사자가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남겨 두었다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해지권 유보 조항이 없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기간 중 해지하기는 어렵고, 합의 해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대리점법은 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적게 하므로, 그 조항이 사업장 사용에도 적용되는지 문언을 살펴야 합니다. 일반 상가의 중도 해지 문제는 「상가 1년 계약 3개월 만에 사정이 생겨 나가면 남은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은 임차료 청구가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이 되나요?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조건 이행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본사가 대리점 계약의 해지를 받아들이면서도, 대리점이 더는 쓸 수 없는 본사 매장의 남은 임차료 전액을 해지 조건으로 내건다면 이 기준에 비추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대리점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도 시행령이 정한 금지 유형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남은 기간 임차료를 내기로 분명히 적혀 있고 그 조건이 계약 당시 충분히 협의된 것이라면, 청구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경위, 매장을 본사가 바로 다른 대리점에 줄 수 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다른 대리점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 왔는지, 해지 요청 뒤에 새로 꺼낸 조건인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남은 임차료를 위약금 형태로 정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은 임차료를 줄이려면 어떻게 협의하나요?

협의할 수 있는 선택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남은 기간 동안 영업을 유지하며 임차료 일부를 감액받는 방법, 새 대리점이 매장을 넘겨받으면 그날부터 임차료 부담을 끝내는 방법, 남은 임차료 일부만 내고 바로 해지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대리점 계약서에 계약이 끝나면 사업장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대리점 해지와 함께 임대차도 끝난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2. 계약 기간 중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나요?

    통고 기간을 확인해 그 기간분만 부담한다는 계산으로 협의합니다.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제636조

  3. 본사가 남은 임차료 전액을 해지 조건으로 내걸었나요?

    요구 문서를 보관하고 불이익 제공 여부와 위약금 감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398조 제2항

  4. 매장을 넘겨받을 새 대리점 후보가 있나요?

    승계일부터 임차료 부담을 끝내는 안을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사와 협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당사자에게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이유로 남은 기간의 상품 공급이나 수수료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는 금지됩니다.

대리점 중도 해지 임차료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사업장 사용이 대리점 계약에 딸린 것인지, 별도 임대차인지 확인합니다.
  • 해지 조항 점검 - 해지권 유보, 통고 기간, 위약금 조항을 찾아 남은 부담을 계산합니다.
  • 협의안 마련 - 영업 유지 후 감액, 새 대리점 승계, 일부 지급 후 해지 중 현실적인 안을 정하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 해지 통보 - 협의 내용이나 해지 사유, 사업장 반환 일정을 정리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분쟁조정 - 본사가 전액만 고집하면 협의 경과를 첨부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 임대가 대리점 계약에 딸린 것인지와 해지권 유보 조항, 위약금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내야 할 임차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해지와 정산, 대리점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점과 사업장 임대가 한 계약서에 섞여 있으면, 해지 조항이 어느 쪽에 적용되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대리점 해지 조항에 「사업장 반환」이 함께 적혀 있다면 대리점 계약 종료로 임대차도 끝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해지 통보를 보내기 전에 이 문언을 확인해야 협상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남은 임차료 협상에서는 본사가 그 매장을 바로 다른 대리점에 넘길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인수 희망자를 직접 찾아 소개하거나, 남은 기간 영업을 이어 가는 대신 감액을 요구하는 안을 함께 내면 본사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런 제안과 거절 과정은 모두 서면으로 남겨 조정 자료로 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의 중도 해지와 사업장·보증금 정산 분쟁에서 협상과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구조를 분석해 대리점이 실제로 부담할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대리점 계약 중도 해지 정산
  • 대리점 분쟁조정 대리
  • 위약금 감액 다툼
  • 대리점 계약서 해지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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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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