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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계약기간 중 매출 부진을 이유로 매장을 빼라고 하면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기간 중에 마트가 거래를 끊으면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부진이 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종료 자체도 다툴 수 있어, 최소 보상액 계산법과 협상·분쟁조정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철수 전에

매장 설비 사진, 설비비 세금계산서, 계약기간이 적힌 계약서를 확보하고, 중도 종료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매장을 비운 뒤에는 투자 규모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기간 중에 마트가 거래를 끊으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설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거래 중단 때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매출 부진이 정당한 해지 사유인지와 별개로 이 보상 의무는 따로 따집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매장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 1. 대형마트와 2년 기간의 특약매입 계약을 맺고 카페 매장을 열었습니다. 개점하면서 인테리어와 커피 머신에 6,000만원을 들였고, 영업 중에도 좌석을 늘리느라 1,200만원을 더 썼습니다. 2026. 8. 마트는 매출이 목표에 못 미친다며 2026. 10. 말까지 매장을 비워 달라고 통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출 부진을 해지 사유로 적은 조항이 없습니다. D씨는 2년을 보고 투자했는데 중간에 나가야 하는지, 들인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끊으면 설비비는 얼마나 받나요?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입니다. 남은 기간은 거래 중단이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셉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별 최소 설비비 보상액
설비비 총액계약기간남은 기간최소 보상액
7,200만원 (핵심 행)24개월2개월600만원
24개월6개월1,800만원
24개월12개월3,600만원
3,000만원6개월(1년으로 봄)3개월750만원

보상액은 하한이며, 협상으로 더 받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식)

사례라면 설비비 7,2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 중단일부터 남은 기간이 2개월입니다. 7,200만원에 24분의 2를 곱하면 600만원이 법이 정한 최소 보상액입니다. 6개월이 남은 시점이었다면 1,8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하한이므로 협상에서 더 받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설비비용 총액에는 매장에 들인 실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계약기간 중 추가로 들인 비용도 영수증이 있으면 함께 주장합니다. 마트가 중도 종료 대신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장려금 비율 등 계약조건을 계약기간 중 바꾸는 것 역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매출 부진을 이유로 중간에 끝내도 되나요?

계약서에 해지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 동안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마트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끝내려면 계약상 해지 사유나 법률상 해지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도 금지합니다.

매출 목표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미달 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도 목표 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마트가 매장 위치를 옮기거나 판촉에서 빼는 등 부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부당한 중도 종료로 손해를 입었다면 마트가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마트가 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에는 설비비 잔액뿐 아니라 남은 기간의 영업이익 상실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가지 않고 협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계약대로 영업할 권리가 있으므로, 철수 시점과 보상액을 묶어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정 최소 보상액을 먼저 계산해 제시하면 협상의 기준선이 생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매출 부진을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이 없나요?

    해지 사유가 없다는 이의를 서면으로 보내고 보상 협상을 시작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호

  2. 설비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가 남아 있나요?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최소 보상액을 계산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3. 마트가 매장 위치를 옮기거나 판촉에서 뺀 적이 있나요?

    부진 원인 제공 자료로 정리해 손해배상 주장에 씁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호, 제35조의2 제1항

  4. 마트가 보상 협상에 응하지 않나요?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4항

협상이 되지 않으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고,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마트가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

철수가 정해지면 남은 재고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약매입거래는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의 거래이므로, 계약서의 반품 조건대로 재고를 돌려받고 그 정산을 보상 합의서에 같이 적어 두십시오. 합의서에는 보상액, 지급일, 철수일, 재고 처리, 원상회복 범위를 빠짐없이 넣어야 뒤늦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트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다른 유형은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도 종료 통지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계약기간, 해지 사유, 매출 목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설비비 자료 확보 - 세금계산서, 견적서, 설치 사진으로 총액을 정리합니다.
  • 최소 보상액 계산 -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하한을 산정합니다.
  • 서면 이의와 협상 - 해지 사유가 없다는 이의와 함께 보상액과 철수 시점을 제안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상이 결렬되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매출 부진 해지 조항이 있는지와 설비비를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업자의 설비비 보상 청구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도 종료 통지를 받은 납품업자는 대개 철수부터 서두르다 설비비 증빙을 흩어 놓습니다. 법정 보상액은 설비비 총액이 기준이므로, 개점 때 비용뿐 아니라 영업 중 추가로 들인 비용의 세금계산서까지 모아야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도 다툼이 됩니다. 마트는 통지일이 아니라 실제 철수일을 기준으로 삼으려 하고, 납품업자는 그 반대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통지서와 실제 영업 종료일을 모두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보상 합의 전에 매장을 먼저 비우면 협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 납품업자의 중도 종료 분쟁과 설비비 보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법정 최소 보상액 계산으로 협상 기준선을 먼저 세웁니다.

  • 납품업자 매장 설비비 보상 청구
  • 특약매입 계약 중도 해지 분쟁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유통업자 불이익 제공 손해배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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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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