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하자 클레임비를 이유로 우리 채권을 가압류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산정한 하자 클레임비를 그대로 다 낼 의무는 없고, 가압류는 이의신청·제소명령·해방공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도면 문제와 원청의 검사 소홀, 재판매 대금 공제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합의서에 넣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압류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과 청구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거래처 대금이 묶이면 자금 흐름이 막히므로, 이의신청과 제소명령 신청, 해방공탁 가운데 무엇을 쓸지 바로 정해야 합니다.
원청이 산정한 클레임비를 그대로 다 낼 의무는 없고, 가압류는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해방공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자가 수급사업자 쪽 잘못이라도 원청이 제공한 도면이나 원청의 검사 소홀이 함께 작용했다면 부담 비율이 줄어듭니다. 하자를 재가공해 판매한 대금도 손해에서 빠져야 합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원청의 금액을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선박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10년 가까이 같은 원청의 일을 받아 왔습니다. 2026. 2. 부품 2개를 가공해 납품했는데, 원청은 외관만 보고 받아 발주자에게 넘겼습니다. 2026. 4. 발주자가 치수 불량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자 원청은 소재비와 검사비를 포함한 클레임비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C씨는 원청이 준 도면이 잘못 읽히게 되어 있었다고 답했지만, 원청은 C씨가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가압류했습니다. C씨는 클레임비를 다 물어야 하는지, 가압류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정한 클레임비를 전부 물어야 하나요?
아니요. 하자가 수급사업자 책임이라도 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와 양쪽 잘못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자의 원인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도면이 잘못 읽히게 되어 있었다면 원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원청이 검사할 능력이 있는데도 외관만 보고 받아 그대로 넘겼다면 손해가 커진 데 원청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배상액에 반영합니다. 하자품을 재가공하거나 팔아 얻은 금액은 손해에서 빼야 합니다. 클레임비에 든 검사비·가공비 단가가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그 부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일을 오래 해 온 업체가 도면을 잘못 읽었다면 일정 부분 부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납품하고 몇 달 뒤 불량이라며 대금을 깎아도 되나요?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원청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 감액하려면 그 사유를 원청이 입증해야 하며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검사 기한도 중요합니다. 원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법정 검사기간이 지난 뒤 불량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만큼 감액하는 행위를 법위반 예시로 듭니다. 다만 숨은 하자에 대한 책임은 따로 따질 수 있어, 원청은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인 대금 공제는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건 가압류는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 수단 | 효과 | 주의할 점 |
|---|---|---|
| 가압류 이의신청 | 가압류 취소·변경을 구함 | 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음 |
| 제소명령 신청 (핵심 행) | 기간 안에 본안 없으면 가압류 취소 | 기간은 2주 이상 |
| 해방금액 공탁 | 가압류 집행 정지·취소 | 공탁금 마련 필요 |
| 사정변경 취소 | 3년간 본안 미제기 등 사유 시 취소 | 가압류 인가 뒤에도 가능 |
어느 수단을 쓸지는 묶인 금액의 크기와 본안에서 다툴 내용에 따라 정합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83조, 제287조, 제288조
이의신청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밝혀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원청이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있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원청에게 소송을 내도록 명합니다. 그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대금이 급하면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절차 전반은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집행·취소까지 단계별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클레임비를 합의로 정리할 때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클레임비 확정 금액과 지급 방법,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의무와 그 기한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금액만 정하고 가압류 해제를 빼면 돈을 내고도 채권이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하자의 원인에 원청이 준 도면이나 지시가 관련되어 있나요?
도면과 지시 기록을 모아 책임 분담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396조
원청이 납품받고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나요?
검사 합격 간주를 근거로 감액·반품의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원청이 아직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나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묶인 대금 때문에 자금이 급한가요?
해방금액 공탁으로 집행을 푸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
같은 하자를 이유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발주자의 추가 클레임이 왔을 때 처리 방법, 재가공품의 소유와 처분도 정리해 두십시오. 하도급분쟁조정으로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클레임비 가압류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청구 금액, 해방금액, 가압류 대상 채권을 확인합니다.
- 하자 원인 정리 - 도면, 검사 기록, 원청의 수령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손해액 반박 - 재가공·판매 대금과 단가 근거를 들어 클레임비 산정을 다툽니다.
- 가압류 대응 -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급하면 해방공탁을 합니다.
- 조정·합의 - 하도급분쟁조정으로 금액과 가압류 해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자의 원인이 도면인지 가공 잘못인지와 원청이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부담할 금액과 가압류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클레임 분쟁의 손해액 다툼과 가압류 이의,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클레임비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시간입니다. 가압류로 다른 거래처 대금이 묶이면 협상력이 떨어져 원청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할 여력이 있는지, 제소명령으로 원청을 본안으로 끌어낼지를 결정문 받은 주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액 다툼에서는 원청이 하자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재가공해 다시 썼는지, 고철로 팔았는지, 대체품 단가가 얼마였는지를 원청에게 자료로 요구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넘기기 전에 어떤 검사를 했는지에 관한 기록도 함께 요청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납품 하자 클레임과 대금 감액 분쟁, 거래 대금 가압류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원인과 손해 산정 근거를 나눠 부담 범위를 다툽니다.
- 하도급 하자 클레임 분쟁
- 가압류 이의·제소명령
- 부당 감액 대금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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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뒤 설비 부품 하나를 빼면 집행을 피할 수 있나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2조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6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3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제1항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1항·제5항
-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80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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