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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상가 1년 계약 3개월 만에 사정이 생겨 나가면 남은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지권을 따로 남겨 두지 않은 상가 1년 계약은 임차인 사정만으로 중도 해지할 수 없어 남은 기간 월세 부담이 남습니다. 민법 제636조는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서 해지권을 보류한 때에만 기간 중 해지통고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중도 해지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는 뜻을 전할 때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기고, 새 임차인을 구해 오면 합의해지에 응하겠느냐고 함께 물어 두십시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새 임차인에게 세를 놓으면 그 뒤 기간의 월세는 이중으로 받은 것이 됩니다.

남은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낼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에서 그동안의 차임을 공제해 정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옷가게를 열려고 상가 1칸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20만 원, 기간 1년으로 빌렸습니다. 영업 3개월 만인 2026년 2월 개인 사정으로 장사를 접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을 끝내자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특약이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남은 9개월 월세 1,080만 원을 모두 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해지권을 따로 남겨 두지 않았다면 임차인 개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서 당사자가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만 해지통고를 허용합니다.

상가 임차인의 중도 해지 가능 여부(2026. 9. 28. 기준)
해지권 보류 특약 없음
중도 해지: 불가(합의해지만 가능)
효력 발생: 합의한 날
해지권 보류 특약 있음
중도 해지: 가능
효력 발생: 통고 도달 후 1개월
집합금지 3개월 이상 후 폐업
중도 해지: 가능
효력 발생: 통고 도달 후 3개월

출처 - 민법 제635조·제636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해지권을 보류했다면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이 준용됩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의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알리고 해지할 수 있다」 같은 특약이 해지권 보류에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1년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최소 1년의 영업 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권리를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해지가 안 되면 남은 월세와 보증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가게를 비워도 계약은 기간 만료까지 유지되므로, 남은 기간 차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합니다. 차임 지급 의무는 임대차계약 자체에서 나옵니다.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를 공제한 정산 예시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를 공제한 정산 예시
보증금2,000만원
남은 9개월 월세1,080만원
반환 잔액92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아래 사례처럼 보증금 2,000만 원에서 남은 9개월 월세 1,080만 원을 공제하면 920만 원이 남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후 가게를 돌려받으면서 이 잔액을 반환하고, 가게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하면 남은 월세 중 얼마를 줄지는 합의로 정합니다.

가게를 비운 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새 임차인을 들였다면, 새 임차인이 들어온 날부터 만료일까지는 임대인이 월세를 두 번 받는 셈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 소개하면 임대인이 합의해지에 응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코로나 같은 집합금지로 폐업한 경우에도 중도 해지가 막히나요?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크게 바뀌어 폐업했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해지권은 2022년에 신설된 규정이고,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개인 사정이나 단순 매출 부진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중도 해지 대응 순서

  • 계약서 특약 확인 - 중도 해지 특약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있으면 통고 후 1개월이 지나 해지됩니다.
  • 해지 의사 기록 - 나가겠다는 뜻과 날짜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합의해지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합의해지 조건 협의 - 남은 월세 중 얼마를 줄지, 원상회복 범위를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합의서로 남겨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새 임차인 소개 - 대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소개합니다. 임대인이 받아들이면 그날부터 월세 부담이 끝나는 구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이중 차임 확인 - 가게를 비운 뒤 새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들어온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그 뒤 기간의 월세는 부당이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있거나 권리금 계약·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얽혀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도에 가게를 접는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년만 보장하니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1년 보장은 임차인이 1년을 쓸 수 있게 하는 장치이고, 계약서에 해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도 기간에 묶입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남은 월세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임차인이 가게를 비워 준 날, 나가겠다는 문자를 보낸 날, 새 임차인이 입점한 날, 임대인이 새 계약을 맺은 날이 각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세무서 확정일자 정보나 현장 간판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공제할 차임의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새 임차인 입점일 이후 차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어 공제액에서 빠지고,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은 합의해지 성립 여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에서도 반환 금액이 이 날짜들로 확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중도 해지와 보증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해지권 보류 특약과 새 임차인 입점일을 먼저 확인한 뒤 공제할 차임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해지 의사를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해지권 보류 특약의 유무·보증금에서 공제할 차임 범위·이중 차임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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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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