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재계약 직후 몸이 아파진 편의점주, 위약금을 다 내고 그만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재계약 직후라도 건강 악화로 운영이 어려워졌다면 위약금 전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병을 이유로 한 영업시간 단축 요구, 계약 직후 위약금의 판단 기준, 귀책사유 입증 방법과 감면 협상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먼저 갖추고, 영업시간 단축이나 운영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건강 사정이 해지의 원인이라는 기록이 있어야 위약금 협상에서 귀책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재계약 직후라도 건강 악화로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면 위약금 전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해지 경위와 귀책사유 정도, 업종의 거래관행 등을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직후라는 사정만으로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질병이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지에 앞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바로 폐점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1. 5.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해 오다 2026. 2. 계약을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연장 한 달 뒤 B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어 심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사에 사정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하자 본사는 남은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약금 4,800만 원을 안내했습니다. 그동안 B씨는 한 번도 계약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B씨는 연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다 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서 운영이 어려우면 영업시간부터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질병의 발병과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이 요구를 허용하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봅니다. 편의점처럼 24시간 영업이 원칙인 업종에서 특히 쓸모 있는 규정입니다.
요구는 진단서와 함께 서면으로 하고, 줄이려는 시간대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필요 최소한의 범위」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치료 기간과 연결해 요청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으로 버틸 수 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유지하다가, 회복 상황을 보고 양도나 해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의 다른 의무는 「편의점 가맹점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무엇이고 어기면 바로 해지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위약금을 다 내야 하나요?
계약 직후라는 사정만으로는 위약금이 줄지 않지만, 남은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한 위약금은 과중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해지 경위와 귀책사유, 잔여계약기간, 본부가 새 가맹점을 구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 상당의 손해액 등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건강 악화 해지에서 볼 점 |
|---|---|
| 해지 경위·귀책사유 (핵심 행) | 질병 발생 시점과 운영 불가능성 |
| 잔여계약기간 | 남은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했는지 |
| 후속 가맹점 모집 기간의 손해 | 후임 점주를 구하는 데 걸리는 기간 |
| 업종의 정상적 거래관행 | 같은 업종 다른 본부의 위약금 수준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2 제4호 가목 1)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관하여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같은 판결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연장 직후」보다 「후임 점주를 구하는 동안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비교하는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본사가 안내한 금액이 남은 기간 로열티 전부라면 그 산식부터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건강 악화는 위약금 판단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건강 악화는 해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낮추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에는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와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그만두는 경우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를 같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운영이 어렵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았나요?
해지나 단축 요청서에 첨부해 서면으로 보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
심야 영업만 줄여도 운영을 이어 갈 수 있나요?
치료 기간과 시간대를 적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2호
본사가 남은 계약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했나요?
후임 점주 모집 기간의 손해와 비교해 감면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
점포를 넘겨받을 사람을 찾았나요?
양도 동의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위약금 협상에 함께 제안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호
이를 인정받으려면 질병의 발생 시점과 운영 불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위반 없이 성실하게 운영해 온 기록도 협상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병명만이 아니라 야간 근무나 장시간 서 있는 일이 어렵다는 소견까지 들어가야 편의점 운영과의 연결이 분명해집니다. 직원을 더 고용해 운영할 수 있었는지도 본사가 묻는 부분이므로 인건비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도 있지만 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양수 희망자를 찾았다면 동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위약금 일반 기준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한 편의점 해지 대응 순서
- 의료 기록 확보 - 진단서와 소견서로 운영이 어려운 이유와 기간을 확인받습니다.
- 영업시간 단축 요청 - 치료 기간과 시간대를 적어 서면으로 단축을 요구합니다.
- 위약금 내역 요구 - 본사가 안내한 위약금의 산정 근거와 계약 조항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감면 협상 - 귀책사유가 없다는 자료와 후임 점주 모집 기간을 근거로 감면을 제안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상이 결렬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그 사이 계약 의무는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병이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와 위약금이 실제 예상 손해에 비해 얼마나 큰지에 따라 감면 여부와 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편의점 가맹점주의 위약금 감면 협상과 영업시간 단축 요구, 분쟁조정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강 악화로 해지하는 점주 상당수가 본사에 말로만 사정을 알리고 바로 폐점 날짜를 정합니다. 그러면 본사는 기록상 「가맹점의 일방적 해지」로 처리하고 위약금 전액을 청구합니다. 진단서를 붙여 영업시간 단축이나 운영 조정을 먼저 요청한 기록이 있어야 해지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위약금 협상에서 본사가 실제로 보는 것은 후임 점주를 얼마나 빨리 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입지가 좋은 점포라면 양수 희망자를 직접 찾아 함께 제안하는 것이 감면 폭을 넓히는 방법이 됩니다. 재계약 서류에 위약금 산식이 바뀌었는지도 이전 계약서와 대조해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편의점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경위와 귀책사유 자료를 정리해 영업시간 단축 요구와 위약금 감면 협상, 조정 방향을 정합니다.
-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 가맹 영업시간 단축 요구
- 가맹점 양도 동의 협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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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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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가 점포에 투자한 게 없는데 중도해지 위약금을 다 내야 하나요?
- 건강이 나빠져 편의점을 1년 만에 닫으면 폐점비용을 다 내야 하나요?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