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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이 기준 개정 전후에 걸치면 과징금은 어떻게 매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같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하나의 의사로 계속 유용했다면 행위가 끝난 때의 과징금 기준을 전체에 적용하고, 피해 업체가 여럿이어도 같은 유형이면 과징금은 하나입니다. 대법원 2020두47021 판결과 현행 하도급법 기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같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한 번의 의사로 계속 유용했다면, 행위가 끝난 때의 과징금 기준을 전체에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후로 나눠 옛 기준과 새 기준을 섞어 산정한 과징금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피해 수급사업자가 여럿이어도 같은 유형이면 과징금은 하나로 산정합니다. 개정 시점 전후의 날짜별 금액을 따로 계산해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건설장비를 만드는 원사업자로, 협력사 두 곳에서 받은 부품 도면을 다른 납품업체들에 넘겨 같은 부품을 만들게 했습니다. 한 협력사 도면은 2025. 3.부터 2026. 2.까지, 다른 협력사 도면은 2026. 1.부터 4.까지 넘어갔습니다. 2026. 9.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기준이 바뀐 날을 경계로 앞 기간에는 옛 기준을, 뒤 기간과 다른 협력사 건에는 새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A사 법무팀장은 기간을 나눠 기준을 달리 적용한 계산이 맞는지, 협력사가 둘이면 과징금도 둘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술자료 유용이 여러 해 이어지면 하나의 위반인가요?

네, 단일한 의사 아래 같은 방식으로 이어졌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사업자는 한 수급사업자의 컴프레서 기술자료를 1년 4개월가량 제3자에게 제공했고, 다른 수급사업자의 저장탱크 기술자료를 넉 달가량 다섯 업체에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행위가 각각 단일한 의사 아래 이루어졌고 실행행위가 같으므로, 수급사업자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유용행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반행위가 끝난 시점에 시행 중인 과징금 기준이 전체 기간에 적용됩니다. 처분 당시 기준이 바뀐 날 전 부분에 옛 시행령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 계산은 이 원칙과 맞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부칙은 개정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종전 기준을 적용하게 했지만, 하나로 묶인 행위가 시행일 뒤에 끝났다면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행위가 하나로 이어졌는지, 중간에 끊겼는지가 적용 기준을 가르는 첫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해, 기술자료 유용 부분 과징금 전부를 취소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유는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다. 원심은 수급사업자별로 과징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라고 했습니다.

기술자료 유용 과징금, 세 판단 비교
쟁점공정거래위원회원심대법원
행위 단위기간을 개정 전후로 나눔수급사업자별 하나수급사업자별 하나
적용 기준옛 기준과 새 기준 혼합종료 시점 기준종료 시점 기준
과징금 개수 (핵심 행)기준별로 산정수급사업자별로 따로유형별로 하나
결론과징금 부과유용 부분 전부 취소취소 결론 유지

피해 수급사업자 수는 별도 과징금이 아니라 산정 과정의 조정 요소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대법원은 하도급법령이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만 정하고,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횟수와 피해 수급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수급사업자 건은 모두 기술자료 유용이라는 같은 유형이므로 과징금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피해 업체 수는 별도 과징금이 아니라 산정 과정의 조정 요소가 됩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과징금 산정의 큰 틀은 같습니다. 현행 하도급법도 기술자료 규정 위반에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행령 [별표 2]는 기본 산정금액을 정한 뒤 위반 횟수와 피해 수급사업자 수로 1차 조정을 하도록 합니다. 판결이 말한 유형별 하나의 과징금과 같은 구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과징금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과 서울고등법원 소송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2. 의결서가 한 수급사업자 건을 기간별로 나눠 다른 기준을 적용했나요?

    행위가 하나의 의사로 이어졌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3. 같은 유형 위반에 과징금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나요?

    유형별 하나의 과징금 원칙과 맞는지 산정 내역을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4.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예고했나요?

    자료 사용 범위와 관련 매출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2호

금지 행위의 문구는 바뀌었습니다. 판결 당시 법은 유용을 금지했지만, 현행 제12조의3 제4항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 체결 전 행위도 포함합니다. 기술자료 위반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까지 조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손해의 5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요구의 범위는 「원청이 도면·기술자료를 넘기라고 하면 하도급법상 거절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자료 유용 과징금 대응 순서

  • 행위 단위 정리 - 수급사업자별로 자료 제공이 시작되고 끝난 날, 받은 업체를 표로 만듭니다.
  • 적용 기준 대조 - 행위가 끝난 날 시행 중이던 시행령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봅니다.
  • 유형 묶음 확인 - 같은 유형을 여러 개 과징금으로 나눠 매겼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정합니다.
  • 민사 책임 대비 -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사용 범위와 매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료 제공이 하나의 의사로 이어졌는지와 행위가 끝난 날, 묶어야 할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 계산의 적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조사 대응과 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징금 다툼에서 회사가 먼저 보는 것은 금액이지만, 이 판결이 보여 주듯 산정 단위와 적용 시점이 틀리면 금액 전체가 무너집니다. 의결서의 위반행위 기간, 적용 시행령, 수급사업자별 과징금 구분을 표로 옮겨 보면 계산 구조의 오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행위로 묶이면 종료 시점의 더 무거운 기준이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부분만 따로 떼어 옛 기준을 주장하는 것은 이 판결 이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료 제공이 정말 하나의 의사로 이어졌는지, 중간에 끊긴 별개 행위인지를 내부 기록으로 먼저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조사 대응과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의결서의 산정 단위와 적용 기준을 행위 기간별로 다시 맞춰 봅니다.

  •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과징금 납부명령 불복 소송
  •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 분쟁
  • 하도급 기술자료 관리 체계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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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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