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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 상품을 연 15% 확정이자처럼 광고했다면 공정위 시정명령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상품을 수익과 관계없이 연 15% 이자를 준다고 광고했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받은 안내전단과 상품설명서, 가입 당시 설명을 들은 날짜를 보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받은 안내전단, 문자, 상담 녹취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광고 문구와 배포 경위가 시정명령과 손해배상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투자설명서를 따로 받았으니 광고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서가 있었어도 광고 자체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면 부당광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 3. 한 투자회사 지점에서 「운용수익과 관계없이 국내투자분 연 15% 지급」이라고 크게 적힌 전단을 받고 5,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1년 뒤 시장이 나빠지자 이자는커녕 원금의 절반만 돌려받았고, 회사는 투자설명서에 실적배당이라고 적혀 있었다고만 답했습니다. 같은 전단을 받은 가입자들이 모여 대응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용수익과 관계없이 연 15%를 준다는 광고는 왜 부당광고인가요?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상품이면서 운용수익과 관계없이 연 15% 이자를 준다고 적으면, 일반 소비자는 원금과 확정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이고, 실적배당이라는 핵심 사실을 감춘 기만적 광고에도 해당합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광고를 받아들이는 보통의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기만적 광고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정의하고, 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내부 자료였다거나 소수에게만 줬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통하기 어렵습니다. 인쇄 부수와 관계없이 상품 내용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만든 전단이 실제 개인 투자자에게도 배포됐다면 광고입니다. 원안 사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회사가 내부 보조자료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설명서를 함께 줬다는 사정도 광고 자체의 오인 우려를 없애지 못합니다. 소비자는 전단의 굵은 문구로 상품을 고르고, 설명서의 작은 글씨로 그 인상을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내에서 부과합니다.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와 구제(2026. 9. 29. 기준)
시정조치
내용: 중지·공표·정정광고
근거: 제7조 제1항
과징금
내용: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근거: 제9조 제1항
매출액 없을 때
내용: 5억원 이내
근거: 제9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
내용: 고의·과실 없어도 책임
근거: 제10조

출처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원안 사례의 광고는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에 있었고 당시에는 옛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1999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만들어져 지금은 이 법으로 규율합니다.

광고를 믿고 손해를 본 투자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투자자는 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손해액은 보통 투자원금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광고를 보고 가입했다는 점은 가입 날짜와 전단 수령 날짜, 상담 직원의 설명 내용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부당광고 대응 순서

  • 광고물 원본 보관 - 전단, 문자, 홈페이지 캡처를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광고 문구가 판단 대상입니다.
  • 가입 경위 정리 - 광고를 받은 날, 설명을 들은 날, 가입한 날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에 쓰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광고물과 경위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시정명령이 나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손해액 계산 - 원금, 받은 배당, 환매 금액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기초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묻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금융 관련 법률상 청구와 함께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판매된 금융상품이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설명의무·광고 규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계약서와 설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분들은 「투자설명서에 실적배당이라고 적혀 있었으니 내가 제대로 안 읽은 탓」이라며 포기하곤 합니다. 법은 광고 자체가 보통 소비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봅니다. 전단에 크게 적힌 확정이자 문구가 있다면 설명서 문구로 광고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광고물이 남아 있느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전단 원본, 문자 캡처, 상담 녹음이 받은 날짜와 함께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문제가 되면 전단을 회수하고 「내부 자료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가진 한 장의 전단이 배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단계에서 위반사실 증거로,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광고와 가입 사이의 인과관계 증거로 쓰입니다. 사업자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 증거만 갖춰지면 손해액 다툼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물의 배포 경위와 가입 경위를 날짜별로 먼저 정리한 뒤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안내전단이나 문자, 상품설명서와 가입 계약서, 환매·배당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당광고 해당 여부·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실익·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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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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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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