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의 직접 유통 물량을 제한하면 불공정거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큰 거래처가 납품업체에 다른 유통경로로 파는 물량을 일정 비율 이하로 묶고 이를 강제하면 거래상대방 제한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두4689 판결로 성립 요건,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요소, 신고·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을 받는 쪽이라면 거래 자료를 모아 그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합의해 제조사가 대리점에 직접 파는 단말기를 모델별 20% 이내로 묶고, 넘으면 개통 등록을 보류한 행위를 거래상대방 제한으로 보았습니다. 제한을 거는 쪽이 사는 쪽이어도 상대방의 판매처를 구속하면 해당합니다. 다만 제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고,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생활가전을 만들어 대형 유통사 B사에 매출의 60%를 납품하고, 나머지는 자체 온라인몰과 지역 판매점에 직접 공급합니다. 2026. 2. B사는 신모델의 직접 공급 물량을 B사 납품 물량의 25% 이하로 맞추라는 조건을 연간 계약에 넣자고 했습니다. A사가 2026. 6. 직접 공급을 늘리자, B사는 초과분만큼 다음 분기 발주를 줄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026. 9. A사 대표는 이런 조건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이동통신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유지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제조사에서 자사용 단말기를 대량 구매해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제조사가 같은 단말기를 대리점·양판점에 직접 공급하는 유통모델 비율을 모델별 총공급대수의 20% 이내로 합의했습니다. 제조사가 이를 넘기면 초과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보류했고, 당시는 등록된 단말기만 개통되는 제도여서 사실상 판매가 막혔습니다.
대법원은 관계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구속성이 매우 강하고, 구매점유율이 높으며, 가격 경쟁을 억제하고 대리점 장악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보인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도 인정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쪽이 파는 쪽의 판매처를 묶어도 해당하나요?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단말기를 사는 쪽이었고, 판매처를 제한받은 것은 파는 쪽인 제조사였습니다. 대법원은 상품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해 구속 조건을 두면 그 방향과 상관없이 거래상대방 제한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동통신사는 형식상 계열회사를 거쳐 단말기를 샀지만, 공급가격과 물량을 직접 협상하고 중요 모델은 자기 이름으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원심은 이런 사실을 인정한 뒤 이동통신사의 행위를 거래상대방 제한으로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중간 법인을 끼워 넣었다는 형식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거래 형태, 상품 특성, 시장 상황, 당사자의 시장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다른 위법행위의 수단인지를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에서 본 사정 |
|---|---|
| 제한의 내용과 정도 | 모델별 20% 이내, 초과분 식별번호 등록 보류로 구속성이 매우 강함 |
| 시장 지위 |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수요시장에서 높은 구매점유율 |
|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사이 가격경쟁 제한, 장려금 인상 유인 감소 |
| 의도와 목적 | 유통모델 가격경쟁 억제와 대리점 장악력 강화 |
| 정당화 사유 | 무임승차 방지 등 정당화 사정 인정되지 않음 |
출처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이 사건에서는 먼저 문제 시장을 이동통신사용 단말기의 국내 도매시장으로 좁게 잡았습니다. 대리점이 다른 통신사용 단말기를 도매로 사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같은 단말기의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사이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이동통신사가 장려금을 늘리거나 공급가를 낮출 유인도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제조사 물량이 조금 늘 수 있다는 사정은 경쟁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류 단계의 판매가격을 묶은 사안은 「제조사가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라고 하면 위법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 같은 방식이 어려워지면 시정명령은 필요 없나요?
아니요, 그것만으로 시정명령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동통신사는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개통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니 시정명령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제도만으로 앞으로 같은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정거래저해 정도가 중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처가 우리 회사의 다른 판매처나 판매 물량을 제한했나요?
제한 조건이 적힌 계약서와 이메일을 모아 둡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 나목
조건을 어기자 발주 축소나 출고 보류 같은 조치가 있었나요?
조치 일자와 규모를 정리해 구속성을 보여 줄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그 거래처 말고는 현실적인 대체 판매 경로가 없나요?
대체 거래처 부족 사정을 시장 자료로 정리해 신고를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
제한 때문에 줄어든 매출을 계산할 수 있나요?
손해액 산정 자료를 만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현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45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별표 2] 제7호 나목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지와 재발방지 조치를 명하고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반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거래상대방 제한 대응 순서
- 조건 문서화 - 계약서, 합의서, 이메일에서 판매처나 물량 비율을 제한하는 문구를 모읍니다.
- 강제 수단 확인 - 발주 축소, 등록 보류, 출고 정지처럼 조건을 지키게 만든 수단과 실제 실행 기록을 정리합니다.
- 시장 자료 준비 - 상대방의 구매점유율, 대체 거래처 유무, 가격 변화 자료로 경쟁 제한 효과를 보입니다.
- 신고·협의 선택 - 거래 유지가 필요하면 조건 삭제를 먼저 요구하고, 어려우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 손해 산정 - 줄어든 직접 공급 물량과 이익을 계산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한을 강제한 수단과 제한을 건 쪽의 시장 지위, 대체 거래처가 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와 구제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대응,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건도 양측이 합의한 운영기준이었습니다. 합의 형식이어도 한쪽이 등록 보류 같은 수단으로 준수를 강제했다는 점이 구속성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 문구보다 그 조건을 어겼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관련시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시장 지위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전체 휴대전화 시장이 아니라 특정 통신사용 단말기의 도매시장으로 좁혀졌고, 그 안에서 제한의 효과가 크게 평가되었습니다. 신고하는 쪽은 대체 거래처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사정을, 대응하는 쪽은 넓은 대체 경로가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거래조건과 강제 수단, 관련시장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 구속조건부 거래 신고·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대응
-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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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 나목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 나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 가목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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