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발주처가 검수를 안 해 주는데 하청에 소프트웨어 잔금을 먼저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대부분 줘야 합니다. 「발주처 증명서를 받으면 지급」 조항은 지급 시기를 늦춘 기한으로 해석되고,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개발을 마친 날부터 60일이 지급기일 상한입니다. 원청이 확인할 점과 하자 반품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하청이 개발·설치를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잔금을 줘야 합니다. 그 뒤로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대부분 줘야 합니다. 「발주처 증명서를 받으면 지급한다」는 조항은 보통 지급 시기를 늦춘 기한으로 해석됩니다. 발주처 검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그때 지급기한이 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용역을 마친 날부터 60일이 지급기일의 상한이어서, 발주처 사정만으로 더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발주처와의 분쟁이 끝날 때까지 하청 대금을 묶어 둘 수 있다고 보고 버티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회사는 2025. 3. 병원 의료장비 구축 사업의 일부를 따낸 뒤, 그중 소프트웨어 개발·설치를 C사에 2,400만 원에 맡겼습니다. 계약서에는 C사가 설치를 마치고 발주처 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잔금을 준다고 적었습니다. C사는 2025. 6. 설치를 끝냈지만, 발주처가 상위 업체와 다투면서 검수와 증명서 발급을 1년 넘게 미루고 있습니다. C사는 잔금 1,680만 원을 독촉하고, B씨가 하자를 이유로 요구했던 사무기기 반품에도 반발했습니다. B씨는 발주처 검수 전에 잔금을 먼저 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지급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미 지기로 한 대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지급한다」는 문구를 붙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늦춘 기한으로 봅니다. 그 일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은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퇴직위로금을 주겠다는 약정을 다뤘습니다. 정리절차가 폐지되어 인가가 불가능해지자, 법원은 그때 기한이 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는 이런 부관에 대해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주처 증명서 조항도 개발을 마친 대가의 지급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발주처와 상위 업체의 분쟁이 길어져 검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원청은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청에 잘못이 없다는 점이 분명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청이 설치를 덜 끝냈거나 하청 잘못으로 검수가 막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지급기일은 언제인가요?
용역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서 정한 날이 지급기일입니다. 정보프로그램 개발은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으로 용역위탁에 해당하고, 원청이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하청보다 매출이 많으면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60일보다 늦은 날을 정했어도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바뀝니다. 원청도 중소기업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하청과 비교해 보고, 시행령이 정한 제외 기준에 걸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지급기일 |
|---|---|
| 계약서에 용역 완료 후 60일 안의 날을 정한 경우 | 그 날 |
|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용역 완료일 |
| 60일보다 늦은 날을 정한 경우 | 용역 완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
|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경우 | 받은 날부터 15일(지급기일이 먼저면 그 날)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
60일을 넘겨 주면 그 초과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청에 넘겨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회수의 전반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납품받은 기기를 돌려보내도 되나요?
하청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반품을 부당반품으로 금지합니다. 발주처의 발주 취소나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한 반품, 검사 기준을 불명확하게 정해 불합격 처리한 반품도 부당반품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하청이 개발·설치를 마친 지 60일이 지났나요?
지연이자가 붙기 전에 잔금 지급이나 정산 합의를 진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발주처 검수 지연이 하청 잘못과 무관한가요?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루지 말고 직접 검수합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반품하려는 기기의 하자를 서면으로 특정했나요?
하자 내용과 원인을 기록한 뒤 보수나 정산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청 몫을 지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그래서 반품하려면 어떤 하자가 언제 발견됐는지, 그 하자가 하청의 제작이나 설치 잘못 때문인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발주처와의 분쟁 때문에 쓸 데가 없어진 기기를 하자를 핑계로 돌려보내면 위험이 큽니다. 부당반품은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
하자가 경미하다면 반품보다 보수를 요구하거나 대금에서 보수 비용만큼 정산하는 쪽이 분쟁을 줄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반품 요구를 철회하고 대금만 정산하는 합의도 자주 이루어집니다. 원청이 직접 검수해 보니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과를 근거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지연이자를 줄이는 길입니다.
원청의 하청 잔금 대응 순서
- 완료일 확인 - 하청이 개발·설치를 마친 날과 계약상 지급 조항을 정리합니다.
- 직접 검수 - 발주처 검수를 기다리지 말고 원청 기술자가 기능을 확인해 기록을 남깁니다.
- 하자 통지 - 하자가 있으면 내용을 특정해 서면으로 알리고 보수나 정산을 요구합니다.
- 잔금 지급 - 60일 지급기일 안에 잔금을 주거나 정산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발주처 청구 - 원청 몫의 대금은 발주처나 상위 업체에 따로 청구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청이 작업을 마친 날과 하자의 원인,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에 따라 잔금을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 하도급의 대금 정산과 부당반품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잔금을 미루는 근거로 드는 발주처 증명서는, 원청과 발주처 사이의 사정일 뿐 하청이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는 하청이 언제 설치를 끝냈는지, 그 뒤 원청이 기능을 써 보거나 발주처에 완료를 알린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원청이 발주처에 「개발 완료, 검수 대기」라고 알린 문서가 있으면 완료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됩니다.
반품 요구는 대금 감액 의도로 비치기 쉽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하려면 하자 내용과 발견 시점, 원인을 특정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록 없이 대금 협상 중에 반품을 꺼냈다가 조정 단계에서 철회하면 오히려 원청에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스템 구축·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에서 잔금 지급기일, 지연이자, 부당반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완료일과 검수 기록으로 정산 기준을 세웁니다.
- 소프트웨어 하도급 대금 정산
- 하도급 분쟁조정 대응
- 부당반품 손해배상 다툼
- 발주처 대금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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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52조 제1항
- 민법 제387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제8항
- 민법 제147조 제1항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1항·제1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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