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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을 미뤄 2년째 못 받은 납품 잔금, 시효가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다른 공정 때문에 시운전을 미뤄도 납품 잔금을 무기한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상 늦어도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봐지고, 그 무렵부터 3년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서면 청구와 분쟁조정으로 시효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 바로

잔금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6개월 안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같은 후속 절차를 이어 가십시오. 서면 청구만으로는 시효가 6개월 동안만 멈춥니다.

원청이 다른 공정 때문에 시운전을 미루더라도 납품 잔금을 무기한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정하고, 그보다 늦은 지급기일은 60일째로 봅니다. 다만 그 무렵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2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청과의 관계 때문에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고, 분쟁조정 신청으로도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3. 11. 정수처리 설비 공사를 맡은 원청에 대형 저장탱크를 제작해 현장에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30%인 3,300만 원을 「종합시운전 완료 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다른 업체의 배관 공정이 끝나지 않았다며 시운전을 계속 미뤘고, 2026. 9. 현재까지 시운전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G사 대표는 납품 대금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G사는 잔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대로 기다리다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운전 완료 조건이 있으면 시운전 전에는 못 받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시운전 조건과 관계없이 늦어도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봐집니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게 하고, 그보다 늦게 정한 지급기일은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봅니다. 탱크처럼 옮기기 어려운 목적물은 원청이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

민법상으로도 「시운전 완료 후」라는 문구를 끝없는 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청이 신의에 반해 시운전을 막고 있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어, 납품·제작 대금은 3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지입니다.

수령일 기준으로 본 지급기일과 시효 관리 기한
기준날짜의미
목적물 수령일2023. 11. 20.설치 후 원청 검사 시작일로 가정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2024. 1. 19.하도급법상 지급기일로 보는 날,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그로부터 3년 (핵심 행)2027. 1. 19.가장 이른 기산점으로 본 시효 관리 기한
서면 청구 후 6개월청구일부터 6개월그 안에 조정·소송 등을 해야 중단 효력 유지

기산점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도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하도급법상 지급기일이 수령일부터 60일째로 봐진다면, 그날부터 청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계약상 시운전 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보면 시운전이 불가능해진 것이 확정된 때부터라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 채택될지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대비하십시오. 하도급대금을 받는 전체 절차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입니다.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 청구는 최고에 해당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원청이 잔금이 남아 있다는 확인서를 써 주거나 일부를 지급하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신고자 동의로 원청에 접수 사실이 통지되면 그 통지는 최고로 봅니다. 절차 선택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도 다뤘습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시 이율은 연 15.5%로, 민사·상사 법정이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반 여부 판단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목적물을 납품·설치한 지 60일이 넘었나요?

    하도급법상 지급기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원금과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8항

  2. 수령일 60일째부터 따져 3년이 1년 안에 다가오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가압류·소송으로 시효를 먼저 멈춥니다.

    민법 제163조, 제168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3. 원청이 다른 업체 공정 때문에 시운전을 미루고 있나요?

    조건 성취 방해나 불확정기한 도래를 주장할 자료를 모읍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4. 원청이 잔금이 남았다고 인정한 문서가 없나요?

    잔액 확인서를 요청해 채무 승인을 받아 둡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따라서 다른 공정 지연은 원청과 발주자 사이의 사정일 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청구할 때는 원금과 함께 수령일 60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 지연이자를 적어 두십시오.

밀린 납품 잔금 회수 대응 순서

  • 수령일 확정 - 설치 완료일, 검사 시작일, 인수 관련 문서를 모아 수령일을 정합니다.
  • 시효 계산 - 수령일부터 60일째를 기준으로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해 둡니다.
  • 서면 청구 - 원금과 지연이자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잔액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6개월 안에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 소송·가압류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원청 재산 가압류와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적물을 언제 수령한 것으로 볼지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에 따라 지급기일과 시효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회수를 위한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시운전이 끝나야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시효도 안 갔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상 지급기일 간주 규정 때문에 오히려 수령일 60일째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손해가 없습니다.

수령일은 다툼이 잦습니다. 설치 완료 사진, 원청 감독자의 확인 서명, 검사 일정이 적힌 공문을 모아 두면 수령일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함께 입증할 수 있습니다. 원청에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도 새로 시작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설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령일과 시효를 먼저 확정해 회수 일정을 잡습니다.

  •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 채권 가압류·시효 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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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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