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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이 끝나면 본사 소유 용기와 팔레트 반납 비용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에 정함이 없다면 공급업자 소유 용기·팔레트의 반납 비용은 반환 의무를 지는 대리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고량보다 많이 반납해도 대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리점 소유 물품이 섞인 경우와 부족분 변상금 다툼, 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반납하기 전에

공급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출고한 용기·팔레트 수량과 반납할 수량을 양쪽이 함께 세고, 수량과 상태를 적은 인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반납 비용과 분실분 단가를 누가 어떻게 정할지도 이때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공급업자 소유의 용기나 팔레트를 출고량보다 많이 반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공급업자의 물건을 돌려준 것이어서, 공급업자가 대가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리점이 직접 돈을 주고 산 물품이 섞여 있었다면 그 부분은 돌려받거나 값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자란 수량에 대해 공급업자가 지나친 변상금을 물리면 대리점법 위반으로 다툴 수 있으니,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9. 4. 생수 제조회사와 총판 대리점 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의 물통과 팔레트를 받아 생수를 납품해 왔습니다. 2026. 3. 공급 단가 협의가 결렬되어 계약을 끝냈고, 회사는 남은 물통과 팔레트를 모두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G씨는 직원 넷과 화물차 두 대를 동원해 열흘 동안 거래처를 돌며 회수해 반납했고, 반납 수량은 회사 장부상 출고량보다 1,200개 많았습니다. 회수에 든 인건비와 운송비만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G씨는 초과 반납분 값과 회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급업자 소유 물품을 더 많이 반납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공급업자 소유 물품은 계약이 끝나면 대리점이 돌려줘야 하는 물건이고,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고 장부보다 많이 돌아왔다는 것은 대개 장부 관리가 부정확했거나, 시장에서 돌던 같은 회사 물품이 함께 회수되었다는 뜻이지 대리점이 새 물건을 판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리점이 다른 경로에서 돈을 주고 사들인 용기를 반납에 보탰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공급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대리점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되어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구매 영수증처럼 대리점 소유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납 전에 대리점 소유 물품을 따로 표시해 분리해 두지 않으면, 반납 뒤에는 어느 것이 누구 것인지 가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회수와 반납에 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서에 정함이 없다면 반환 의무를 지는 대리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은 변제비용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반납 장소를 멀리 바꾸는 등 비용을 늘렸다면 그 증가분은 공급업자가 부담합니다.

계약 종료 시 반납 물품 정산 기준
상황원칙근거
공급업자 소유 물품 초과 반납대금 청구 어려움민법 제213조
대리점이 산 물품이 섞임반환·이익 반환 청구 여지민법 제741조
회수·반납 비용정함 없으면 반환 의무자(대리점) 부담민법 제473조
부족분 과다 변상·보증금 공제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대리점법 제9조

출처 - 민법 제213조, 제473조, 제741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대리점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적어야 하고, 반품 조건도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시 용기 회수 방법과 비용 부담이 계약서나 부속 합의서에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거래처에 깔린 용기까지 대리점이 회수하도록 하면서 비용을 전혀 보전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그 경위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종료 협의에서 회수 비용 일부를 공급업자가 보전하는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비용 내역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협상 자료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란 수량에 변상금을 물리면 그대로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분실 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이 출발점이지만, 공급업자의 재고 장부가 정확하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고 수량 자체가 부정확했다면 미반납 수량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단가로 변상금을 물리거나, 보증금에서 근거 없이 공제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공급업자가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양쪽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로 검토합니다. 공정거래 문제를 혼자 점검해 보려면 「가맹점주·납품업체가 당한 불공정거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반납 방법이나 비용 부담이 정해져 있나요?

    그 조항에 따라 비용 정산을 요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민법 제473조

  2. 직접 돈을 주고 산 용기나 팔레트를 함께 반납했나요?

    구매 자료를 모아 그 부분의 반환이나 대금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741조

  3. 공급업자가 시가보다 높은 단가로 부족분 변상을 요구하나요?

    출고 장부를 대조하고 변상 단가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대리점 계약 종료 물품 반납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반품 조건, 계약 종료 시 조치, 분실 단가, 보증금 조항을 찾습니다.
  • 수량 대조 - 공급업자의 출고 장부와 대리점의 입고·회수 기록을 맞춰 봅니다.
  • 공동 검수 - 반납 때 양쪽이 수량과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습니다.
  • 비용 협의 - 회수 비용과 초과·부족 수량 정산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분쟁조정 - 합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부터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정한 회수 방법과 비용 부담, 반납 물품이 누구 소유였는지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보증금 분쟁의 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용기 반납 분쟁은 대부분 장부 싸움입니다. 공급업자의 출고 장부만 있고 대리점 쪽 회수 기록이 없으면 부족분 변상 요구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별 회수 일지와 차량 운행 기록을 계약 종료 전부터 정리해 두면, 출고 수량이 부정확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회수 비용을 보전받으려면 계약 종료 협의 단계에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반납을 마친 뒤에는 공급업자가 비용을 줄 이유가 약해지므로, 반납 일정과 비용 부담을 정하는 합의서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회수를 시작하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물품 반납, 보증금 반환, 정산금 분쟁의 조정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출고·회수 장부를 대조해 다툴 범위를 정리합니다.

  • 대리점 계약 종료 정산 분쟁
  • 보증금 반환 청구
  • 대리점 분쟁조정 대리
  • 공급업자 불이익 제공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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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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