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계약 만료 2개월 전에야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 규정이고, 만료 2개월 전 통지는 이 기간을 지난 것이어서 종료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했다면 달라지므로, 지금은 통지서 도달일과 계약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는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만료 2개월 전에 온 통지는 이 기간을 지나 도달한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늦은 종료 통보에 따라 급히 매장을 비우거나 철수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1년 11월 경기도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5년 기간으로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1월 말이었는데, 가맹본부는 2026년 9월 말에야 이메일로 「이번 계약은 갱신하지 않으니 만료일까지 철수하라」는 통보를 보냈고, M씨는 이제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정말 매장을 비워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료 2개월 전 통지로 가맹계약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 통지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묵시적 갱신 규정입니다. 만료 2개월 전, 즉 약 60일 전에 온 통지는 90일 전이라는 마감을 넘긴 것입니다.
만료 180일 전
본부 거절·조건 변경 통지 가능 시작
만료 90일 전
본부 서면 통지 마감
만료 60일 전
가맹점 이의 제기 마감
만료일
통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을 요구했는데 가맹본부가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거절 통지가 없어도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했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그만두려 한다면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늦은 통지가 계약 해지 통보의 형식으로 왔다면 해지 절차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달라지나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가맹본부는 갱신 여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갱신요구권 | 전체 기간 10년 이내 |
| 갱신 거절 통지 |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서면 |
| 묵시적 갱신 | 180~90일 전 서면 통지 없으면 |
| 해지 절차 | 2개월 이상 유예, 서면 2회 이상 |
- 갱신요구권
- 기준: 전체 기간 10년 이내
- 갱신 거절 통지
- 기준: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서면
- 묵시적 갱신
- 기준: 180~90일 전 서면 통지 없으면
- 해지 절차
- 기준: 2개월 이상 유예, 서면 2회 이상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다만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은 10년이 지난 뒤의 갱신 거절이라도 계약 경위와 운영 기간, 당사자의 이익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거절 경위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종료 통보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계약서의 만료일과 통지서가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인지 계산합니다.
- 통지 방식 확인 - 서면인지, 문자·전화인지 확인합니다. 서면이 아니면 묵시적 갱신을 막는 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의 제기 여부 점검 - 가맹점 쪽에서 만료 60일 전까지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서면 회신 -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의 계약이 계속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회신합니다. 영업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 분쟁 대비 -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을 끊거나 철수를 압박하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이나 가처분·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거나 전체 가맹 기간이 10년을 넘은 경우는 계약서와 통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갱신 거절·해지 분쟁과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점주들은 본부에서 「계약 만료」 통보가 오면 그대로 끝나는 줄 알고 철수 준비부터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므로, 통보가 늦었다면 계약은 이어집니다.
다툼의 대부분은 통지 날짜와 방식에서 끝납니다. 내용증명 도달일, 이메일 수신 시각, 계약서의 만료일이 서로 맞아야 90일 마감을 지켰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매장 방문 때 구두로 들은 말은 서면 통지가 아니므로 날짜를 적어 두되 효력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본부가 물품 공급을 끊거나 철수를 요구할 때 가처분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되고,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당한 갱신 거절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거절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시정요구 기록이 신의칙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갱신 거절과 해지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의 도달일과 방식을 먼저 확정해 묵시적 갱신 여부를 정리한 뒤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가맹본부의 종료 통지서나 이메일·그동안 주고받은 시정요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갱신 해당 여부·해지 절차 준수 여부·가처분이나 손해배상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단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