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계약 상대방도 아닌 발주처가 직접 시킨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처가 계약 범위 밖 공사를 직접 지시하고 결과를 받아 썼다면 직접 도급 합의나 부당이득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대금 미지급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사채권은 3년 시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를 끝낸 날을 기준으로 청구 시점을 관리하고, 지시받은 문서와 작업 사진을 그때그때 남기십시오.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처가 원래 계약 범위 밖의 공사를 직접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받아 썼다면, 발주처와 사이에 별도의 도급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지시의 형식과 원도급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갈리므로, 원도급사와 발주처를 함께 상대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2. 4. 원도급사로부터 공공기관 소유 아파트 단지의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중 공공기관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계약에 없는 옥상 방수와 배관 교체를 직접 지시했고, A씨 회사는 이를 모두 시공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그 비용을 다음 해 예산으로 넘겨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대금은 다른 업체에 섞여 지급되었습니다. 2025. 6. A씨 회사가 3억 원을 청구하자 공공기관은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아닌 발주처에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발주처와 직접 도급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가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며,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 담당자가 계약 범위 밖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시공 뒤 검수하거나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면 직접 합의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상대 | 근거 | 필요한 증거 |
|---|---|---|
| 원도급사 | 하도급 계약상 추가공사대금 | 추가공사 지시·승인 기록 |
| 발주처(직접 합의) (핵심 행) | 도급 합의(민법 제664조) | 발주처 직접 지시와 검수 기록 |
| 발주처(합의 불명확) |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 발주처가 얻은 시설 개선 이익 |
| 발주처(공정거래) |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배상 | 지휘감독 관계와 미지급 경위 |
출처 - 민법 제664조·제74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반대로 발주처가 원도급사를 통해 지시했고 원도급사가 그 공사를 자기 계약에 넣어 처리했다면, 청구 상대는 원도급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원도급사에게는 하도급 추가공사대금을, 발주처에게는 직접 도급 또는 부당이득을 근거로 함께 청구하는 방식을 씁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노무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므로, 발주처가 시설 개선 이익을 그대로 누렸다는 점도 근거가 됩니다. 원도급사 상대 청구 방법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대금을 안 주는 것도 불공정거래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도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는 계약 관계가 없어도 실제로 상대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현장에서 업무를 지휘·감독했고, 시설 보수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며, 거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관계라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 지위로 계약 밖 공사를 시키고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정확한 대금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조정에서 금액이 크게 깎일 수 있습니다. 지시 내용과 물량을 뒷받침할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 미루면 위험합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발주처가 다음 해에 정산해 주겠다며 미루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공사를 섞어 진행했다면 공사별로 마친 날이 다르므로, 추가공사마다 완료일을 따로 정리해야 어느 부분이 먼저 위험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발주처 담당자가 추가공사를 직접 지시한 기록이 있나요?
발주처를 청구 상대에 포함합니다.
민법 제664조
추가공사를 마친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부터 멈춥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원도급사가 그 공사를 자기 계약으로 정산받았나요?
원도급사에 하도급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664조
발주처가 현장을 지휘·감독했나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발주처가 대금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 주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서면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분쟁조정 신청, 지급명령, 소송도 시효를 멈추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효 계산과 중단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주처 지시 추가공사 대금 대응 순서
- 지시 증거 정리 - 담당자 지시 메일, 현장 회의록, 작업일보, 시공 전후 사진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 물량·금액 산정 - 원래 계약 범위와 추가공사를 구분해 물량과 단가를 정리합니다.
- 시효 확인 - 공사를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임박하면 먼저 중단 조치를 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원도급사와 발주처에 각각 근거를 달리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답이 없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처가 직접 지시하고 검수했는지, 원도급사가 그 공사를 자기 계약으로 정산했는지, 공사를 마친 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업체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서 청구 상대 검토, 분쟁조정 신청,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은 누가 지시했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발주처 담당자는 대개 말로 지시하고 원도급사를 통해 처리했다고 주장하므로, 현장 회의록에 발주처 참석자가 적혀 있는지, 지시 메일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이 다른 업체에 섞여 지급된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급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공기관의 집행 내역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볼 수 있으니, 같은 기간 같은 단지의 보수공사비 지급 내역을 받아 자기 공사분과 대조하면 청구 금액의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업체와 시공사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발주처 상대 직접 청구, 공사대금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지시 경위와 정산 내역을 대조해 청구 상대와 범위를 정합니다.
-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
- 발주처 상대 직접 청구
-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 공사대금 소멸시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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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163조 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 민법 제74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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