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본사가 할인행사를 이유로 판매수수료를 깎아 지급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다툴 수 있습니다. 미리 합의한 판매수수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 유형입니다. 할인행사 비용 전가 여부, 대법원 판단 기준, 차액 청구와 조정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상 수수료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차량별로 정리하고, 본사에 감액 근거를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이의 없이 몇 달을 받으면 본사는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처럼 미리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는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의 한 유형입니다. 본사가 할인행사로 판매를 늘리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점과 협의 없이 수수료를 깎을 합리적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새 수수료 정책 공문에 동의 회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정책을 따를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5년부터 자동차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년 갱신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6. 3. 본사는 할인 프로모션 금액을 한 대당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면서, 그 기간 판매분 수수료를 대리점과 협의 없이 줄여 지급했습니다. 석 달 동안 덜 받은 수수료가 약 2,000만 원입니다. 본사에 물었더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경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D씨는 본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리점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리점법은 위탁판매 계약서에 수수료 등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주는 대가를 적게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수수료율은 양쪽이 합의한 거래조건이므로, 본사가 공문 한 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변경 방식 | 판단 | 확인할 것 |
|---|---|---|
| 협의 없이 공문으로 감액 (핵심 행) | 불이익 제공 다툼 여지 큼 | 공문 일자와 적용 시점 |
| 계약서 조정 조항에 따라 감액 | 조항의 기준·절차에 따라 다름 | 조정 기준이 구체적인지 |
| 갱신 때 새 수수료율에 서명 | 합의로 볼 가능성 큼 | 서명 강요 정황 |
| 행사 기간 한정 감액 후 환원 | 기간·비율 합리성 문제 | 환원 여부 |
이의 없이 오래 받으면 동의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3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법은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로 바꾸는 행위, 그리고 판매수수료 등 미리 합의한 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본사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이 조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낮은 수수료율에 서명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간 중 일방 변경과 구분해야 합니다.
할인행사 비용을 수수료로 메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촉진행사는 본사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비용이나 인력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로 따로 금지됩니다. 할인 금액이 늘어난 만큼 수수료를 줄였다면, 실질적으로 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넘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면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리점법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게 합니다. 다만 대리점도 행사로 판매 대수가 늘어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과 줄어든 수수료를 함께 놓고 손해를 계산하게 됩니다. 행사 전후 월별 판매 대수와 수수료 합계를 비교한 자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거래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은 유제품 회사가 전속대리점의 양도 승인을 거부한 사건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줬는지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공정거래법 사건이지만 지금도 대리점 거래의 지위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정한 수수료율보다 적게 들어왔나요?
차량별·월별 차액을 계산해 둡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본사가 감액 전에 협의나 통보를 하지 않았나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3호
감액이 할인행사 확대와 같은 시기에 이뤄졌나요?
행사 비용 전가로 볼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서면 청구에도 본사가 응하지 않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수수료 감액에 대입하면, 감액이 대리점 전체에 일괄 적용됐는지, 사전 협의나 통보가 있었는지, 감액 폭이 대리점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때는 계약에 따라 차액을 청구합니다.
판매수수료 감액 대응 순서
- 차액 계산 - 계약서 수수료율과 실제 지급액을 차량별·월별로 비교합니다.
- 이의 제기 - 감액 근거와 협의 여부를 묻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차액 청구 - 덜 받은 수수료를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응하지 않으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송·신고 - 조정이 안 되면 수수료 청구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수수료 조정 조항과 본사의 사전 협의 여부, 행사로 늘어난 판매량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분쟁조정 절차는 「대리점이 구입 강제와 판매목표 강제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공급업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계약서 즉시 서면 교부와 3년 보관 의무, 금지되는 일곱 가지 행위, 손해액의 3배 배상 대상, 분쟁조정 60일과 90일, 과징금 5억원과 2년 이하 징역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수수료·장려금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수료 감액 분쟁에서 대리점이 흔히 놓치는 것은 이의 시점입니다. 감액된 수수료를 몇 달간 아무 말 없이 받으면 본사는 정책 변경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조정에서도 그 기간은 다툼이 커집니다. 첫 입금 달에 메일로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겨야 합니다.
차액은 차량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사는 행사로 판매 대수가 늘었으니 손해가 없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아, 행사 전후 같은 기간의 판매 대수와 수수료 총액을 나란히 놓은 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가전·의류 대리점의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정산 자료로 차액을 산정해 분쟁조정과 청구를 진행합니다.
- 판매수수료 차액 청구
- 대리점 분쟁조정 대리
- 불이익 제공행위 손해배상 청구
- 대리점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대리점이 계약서의 「언제든 해지·배상 없음」 조항으로 계약을 끊었는데 배상받을 수 없나요?
-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하고 고발을 안 했는데 피해 대리점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 대리점 판매지역에 본사가 대리인을 추가하는 약관 시정명령, 취소할 수 있나요?
-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조치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9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3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3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3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호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3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