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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계약기간 중 퇴점당한 의류 매장, 영업손실도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퇴점당했다면 남은 기간의 영업이익 손해도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상 항목, 고의·과실 증명책임, 영업손실 계산 자료, 이미 퇴점한 뒤의 분쟁조정과 소송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청구 전에

마트가 보낸 해지 통보서와 퇴점 일자, 마트가 발행한 월별 판매대금 정산서, 재고 처분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이미 퇴점했어도 이 자료가 있으면 손해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퇴점당했다면 남은 기간의 영업이익 손해도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이익이고, 매장 설비비용은 남은 기간 비율로 따로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매장을 비웠다고 해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퇴점 사실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 9. 대형마트 2층에 3년 계약으로 의류 매장을 열었습니다. 매출은 월 2,000만 원 안팎이었고 마트가 판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뗀 뒤 매달 정산해 주었습니다. 2026. 5. 마트는 층 구성을 바꾼다며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B씨는 6월 말 매장을 비우면서 재고 일부를 절반 가격에 처분했습니다. 직원 두 명도 내보내야 했고, 매장 인테리어에 들인 3,600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남은 1년 2개월 동안 벌었을 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가나요?

계약 위반으로 생긴 통상의 손해가 기본입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었을 영업이익이 대표적이고,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끊긴 경우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설비비용 보상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하게 퇴점하면서 재고를 헐값에 처분한 손실, 직원 정리 비용 같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마트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퇴점 손해 항목과 인정 요건
손해 항목근거인정 요건
남은 기간 영업이익 (핵심 행)민법 제393조 제1항통상손해, 이익 자료로 금액 증명
매장 설비비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설비비용 총액 × 남은 기간 비율 이상
재고 헐값 처분 손실민법 제393조 제2항마트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직원 정리 비용민법 제393조 제2항퇴점 일정과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같은 손해를 두 항목에서 겹쳐 청구하지 않도록 나누어 계산합니다.

출처 - 민법 제393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5조의2

입점 때 낸 영업 보장 대가가 따로 있다면 「영업을 보장받은 기간이 남았는데 매장을 못 쓰게 되면 권리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곳에서 영업을 이어 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 사정도 손해액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트가 매장을 다른 업체에 다시 내주어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매장임차인의 손해를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항목마다 금액, 계산 근거, 증빙 자료를 한 줄씩 짝지어 적어 두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마트의 고의나 과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마트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매장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가 끊긴 사실과 손해를 증명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끊어 불이익을 준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마트가 내세운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근거가 있었는지, 그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층 구성 변경이나 브랜드 재배치 같은 사유라면 그 계획이 언제 정해졌고 다른 매장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조항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조치 같은 일부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퇴점 자체는 실제 손해 범위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계약을 끊었다면 보복조치로 보아 3배 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은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남은 계약기간에 월평균 영업이익을 곱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월평균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마트 수수료, 상품 원가, 인건비, 매장 운영비를 뺀 금액입니다. 마트가 판매대금을 관리해 온 매장이라면 마트가 발행한 정산서가 매출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 주므로, 최근 1~2년 정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맞춰 두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마트가 든 해지 사유가 적혀 있지 않나요?

    계약 위반과 불이익 제공을 근거로 배상 요구 서면을 준비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호, 민법 제390조

  2. 마트가 발행한 월별 정산서를 갖고 있나요?

    정산서로 월평균 영업이익을 계산해 손해액 표를 만듭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

  3. 퇴점 일정 때문에 재고를 헐값에 처분했나요?

    처분 내역과 마트에 재고를 알린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4.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 뒤에 해지를 당했나요?

    보복조치로 보아 손해의 3배 배상 주장을 검토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5조의2 제2항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료 없이 금액을 주장하면 인정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계절별 매출 변동까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의류처럼 시즌 매출 차이가 큰 업종은 남은 기간에 성수기가 몇 번 들어 있었는지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퇴점 직전 몇 달 매출이 떨어졌다면 마트의 해지 예고나 매장 축소 때문이었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퇴점 후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손해 항목 정리 - 남은 기간 영업이익, 설비비용 보상, 재고 처분 손실, 직원 정리 비용을 나눕니다.
  • 정산 자료 확보 - 마트의 월별 정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고 처분 증빙을 모읍니다.
  • 배상 요구 서면 발송 -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내용증명과 시효의 관계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리한 자료로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퇴점 경위, 남은 계약기간의 매출 자료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매장 퇴점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점 손해배상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것은 영업이익의 크기입니다. 매장임차인은 대개 매출만 기억하고 있어, 마트가 수수료와 원가를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반박하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마트 정산서에는 매출과 수수료가 함께 나오므로, 여기에 원가와 인건비 자료를 붙여 월별 이익표를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 처분 손실과 직원 정리 비용은 특별손해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점 일정이 촉박해 정상 판매가 불가능했다는 사정, 마트에 재고 규모를 알렸다는 사정을 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면 마트가 그 손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계약기간 중 퇴점당한 매장임차인과 납품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정산서와 신고 자료로 영업손실을 다시 계산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 매장 퇴점 영업손실 손해배상 소송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매장 설비비용 보상 청구
  • 보복조치 3배 배상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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