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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오른다는 마트 말을 믿고 매장을 옮겼는데 줄었다면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마트 사정으로 매장을 옮겼다면 매출과 관계없이 남은 계약기간 비율에 따른 설비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증가 안내가 약속이었는지 전망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매출 감소 배상, 증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옮기기 전에

마트가 말한 예상 매출과 그 근거 자료를 메일이나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말로만 들은 안내는 나중에 「단순한 기대였다」는 반박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마트 내부 사정으로 매장을 옮겼다면 매출이 줄었는지와 관계없이 설비비용 보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분까지 받으려면 마트의 매출 증가 안내가 구체적 약속이었거나, 근거 없이 수치를 부풀려 이전을 유도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결과만으로 마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보상 전체를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 4. 대형마트 1층 입구 쪽에 3년 계약으로 카페를 열고 인테리어에 4,500만 원을 들였습니다. 2025. 12. 마트는 입구 공간을 행사장으로 바꿔야 한다며 2층 식당가 옆으로 옮겨 달라고 했고, 담당 팀장은 식당가 손님이 많아 매출이 지금보다 2할은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씨는 새 자리 공사에 2,000만 원을 더 들였지만, 이전 뒤 여섯 달 동안 월 매출은 1,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마트는 이전 비용은 E씨 몫이고 매출은 장사 수완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E씨는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트 사정으로 옮겼다면 매출과 상관없이 받을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기존 매장 설비비용 보상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꾸면 설비비용 총액에 위치를 바꾼 날부터 계약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씨라면 36개월 중 2025. 12.부터 2028. 3.까지 28개월이 남았으므로 4,500만 원 × 28/36 = 3,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보상은 매출 증감이나 마트의 안내 내용과 무관하고, 마트가 이전 비용을 매장 몫이라고 해도 법이 정한 하한은 그대로입니다.

다음으로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위치를 바꾸는 것은 금지된 불이익 제공입니다. 행사장 확보 같은 마트 내부 사정은 매장임차인 쪽 사정이 아니므로, 이전을 사실상 요구했다면 새 자리 공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마트가 증명해야 합니다.

매출이 오른다는 말은 약속으로 볼 수 있나요?

말의 구체성과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손님이 많을 것」 같은 일반적인 전망은 사업자들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기대 표현으로 보아 그것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반면 특정 금액이나 비율을 들어 매출을 보장하거나, 이전 조건으로 매출 미달 시 보전을 약속했다면 계약 내용이 되어 이행이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안내의 성격별로 물을 수 있는 책임
안내 내용법적 성격청구 가능성
「손님이 많을 것」 같은 일반 전망기대 표현매출 손해 청구 어려움(설비비 보상은 별도)
근거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시 (핵심 행)기망 여부 문제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 가능
특정 금액·비율로 매출 보장계약 내용보장 약정 이행·배상 청구
매출 미달 시 보전 약속계약 내용약정한 보전액 청구

어느 경우든 마트 사정으로 위치를 바꿨다면 설비비용 보상은 따로 청구합니다.

출처 - 민법 제390조, 제750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24334, 24341, 24358, 24365, 24372 판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근거 없이 수치를 제시해 이전을 유도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상품 선전 광고에 관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라고 하면서, 일반 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정도의 과장은 기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트가 새 자리 유동 인구나 다른 매장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이 기준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월 수익 보장 광고를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광고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출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전 전후 같은 계절의 매출을 비교해 줄어든 이익을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출 자체가 아니라 원가와 수수료를 뺀 이익의 감소분이 손해이고, 기간은 남은 계약기간 안으로 한정됩니다. 같은 시기 마트 전체 방문객이나 같은 층 다른 매장 매출도 줄었다면 그만큼은 이전 탓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므로, 마트 전체 흐름과 견준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매장 이전을 마트가 먼저 요구했나요?

    기존 매장 설비비용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최소 보상액을 계산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2. 매출 증가 안내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이 있었나요?

    안내 기록을 모아 보장 약정이나 허위 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750조

  3. 이전 뒤 같은 계절 매출이 이전 전보다 뚜렷이 줄었나요?

    마트 전체 흐름과 견준 매출 비교표를 만듭니다.

    민법 제393조

  4. 마트가 이전 비용을 매장 부담이라고 하나요?

    설비비용 보상과 새 자리 공사비를 나누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제35조의2 제1항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금액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우면,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월별 정산서, 카드 매출 내역, 객단가와 방문객 수 같은 자료가 많을수록 인정 금액이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이전 직후 몇 달은 새 자리에 손님이 익숙해지는 기간이어서, 그 뒤에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기간별 자료가 있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매장 이전 매출 감소 대응 순서

  • 안내 내용 고정 - 매출 증가 안내가 담긴 메일, 메시지, 회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으고, 말로 들은 내용은 확인 메일로 남깁니다.
  • 설비비용 보상 먼저 계산 - 기존 매장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최소 보상액을 정합니다.
  • 매출 비교표 작성 - 이전 전후 같은 달 매출과 이익, 마트 전체 흐름을 한 표에 정리합니다.
  • 보상과 배상 나누어 요구 - 설비비용 보상, 새 자리 공사비, 매출 감소 손해를 항목별로 서면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을 누가 원했는지와 매출 안내의 구체성, 이전 전후 매출 자료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 매장 이전에 따른 설비비용 보상과 매출 감소 손해배상 분쟁에서 협상,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장 이전 분쟁에서 매장임차인은 매출 감소에만 집중하다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설비비용 보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비용 보상은 위치를 바꾼 사실과 설비 증빙만 있으면 계산식으로 하한이 정해지므로, 협상의 출발점으로 먼저 내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매출 증가 안내는 누가, 언제, 어떤 숫자로 말했는지가 전부입니다. 담당 팀장이 말로만 한 전망이라면 마트는 개인 의견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이전 협의 단계에서 예상 매출의 근거 자료를 요청해 회신을 받아 두면, 그 자료가 틀렸을 때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고 맞더라도 이전 조건을 협상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의 매장 이전 요구에 따른 설비비용 보상과 매출 감소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 경위와 매출 자료를 정리해 보상 항목별로 청구합니다.

  • 매장 이전 설비비용 보상 청구
  • 매출 감소 손해배상 소송
  • 대규모유통업 불이익 제공 분쟁조정
  • 매장 이전 협의 조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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