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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리지 않은 해지를 무효로 보고, 파산·부도·7일 이상 무단 휴업 같은 시행령 사유가 있을 때만 즉시 해지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그동안 받은 시정 요구 서면의 날짜와 횟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지 통보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 통보 방식(서면·문자·구두), 적힌 해지 사유를 그대로 보관하고, 그 전에 시정 요구 서면을 몇 번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2개월 유예와 2회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부가 해지를 통보했다고 바로 간판을 내리고 가게를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라면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2년 10월 한 분식 브랜드와 4년짜리 가맹계약을 맺고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둔 2026년 9월 초, 본부는 매장 위생 점검 결과가 나쁘다며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Q씨는 그전에 시정 요구 서면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를 고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적법한 가맹계약 해지 절차
  1. 1

    1차 서면 통지

    위반 사실과 미시정 시 해지 예고

  2. 2

    2차 서면 통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통지

  3. 3

    유예기간

    2개월 이상 시정 기회

  4. 4

    해지

    미시정 시 해지, 절차 위반이면 무효

통지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맹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시행령이 정한 경우입니다. 파산 신청·강제집행·회생절차 개시, 어음·수표 부도, 천재지변 등으로 경영 불가,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 위반으로 본부 명성을 크게 훼손한 행정처분·판결, 15일을 넘는 영업정지 등 시정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시정 후 1년 안에 같은 위반 반복, 가맹점 운영 관련 형사처벌, 공중의 건강·안전에 급박한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연속 영업 중단이 해당합니다.

만료 직전 통보가 갱신 거절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 한 달 전 통보가 사실상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갱신 규정을 봐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만료 한 달 전 통보는 이 기간을 넘긴 것입니다.

계약 만료 전 갱신 관련 기한
  1. 만료 180일 전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간 시작

  2. 만료 90일 전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간 끝

  3. 만료 60일 전

    가맹점 이의 제기 기한

  4. 만료 30일 전

    통지 기간 지난 통보, 같은 조건 갱신 간주 검토

가맹점사업자가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했다면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지로 손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요?

절차를 어긴 해지는 무효이므로 가맹점사업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해지를 이유로 한 물품 공급 중단·간판 철거 요구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지로 영업을 못 해 생긴 손해는 배상을 청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맹계약 부당 해지 대응 순서

  • 통지 이력 확인 - 해지 전 시정 요구 서면을 몇 번, 언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2개월 유예와 2회 통지 여부가 효력을 가릅니다.
  • 해지 사유 검토 -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시행령 제15조의 즉시 해지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입니다.
  • 갱신 기간 계산 - 계약 만료일 기준 180일 전과 90일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 사이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이의 통지 - 해지가 무효라는 뜻과 영업을 계속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후 손해 산정의 기준일이 됩니다.
  • 가처분·분쟁조정 - 물품 공급 중단이나 철거 요구가 이어지면 가처분을 신청하고,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었거나 계약서에 별도 해지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와 갱신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갱신 거절 분쟁의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지 통보를 받은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계약서의 갑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폐점을 준비합니다. 법은 해지 절차를 엄격하게 정해 두어, 2개월 유예와 2회 서면 통지가 없으면 즉시 해지 사유가 없는 한 해지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만료 직전 통보라면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놓쳐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계약 만료일, 만료 전 180일과 90일이 되는 날, 시정 요구 서면을 받은 날짜와 횟수, 해지 통보서 도달일이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본부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전자우편도 통지 방식과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해지 무효와 갱신 간주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부가 물품 공급을 끊거나 철거를 요구하면 가처분으로 영업을 지키고, 부당 해지 기간의 매출 감소는 이전 매출 자료와 비교해 손해액으로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갱신 거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 이력과 갱신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해지 무효 주장과 가처분·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해지 통보서·시정 요구 서면·본부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해지 절차 준수 여부, 즉시 해지 사유 해당 여부, 갱신 간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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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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