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만료 한 달 전에 해지 통보가 왔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만료 180일부터 9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했는데 가맹본부가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을 보내지 않았다면, 가맹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과 제4항이 이렇게 정하므로 만료 한 달 전의 해지 통보만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갱신요구서를 보낸 날과 가맹본부 답변이 온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만료일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가맹본부 통보에 서면으로 반박하십시오.

가맹본부 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점포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보가 법이 정한 기간과 방식을 지켰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1년 12월 1일부터 5년 기간으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해 왔고, 만료를 앞둔 2026년 6월 10일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아무 답이 없다가 만료 한 달 전인 2026년 10월 30일 「계약을 해지하니 11월 말까지 점포를 정리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H씨는 이 통보에 따라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언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었다면 갱신요구권으로는 다툴 수 없고, 계약서의 갱신 조항이나 묵시적 갱신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점포·설비 확보나 자격·허가 취득, 품질 유지를 위한 제조공법·서비스기법 준수 같은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정기 교육·훈련 준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거절하려면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5일이 지나 보낸 통지나 사유 없이 「계약을 끝낸다」고만 적은 통지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만료 한 달 전 해지 통보는 효력이 있나요?

갱신 요구 후 15일 안에 서면 거절이 없었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가맹본부가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만료 한 달 전 통보는 이 두 기간을 모두 지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계약을 끝내지 못합니다.

가맹계약 갱신 관련 기한(만료일 기준)
  1. 만료 180일 전

    갱신요구·본부 통지 기간 시작

  2. 갱신요구 후 15일

    본부 서면 거절 마감

  3. 만료 90일 전

    갱신요구·본부 통지 기간 끝

  4. 만료 60일 전

    가맹점 이의 제기 마감

  5. 만료일

    통지 없으면 같은 조건 재계약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만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 강제집행·회생절차 개시, 어음·수표 부도, 가맹점사업자의 중대한 일신상 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이 있으면 같은 조건 재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에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파산 신청이나 7일 이상 무단 영업중단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가맹계약 해지 통보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계약 만료일, 갱신요구서 발송일, 가맹본부 답변일을 표로 만듭니다. 15일과 180~90일 기간을 계산합니다.
  • 통지 방식 확인 - 가맹본부 통보가 서면인지, 거절 사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문자 한 줄은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반박 서면 발송 -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영업은 계속합니다.
  • 거절 사유 점검 - 가맹본부가 든 사유가 법령상 거절 사유인지, 실제 위반이 있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을 끊거나 계약 종료를 강행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었거나 계약서에 별도의 종료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갱신거절·해지 분쟁과 가처분·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해지 통보를 보내면 그날로 계약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점포 정리부터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갱신 거절과 계약 해지 모두에 기간과 서면 요건을 정해 두었고, 이를 지키지 않은 통보는 계약을 끝내지 못합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갱신요구서를 보낸 날과 도달한 날, 가맹본부가 답한 날, 통보의 형식이 문자인지 서면인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갱신요구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가맹본부 연락은 캡처해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을 끊거나 간판 철거를 요구할 때 가처분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되고,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묵시적 갱신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60일 전 이의 제기 기한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쪽은 그 기간에 계약 종료에 동의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갱신거절·해지 분쟁과 가처분·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요구일과 통지일을 먼저 확정한 뒤 묵시적 갱신 여부와 거절 사유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갱신요구서와 발송 증빙·가맹본부의 해지 통보·최근 물품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갱신 여부·거절 사유의 적법성·영업 유지를 위한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