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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조사 같은 용역 하도급도 하도급법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그 조사 용역을 업으로 하고 회사 규모 요건이 맞으면 용역위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엔지니어링활동이 역무에 들어가는 구조와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지급기한, 검사 간주 규정의 예외, 발주처 검수 핑계에 대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용역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용역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입니다.

네, 원청이 그 조사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회사 규모 요건이 맞으면 용역위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시설물 조사·검사·분석은 엔지니어링활동에 들어가고, 하도급법은 설계를 뺀 엔지니어링활동을 「역무」로 보아 용역위탁에 포함합니다.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도급법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하도급업체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했는지도 적용 요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배관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기업 A사는 2026. 3. 엔지니어링 회사 B사에게서 시청이 발주한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용역 중 관로 영상조사를 위탁받았습니다. A사는 2026. 5. 조사를 마치고 영상과 조사 결과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B사는 시청 검수가 끝나지 않아 용역비를 받지 못했다며 대금 7,0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B사가 보낸 이메일 견적 승인과 과업지시서뿐이고, B사는 A사보다 매출이 훨씬 큰 회사입니다. A사 대표는 공사가 아닌 조사 용역도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용역이 하도급법의 용역위탁에 해당하나요?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맡기면 용역위탁입니다. 하도급법은 용역을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과 역무의 공급으로 나눕니다.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는 지식·정보성과물에, 설계를 뺀 엔지니어링활동은 역무에 들어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해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타당성 조사, 분석, 시험, 검사, 안전성 검토, 유지·보수 등을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정합니다. 하수관 같은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은 이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다만 원청이 장비나 인력만 빌린 경우처럼 용역 수행 자체를 맡긴 것이 아니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업지시서에 적힌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 규모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원청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하도급업체보다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많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우리 회사가 하도급법 보호 대상인지, 어떤 위반을 당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용역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제조나 건설과 달리 용역위탁은 물품을 받은 날이나 인수일이 아니라 수행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행을 마친 날이 지급기일이고, 그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7,000만 원을 기한보다 30일 늦게 주면 지연이자는 7,000만 원 × 15.5% × 30/365로 약 89만 원입니다.

위탁 유형별 60일 기산일과 검사 간주
위탁 유형60일 기산일10일 검사 합격 간주
제조위탁목적물 수령일적용
건설위탁인수일적용
용역위탁(지식·정보성과물)용역 수행을 마친 날적용
용역위탁(역무의 공급) (핵심 행)용역 수행을 마친 날적용하지 않음

설계를 뺀 엔지니어링활동은 역무에 해당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항, 제9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납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지만,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맡긴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용역은 원청이 결과물을 받았다는 확인과 수행 완료일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발주처 검수가 안 끝났다는 이유는 통하나요?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처에게서 대금을 받았는지는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원청이 발주처에게서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줘야 하므로, 오히려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발주처 검수는 원청과 발주처 사이의 절차이고, 하도급업체가 넘긴 결과물에 실제 결함이 있다는 사정이 아니라면 지급을 미룰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위탁한 용역을 원청도 업으로 하고 있나요?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과업 내용과 함께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

  2. 원청이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우리 회사보다 매출이 많은가요?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하도급법에 따른 청구를 준비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3. 결과물 전달과 수령을 확인할 기록이 있나요?

    그날을 수행 완료일로 보고 60일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4. 위탁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나요?

    과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위탁 서면이 부족하면 하도급업체가 과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주지 않으면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대금이 아직 원청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방법이 실제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용역 하도급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적용 여부 점검 - 과업 내용이 엔지니어링활동인지, 두 회사의 규모 요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수행 완료일 확정 - 결과물 전달 이메일과 수령 확인으로 60일 기산일을 정하고, 보완 요청이 있었다면 그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 위탁내용 확인 통지 - 서면이 부족하면 과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통지합니다.
  • 직접지급 검토 - 발주처가 원청에게 아직 대금을 주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공공 발주처라면 계약 담당 부서에 기성·준공금 지급 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신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업이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는지와 두 회사의 매출 규모, 수행 완료일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 하도급대금 청구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용역 하도급에서는 「언제 끝났는지」가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물건을 넘기는 제조와 달리 조사 용역은 결과물이 파일이나 보고서여서, 원청이 「보완 요청 중」이라며 완료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낼 때 이메일에 과업 범위와 전달 파일 목록을 적고 수령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원청의 보완 요청이 오면 그것이 원래 과업 범위 안의 수정인지 새 과업인지 구분해 회신합니다. 역무 위탁에는 10일 검사 합격 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기산일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엔지니어링·조사·설계 등 용역 하도급업체를 대리해 하도급대금 청구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하도급법 적용 요건과 수행 완료일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 용역 하도급대금 청구
  • 하도급법 적용 요건 검토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발주처 직접지급 요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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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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