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정유사가 임대료 비싼 주유소로 옮기게 했다면 불이익제공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유사가 사실상 이동을 정하고 판매량에 비해 지나친 임대료를 부담시켰다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 판단, 불이익제공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손해 계산, 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새 점포의 임대료 산정 근거와 최근 판매량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동이 본사 정책인지 본인 선택인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이미 옮겼다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네, 본사가 사실상 이동을 정하고 판매량에 비해 지나친 임대료를 부담시켰다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동이 자발적이었는지와 임대료가 적정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동 과정에서 새 점포를 열심히 준비했다고 자발적 이동으로 단정되지는 않으니 그 점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9. 3.부터 정유사 소유의 직영주유소를 빌려 운영하며 석유제품 전량을 그 정유사에서 공급받아 왔습니다. 2025. 7. 정유사는 직영점 운영 방침이라며 G씨를 다른 주유소로 옮기게 했습니다. 새 주유소는 정유사가 건물주에게서 월 1,800만 원에 빌린 곳이었고, G씨가 내야 할 임대료는 월 3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오히려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G씨는 2026. 5. 이 임대료가 정당한지, 그동안 더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유사가 운영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나요?
대개 인정됩니다. 거래상 지위는 시장 전체의 지배력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지를 봅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정유사 소유 점포를 빌리고, 팔 제품 전량을 그 정유사에서 받으며, 소득을 사실상 그 거래에 의존한다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라고 하면서, 시장 상황과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법 제23조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내용이 제45조 제1항 제6호로 옮겨져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료가 오른 것만으로 불이익제공이 되나요?
아니요, 다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이익제공은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데, 대법원은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나 이익제공강요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 불이익제공 쪽 사정 | 정당한 거래 쪽 사정 |
|---|---|---|
| 이동 결정 (핵심 행) | 본사 정책, 본사가 점포 선정 | 운영자가 먼저 요청 |
| 임대료 수준 | 판매량 대비 다른 직영점보다 현저히 높음 | 시세와 판매량에 맞음 |
| 부지 시장성 | 임대료 시세가 하락 추세 | 상권이 성장 중 |
| 거래 의존도 | 소득 대부분을 본사 거래에 의존 | 다른 거래처가 많음 |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같은 점포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더라도 결과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동이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를 봅니다. 본사 정책에 따라 이동하게 되었고 갈 점포도 본사가 골랐다면, 운영자가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계획을 낸 사정이 있어도 자발적 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임대료의 적정성을 봅니다. 같은 본사의 다른 직영점 판매량 대비 임대료와 비교해 현저히 높고, 그 부지의 시장 임대료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였다면 본사가 새로 빌린 점포의 위험을 운영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청구하나요?
통상 적정 임대료와 실제 낸 임대료의 차액에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적정 임대료는 본사 직영점들의 판매량 대비 평균 임대료, 그 부지의 시세, 이전 점포와의 비교로 추정합니다. 운영자가 조정 과정에서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시한 금액도 적정 임대료를 정할 때 참고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차액을 받는 대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팔 제품과 영업 점포를 모두 본사에 의존하고 있나요?
거래 기간과 매출 의존도를 정리해 거래상 지위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이동이 본사 지시나 정책에서 시작되었나요?
지시 공문과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옮긴 뒤 임대료는 크게 올랐는데 판매량은 줄었나요?
월별 판매량과 임대료 비교표를 만들어 손해를 계산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본사와 협의가 진전되지 않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조정안을 받아 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되므로,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신고와 조정, 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고를지는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래 분야는 달라도 선택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임대료 분쟁 대응 순서
- 이동 경위 기록 - 이동을 지시하거나 권유한 공문, 메시지, 회의 내용을 모읍니다.
- 임대료 근거 요구 - 새 점포 임대료 산정 근거와 본사가 건물주에게 내는 임대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판매량 비교 - 이전 점포와 새 점포의 월 판매량, 영업이익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 조정 신청 - 차액 배상과 임대료 인하를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신고 또는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6개월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동을 결정한 주체와 임대료 산정 근거, 판매량 변화와 거래 의존도에 따라 불이익제공 인정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운영자가 가장 불리해지는 지점은 「본인이 원해서 옮겼다」는 기록입니다. 본사는 운영자가 새 점포를 둘러보고 사업계획서를 낸 사실을 자발적 이전의 증거로 내세웁니다. 이동 지시가 있었다면 그 지시가 먼저였다는 점을 날짜별 메시지와 공문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임대료 적정성은 본사 자료로 다투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본사가 건물주에게 내는 임대료, 다른 직영점의 판매량 대비 임대료, 그 부지의 과거 임대료 추이를 조정 절차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운영자 혼자 시세를 조사한 자료보다 설득력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불이익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의존도와 거래조건 변경 경위를 기준으로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 거래상 지위 남용 손해배상 청구
- 공정거래 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 위탁운영·임대차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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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제5항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4호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