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발주자 기준을 못 맞췄다며 원청이 금형 잔금을 안 주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위탁 때 알려 주지 않은 발주자 품질 기준을 이유로 한 잔금 미지급은 다툴 수 있습니다. 검사 기준은 원청과 협의해 정해야 하고, 발주자에게 깎인 대금을 하청에 넘기는 것도 정당한 감액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검사 통지 10일, 출장비 분담 요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위탁 때 받은 사양서·도면·견적서에 허용공차 같은 품질 기준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원청에 미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네, 위탁 때 알려 주지 않은 발주자 기준을 이유로 한 미지급이라면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준은 원청과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기준을 나중에 들이대 대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대금을 깎였다는 사정도 하도급대금을 깎을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발주자의 감액분을 수급사업자가 그대로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9. 원청에게서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작을 위탁받아 2025. 11. 납품했습니다. 원청이 준 사양서에는 허용공차에 관한 내용이 없어 업계에서 통상 쓰는 공차로 만들었습니다. 두 달 뒤 원청은 금형으로 찍은 제품이 발주자의 허용공차를 넘는다며 발주자에게 대금이 깎였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하도급대금 7,00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사가 추가 보정 작업까지 해 줬는데도 원청은 해외 출장비까지 나눠 내라고 요구합니다. A사 대표는 사양서에 없던 기준 때문에 잔금을 못 받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양서에 없던 기준을 못 맞춘 것도 수급사업자 책임인가요?
아니요, 위탁 때 제시되지 않은 기준을 못 맞춘 것만으로 수급사업자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납품 목적물의 검사 기준과 방법을 원청과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하도록 합니다. 원청은 위탁할 때 하도급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줘야 하고, 품질 기준은 그 핵심 내용입니다.
| 위탁 당시 상황 | 미달 책임 | 확인할 자료 |
|---|---|---|
| 사양서·도면에 기준 명시 | 수급사업자 책임 여지 큼 | 사양서, 도면 주기 |
| 메일 등으로 기준 전달 | 전달 시점에 따라 다툼 | 발주 메일, 회의록 |
| 기준 미제시, 원청도 몰랐음 | 수급사업자 귀책 어려움 | 견적서, 원청 메일 |
| 납품 후 10일 내 서면 불합격 통지 없음 | 검사 합격으로 봄 | 납품일, 통지 기록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따라서 사양서와 견적서에 허용공차가 없었고 원청도 위탁 당시 발주자 기준을 몰랐다면, 그 차이를 수급사업자 과실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원청이 발주자 기준을 메일로 전달했거나 도면에 표기돼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탁 무렵 주고받은 자료 전체를 날짜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공차처럼 숫자로 정하는 기준은 문서에 없으면 나중에 말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납품하고 한참 뒤에 불량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청이 수령일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제조위탁에서 원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기간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합격으로 보는 목적물이라면 원청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두 달이 지나 발주자 쪽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이유로 잔금을 묶는 것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원청이 10일 안에 불합격을 서면으로 알렸다면 그 통지의 내용과 근거를 따져 봐야 합니다. 납품일과 원청의 첫 이의 제기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원청이 발주자에게 깎인 만큼 하도급대금을 깎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원청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을 수 없고, 깎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거래 상대방의 사정 같은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깎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위탁 때 받은 사양서에 허용공차 같은 품질 기준이 없었나요?
사양서와 견적서를 묶어 기준 미제시 자료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9조 제1항
납품 후 10일 안에 서면 불합격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납품일과 첫 이의 제기일을 정리해 합격 간주를 주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원청이 발주자에게 감액당한 것을 미지급 이유로 들었나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감액 사유 반박 자료로 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원청 요청으로 무상 보정 작업을 했나요?
작업 지시 메일과 투입 비용을 따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원청이 출장비·배송비 같은 자기 비용을 나눠 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액 일반의 반환 절차는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계속 잔금을 미루면 어떤 수단이 있나요?
하도급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중 사정에 맞는 수단을 고르면 됩니다. 분쟁조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신청만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결렬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원청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잔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갑니다. 이때 미지급 사유를 적은 원청의 메일이나 답변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신고나 조정 신청을 이유로 원청이 발주를 끊으면 보복조치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단별 장단점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주자 기준 미달 잔금 분쟁 대응 순서
- 위탁 자료 확인 - 사양서, 도면, 견적서, 발주 메일에 품질 기준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검사 통지 확인 - 납품일과 원청의 첫 불량 통지일, 통지 방식이 서면이었는지 정리합니다.
- 미지급 사유 요청 - 원청에 미지급·감액 사유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보정 비용 정리 - 추가 보정 작업에 든 인건비·자재비를 따로 모아 둡니다.
- 조정·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결렬되면 잔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 당시 원청이 발주자 기준을 알고 전달했는지와 10일 안에 서면 불합격 통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잔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품질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위탁 당시 원청이 발주자 기준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원청은 대개 「업계 상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양서와 견적서에 공차가 비어 있고 원청 스스로 납품 뒤에야 발주자 기준을 알았다는 메일이 남아 있으면 수급사업자 귀책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보정 작업을 해 준 기록도 양날의 칼입니다. 추가 작업을 무상으로 해 줬다는 사실은 성실 이행의 근거가 되지만, 그 비용을 따로 청구하려면 작업 지시 메일과 투입 인원·시간을 당시에 남겨 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품질·검수 분쟁과 대금 미지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 자료와 검사 통지 시점을 대조해 청구할 수 있는 잔금과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쟁
- 제조 하도급 품질·검수 분쟁
- 하도급 분쟁조정
-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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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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